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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무원
★ 2017 보건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0) 2017.01.12 2017.01.12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6,761
첨부파일
image 170112_보건복지부_공고문.hwp image 170112_보건복지부_공고문.pdf image 170112_보건복지부_응시원서.hwp image 170112_보건복지부_응시자격인정신청서양식.hwp image 170112_보건복지부_응시추천명부.hwp image 170112_보건복지부_개인정보제공및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hwp

2017 보건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0)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23호】

2017년도 보건직(보건직류·방역직류)공무원(7·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20명)

직렬

직류

직급

인원

보건

보건

7급

4명

9급

10명

9급(장애)

1명

방역

9급

5명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 2017년 3월 2일(목)~3월 10일(금)(09:00~18:00까지 접수)

3. 시험시행일정
  ○ 필기시험 :
2017. 4. 8(토)
  ○ 면접시험 : 2017. 4. 21(금)
  ○ 최종합격자발표일 : 2017. 5. 2(화)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첨부한 "2017년도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안내서"를 참조바랍니다.

2017 보건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안내서

 2017. 1.
보건복지부장관

 

Ⅰ. 채용분야·방법 및 예정인원

채용직렬

채용직류

채용방법

임용예정직급

담당예정직무

선발예정
인원

보건

보건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면접시험)

보건주사보(7급)

- 보건행정분야 정책수립 및 집행

4명

보건서기보(9급)

- 국립검역소 검역업무
- 소속기관 보건행정업무

10명

보건
(장애인)

보건서기보(9급)

1명

방역

보건서기보(9급)

- 국립검역소 방역업무
- 소속기관 감염병 예방 행정지원업무

5명

Ⅱ.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Ⅲ. 모집분야 및 방법
  ○ 모집(전공학과)분야
    <보건직류>
      - 석사학위분야 : 보건(의료)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질병관리학
      - 보건행정분야 : 아래 열거한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병원행정학(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의료)관계법규,
          건강(의료)보험학,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학)과                - 간호분야 : 간호(학)과
      - 약학분야 : 약학과, 제약학과                    - 한약학분야 : 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
    <방역직류>
      - 석사학위분야 : 보건(의료)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질병관리학, 감염학, 미생물학
      - 방역행정분야 : 아래 열거한 과목중 5개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중인 학과를 방역행정분야로 인정함.
        【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생물(미생물)학, (실험)동물학, (보건)역학, 위생학, 감염(관리)학】
      -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학)과                                - 간호분야 : 간호(학)과
      - 약학분야 : 약학과, 제약학과                                    - 수의학분야 : 수의학과
      - 생물학분야 :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 양성채용목표제 실시
      - 대상직급: 보건서기보(보건직류, 방역직류 각각 적용)
      -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에 대해 채용목표 30% 적용
        ※ 양성채용목표제는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하한성적: 평균 -3점)
        ○ 필기시험
          -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 안에서 결정
          - 장애인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장애인들만의 성적으로
             경쟁하여 고득점자순으로 3명 선발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숫자가 많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Ⅳ.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 필기시험과목 : 과목당 25문항 5지선다형
    <보건직류>
      - 7급(5과목)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9급(4과목) :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방역직류>
      - 9급(4과목) : 영어, 생물학(식물분야 제외), 공중보건학, 감염의료관계법규
        ※감염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 응시자격(최종(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중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참조) 제출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 학  력
    <보건직류>
      · 7급(대학교 이상 졸업자) : ①보건행정[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위 모집분야의
        보건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②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을 전공한 대학교이상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졸업자
        ③석사학위소지자 : 관련학과[보건(의료)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질병관리학]
      · 9급(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①보건행정[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위 모집분야의 보건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②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 한약학[한약학과]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③석사학위소지자 : 관련학과[보건(의료)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질병관리학]
    <방역직류>
      · 9급(방역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①방역행정[방역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방역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위 모집분야의 방역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②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 수의학[수의학과], 생물학[생물학과,미생물학과]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③석사학위소지자 : 관련학과[보건(의료)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정책학,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질병관리학, 감염학, 미생물학]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해당 학력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연  령
        ·7급 : 20세 이상('97. 12. 31이전 출생자)
        ·9급 : 18세 이상('99. 12. 31이전 출생자)
  ○ 추천방법
    - 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은 학과의 전체 개설과목 목록과 함께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기재하고 학교장(또는 학과장)의 직인 날인후 반드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가급적 우편접수 요망)
      ·모집학과별, 채용예정직급(7급·9급)별로 각각 20명 이내에서 추천하되
      ·장애인의 경우 9급에 1명을 추가 추천 가능
      ·학교장은 반드시「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각 학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
       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모두 불가함(추천양식 붙임참조)
         - 학과인정신청서는 보건행정분야 및 방역행정분야만 제출
      · 석사학위분야, 임상병리분야, 간호분야, 약학분야, 한의약분야, 수의학분야, 생물학분야는 학과인정신청서 제출 불요
      · 보건행정분야와 방역행정분야에 각각 열거된 5과목 이상 개설된 학과는 학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에 응시
        가능하므로 응시자격 관련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의 '학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접시험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인사과로 등기(공문)송부
      · 다만 보건행정분야 중『2016년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전 응시자격 관련학과 기(旣) 인정학과는 "학과인정
        신청서" 제출 불요
    <예  시>
      o 대학교(4년)에 임상병리학과만 있는 경우 :  7급 및 9급 20명씩 추천가능
      o 대학교(4년)에 약학과, 간호학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7급 및 9급 각20명씩 추천가능
      o 전문대학에 보건행정, 임상병리, 간호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9급 20명씩 추천가능
      o 고등학교에 임상병리, 간호과가 있는 경우 : 학과별로 9급 20명씩 추천가능
      o 장애인 1명은 상기 추천인원과 관계없이 9급에 추가 추천가능

Ⅴ.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7년 3월2일(목) ∼ 3월 10(금)(09:00∼18:00까지 접수)
  ○접수방법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응시표를 받을 회신용 봉투(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 우표부착)를
                    동봉하시기 바람(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만 유효함하며 접수마감일자 이후 소인분은 접수하지 아니하므로
                    조기접수바람)
    ※ 등기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바람
  ○ 접 수 처 :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6)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 응시원서 및 추천명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고문)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
      ※ 우편접수시 ①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②등기우표를 부착한 회신용 봉투(3.16일 이후 등기로 수험표 회신 예정) 동봉

Ⅵ.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응시원서(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1통
      - 전형료 : 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
                     전자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첨부도 가능)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첨부
    ②성적증명서·················································································································1통
    ③졸업증명서·················································································································1통
    ④석사학위서(해당자에 한함)·····················································································1통
    ⑤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1통
    ⑥학과장추천명부··········································································································1통
    ⑦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양식) ···································1통
      ※ 응시원서 접수는 추천명부에 등재된 인원만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해당학과에서 일괄(단체)접수 요망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①자격증사본(사본 제출시 원본제시)·········································································1통
    ②최종학력증명서···········································································································1통
    ③장애인응시자인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 공단 발행 "보험급여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함(사본 제출시 원본제시)··························································································1통
    ④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해당자 한함)·········1통
    ⑤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해당자 한함)·······························································1통
    ⑥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 한함)········································································1통
    ⑦기타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Ⅶ.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교부 및
접수처

종 류

시험시행일정

'17. 3. 2(목)
∼3. 10(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보건복지부
인사과
* 응시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필기시험

·장소공고일                2017. 4. 4(화)
·시험일                      
2017. 4. 8(토)
·합격자발표일             2017. 4. 17(월)

면접시험

·장소공고일                2017. 4. 17(월)
·시험일                      2017. 4. 21(금)
·최종합격자발표일       2017. 5. 2(화)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에 공고
    ·면접시험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공고

Ⅷ.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일 기준)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및 가산비율(직렬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  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보건교육사1급
·산업기사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 : 보건교육사3급

7급

5%

3%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임상심리사 1급·2급

산업기사

9급

5%

3%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임상심리사 1급·2급

기능사

    ※ 각 추천 학교장께서는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사전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
       (응시원서 접수 후 추가기재 및 수정 불가).
    ※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2017년부터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제도는 폐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비율 >

대 상 별

가 산 비 율

2%

1%

등급

1급, 2급

3급

    ※ 4급~6급은 가산특전 없음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가산비율 >

대 상 별

가 산 비 율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취업지원대상자의 합격자 결정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가산점의 적용
    -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해당 가산율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및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Ⅸ. 기타 행정사항
  ○ 본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임용(결원에 따라 임용되므로 시기가 각기 다를 수 있음)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임용
      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응시원서 제출시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 응시서류 제출후 자격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자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바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문의 :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자 , 고시넷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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