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기 사유 및 근거 -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2(시험의 연기.변경) ㅇ 시험일정 - (기존) [필기시험 2020. 3. 28.(토)] → (변경) [시험일정 잠정연기] (5월 이후)
ㅇ
조치사항 - 추가 원서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운전면허,
가산점, 근무경력, 결격사유 등 각종 자격요건 완성 기준일은
변경되는 시험일정으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제 시험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자 , 고시넷에서 찾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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