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교육청 시험일정
등 시험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017년 3월중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다음 사항은 잠정적인 시험계획으로서 변동될 수 있으니, 향후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예정인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공고 : 2017년
3월 중
□ 응시원서 접수 : 2017년
4월 중
□ 필기시험일 : 2017. 6.
17.(토)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거주지 제한 ○ 2017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임용시험관련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4~8)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이제 시험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자 , 고시넷에서
찾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