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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무원
2017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8) 2016.12.23 2016.12.23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4,570
첨부파일
image 161222_서울시_공고문(경력경쟁).hwp image 161222_서울시_공고문(경력경쟁).pdf image 161222_서울시_붙임1 세부응시자격요건및담당예정업무.hwp image 161222_서울시_붙임2 관련학(분야)증명서.hwp image 161222_서울시_붙임3 서류제출사전안내.hwp image 161222_서울시_붙임4 장애인편의지원안내.hwp

 


2017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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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45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무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7개 분야, 총15명)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
부서

응시자격요건

민생사법수사

행정7급

3명

민생사법
경 찰 단

<관련분야 : 민생사법수사>

경력

· 검찰, 경찰에서 수사실무 경험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송무업무 경험자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지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 지명분야 >
① 식품위생 ② 원산지표시 ③ 공중위생 ④ 의약 ⑤ 환경
⑥ 청소년보호 ⑦ 개발제한구역보호 ⑧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⑨ 대부업·다단계판매 ⑩ 자동차관리
⑪ 화장품법 ⑫ 의료기기

○ 문의처 :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11)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
인원

임용예정
부서

응시자격요건

데이터 전문

전산7급

2명

정보
기획관
(통계데이터
담당관)

<관련분야 :정보관리>

경력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및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자격증(택1)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정보화 컨설팅, 전략계획(ISP) 수립,
  정보시스템 분석·설계,데이터 표준화, 데이터품질관리,
  DB보안관리, 데이터웨어하우스 설계, 데이터마이닝,
  서비스개발 등

<우대요건>
○ 국가공인DA전문가(DAP), 국가공인SQL전문가(SQLP),
    국가공인SQL개발가(SQLD), 국가공인데이터분석전문가(ADP),
    국가공인데이터 분석준전문가(ADSP)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문의처> :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2133-4267)

도시공간기획

시설7급
(건축)

1명

도시
재생본부
(공공
개발센터)

< 관련분야 : 도시공간기획 >

경력

·도시공간기획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건축 또는 도시계획 기사 자격증 소지자
 ○ 건축설계,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 전공자
 ○ 공간정보 분석을 위해 GIS 및 각종 통계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자
 <문의처>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02-2133-8367)

교통신호운영

공업7급
(전기)

1명

도시
교통본부
(교통
운영과)

< 관련분야 : 교통신호운영 >

경력

·교통신호운영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관련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교통 및 전기분야 교육 30시간 이수자
 ○ 교통 또는 전기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자
<문의처>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02-2133-2487)

감염병 관리

보건7급

3명

은평,송파
광진구
(보건소)

< 관련분야 : 감염병 관리 >

자격증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자
 ○ 의사, 수의사, 위생사 면허증, 식품기사 자격증 소지자
 ○ 역학(석사) 전공자
<문의처>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02-2133-7688)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직류)

선발
인원

임용예정
부서

응시자격요건

감염병
조사 분석

보건
연구사
(공중보건)

4명

보건환경
연구원
(질병연구부)

< 관련분야 : 감염병 원인 및 매개체 분석>

경력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 근무·
 연구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보건학, 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유전공학, 생물학

<우대요건>
 ○ 국제학술저널(SCI)에 미생물 및 감염병 분야 논문 작성자
 ○ 바이러스·세균 분리, 진단 및 유전자 분석 관련 현 종사자
 ○ 면역혈청학적 진단 관련 현 종사자
 ○ 질병매개체 및 병원체에 대한 분류, 생태 등 관련 현 종사자

기록보존관리

공업
연구사
(화학)

1명

행 정 국
(정보공개
정책과)

< 관련분야 :기록보존관리>

경력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연구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임산가공학, 산림응용공학,임산생명공학,환경재료공학,
    미생물학,화학공학

<우대요건>
○ 국·공립 기록보존기관의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현직 포함)
○ 종이기록 보존향상을 위한 보존과학, 환경 유해물질 등 관련분야
    연구논문 작성자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7. 6. 2)]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단,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7급, 연구사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민생사법수사 지원자는,「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예규)에 의거, 특별사법경찰 지명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의 2(법무부 예규 제1091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본다.
    1.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기소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게 될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벌금 2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민생사법수사' 및 '기록보존관리' 분야는 공무원 경력이 포함되고,
      이외 민간경력 채용분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됨<단, 임기제(舊 계약직)공무원 경력은
      포함>
      ※ '민생사법수사' 및 '기록보존관리'는 업무의 특수성,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무원 경력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과 같은 직급 또는 상응하는 직급에서의 3년이상 근무·연구경력(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
          제4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8조제3항,별표 11)
  ■ '연구경력' 이라함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의 연구원 경력 등을 말함
    -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선발 직무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 예정 업무 :〔붙임 1〕참조


<보건연구사 응시자격 범위>
  ■ 감염병 관련분야는 보건학, 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유전공학, 생물학을 의미하며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학위취득의 해당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등<붙임 2>으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공업연구사 응시자격 범위>
  ■ 기록보존관리 관련분야는 임산가공학, 산림응용공학,임산생명공학,환경재료공학, 미생물학, 화학공학을 의미하며,
      학위논문 및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학위취득의 해당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등<붙임2>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시험과목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가. 행정직군

부 서 명

선발 직무분야(인원)

임용예정
직   급

필기시험 과목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민생사법수사(3)

행정7급

- 1차(1과목) : 형법
- 2차(2과목) : 형사소송법, 행정법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데이터전문관리(2)

전산7급

- 1차(1과목) : 자료구조론
- 2차(2과목) :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나. 기술직군

부 서 명

선발 직무분야(인원)

임용예정
직    급

필기시험 과목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공간기획(1)

건축7급

- 1차(1과목) : 물리학개론
-  2차(2과목)  : 건축계획학, 도시계획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교통신호운영(1)

전기7급

- 1차(1과목) : 물리학개론
- 2차(2과목)  : 회론이론, 전기기기

광진구,은평구
송파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3)

보건7급

- 1차(1과목) : 보건행정학
- 2차(2과목) : 역학, 보건통계학

  다. 연구직군

부 서 명

선발 직무분야(인원)

임용예정
직    급

필기시험 과목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보건연구사(4)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1차(1과목) : 미생물학
- 2차(2과목) : 공중보건학, 역학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공업연구사(1)

공업연구사
(화학)

- 1차(1과목) : 화학개론
- 2차(2과목) : 분석화학, 유기화학


2차(주관식) 시험 출제방식

○ 출제범위
  - 출제과목 전 분야(목차별)에 걸쳐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제
○ 문제형식
  - 하나의 문제가 몇 개의 세부문항으로 나누어 구성될 수 있음
  - 논점이나 서술범위가 비교적 간단한 약술문제, 계산문제 등
    (응시자 계산기 지참 불허)

3 시험실시 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문항 및 시간 : 과목당 4지택1형 20문항(100점 만점), 문항당 1분 기준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문항 및 시간 : 과목당 논술형 2문항(100점 만점), 과목당 50분 기준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1차(객관식), 2차(주관식)시험은 같은 날 연속 시행, 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채점
  다. 제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 류 전 형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경력 적합성 심사
    ○ 면 접 시 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참고사항 ▶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    수

필기시험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일

시험일

2017.1.12.(목)~18.(수)
[취소마감일 : 1.25(수) 18:00]

2.28(화)

3.18(토)

4.12(수)

5.10(수)

5.20(토)

5.29(월)~6.2(금)

6.14(수)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 공고 : 홈페이지 게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hrd.seoul.go.kr)
      - 서울시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
http://gosi.seoul.go.kr)
    ○ 필기시험성적 확인 :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gosi.seoul.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 가능(전화로 확인 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증빙서류 제출 : 필기합격자 발표 시
  ⇒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관련 증빙서류(붙임3 사전 참고)를 필기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예정일 : 4.12(수)~4.17(월) ※ 우체국 소인분까지)
※ 인성 검사 시행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 인성검사 결과는 공직 적합성 검정을 위한 면접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1.12)은 09:00부터, 마감일(1.18)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평일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 7,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결제 후 환불 받는 방식으로,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적합한 원서 사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원서접수 기간 외 원서정보 수정 불가
      - 접수기간 내에는 원서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응시수수료 환불 기간 제한(취소마감일 : 1. 25(수) 18:00)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환불
    ○ 두개 이상의 직무분야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에 있어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적법·유효하게 등록된 장애인 및 임산부 등)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신청 가능
      ※ 장애유형별 편의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장애편의지원 안내 첨부물(붙임 4)을 참고하기 바람

6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연구직 해당사항없음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 대상자는 당해 시험 해당없음(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
    ○ 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원칙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그러하지 않음
  나. 공통적용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 표에 열거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구  분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사무관리
분    야

7급이하,
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도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다. 직렬별 가산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 응시자격 요건이 '자격증 소지자'인 보건직의 경우 '간호사 자격증' 제외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1) 분야별 가산 자격증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급

변호사, 변리사

5%

보 건

보 건

7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5%

      2) 기술직군 및 연구직 가산비율

구  분

7급, 연구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공고문 하단 참조)
  라. 위의 '가'항, '나'항, '다'항 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 가능함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하며, 하나의 자격증이 각 항에 공통적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본인이 신청한 자격증으로 가산함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7.3.18.~3.22, 단 3.22은 18:00까지)에 서울시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증은 추후 필기합격자 발표 후 서류전형 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보건직에 한함)임.
  ○ 선발 직무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임용된 경력경쟁채용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계속 근무 예정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인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경력요건 채용자의 경력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필기시험 문제지는 모두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시험실시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8] 으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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