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공고 제2017-62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인 국립마산병원에서 2017년도 국가공무원(사회복지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립마산병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선발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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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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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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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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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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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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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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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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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마산병원
서무과(입퇴원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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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ㅇ
사회복지업무 ※
직무기술서: "붙임" 참고
3.
응시 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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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자격(면허)증 소지여부 최종확인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기준으로 판단
채용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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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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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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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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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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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경제적 문제 평가 및 상담 ○
의료비 지원 제도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심리사회적 지원체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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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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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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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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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자 1) ○
사회봉사활동 실적 2)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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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경력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2)
사회봉사활동 실적: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
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최근 2년이내:
2015.12.29.∼2017.12.28.) 3)
전산 관련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2급(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스 1급(또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3급,
워드프로세서2,3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ITQ(A,B,C)등급
4.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ㅇ「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5.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ㅇ
주요일정(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018. 1. 8.(월)
~ 2018. 1. 10.(수)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1.29.(월)예정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시 -
면접시험 : 2018.2.8.(목)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2.28.(수) 예정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1. 8.(월) ~ 2018. 1. 10.(수) 18:00까지 ㅇ
접수처 : (우편번호 517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 055-249-5006)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모든 응시자는 응시표
회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을 사용하며,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함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부착 혹은 전자수입인지 구매(http://www.e-revenuestamp.or.kr/)
후 첨부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2, 별지3 첨부된
양식에 맞춰 워드프로세서
작성)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 이력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 ㅇ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면접 시 원본 지참)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봉사활동실적 인증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 (최근2년이내:2015.12.29.~2017.12.28.) ㅇ
전산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학위증 사본 1부 *
서류전형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위원 섭외 시에 제척사유
점검자료로만 사용됨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별지5) ㅇ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6)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기재) 원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055-249-5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제
시험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자 , 고시넷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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