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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넷 |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창조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직렬 및 응시자격
직렬 |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응시연령 |
자격기준 |
공통사항 |
기 술 직 |
7급 |
60명 (예비합격자 3명이내 별도선발) |
제한없음 :단, 근로기준법에 의거 2006. 1.
1기준 18세미만자(1988.1.1 이후 출생자), 2006. 12. 31기준 공사
정년초과자 (만56세 : 1950.12.31 이전출생자)는 제외
|
ㅇ 학력, 성별제한 없음 ㅇ 지적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지적측량 실무에 지장이 없는자
|
ㅇ 접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사 무 직
|
7급 |
3명 (예비합격자 1명이내 별도선발) |
상 동 |
ㅇ 학력, 성별 제한 없음 ㅇ 공인어학시험성적 - TOEIC
700점 - TOEFL 530점(CBT197점) - TEPS 625점 이상성적증명서 제출자
※ 1. 2004.
1. 1이후 취득점수에 한하여 인정 2. 성적발표예정점수 및 모의 시험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
2.
필기시험 과목
교 시 |
제 1 교시(11:00 ~ 12:15 :
75분) |
기 술 직(7급) |
영 어 |
전 공(지적학50%, 관계법규50%) |
일반상식(전산학포함)
|
사 무 직(7급) |
영 어 |
전 공(행정학50%, 회계학50%)
|
일반상식(전산학포함)
|
3.
서 류 접 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표 교부 ㅇ
기 간 : 2006.
1. 4(수) ~ 2006. 1. 10(화) 18:00까지 ㅇ
원서접수 및 응시표 교부 : 공사 홈페이지(http://www.kcsc.co.kr)를
통한 인터넷접수 -
원서접수 및 응시표 교부방법은 접수기간 중 안내 ㅇ
기술직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지적분야 자격증 (사본)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ㅇ
사무직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공인어학(영어)시험성적표
(사본)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응시원서 제출시 상기 기본서류 미첨부 또는 미관련서류
임의 첨부시 필기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등으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일시, 장소 및 발표 ㅇ
필기시험 : 2006.
2. 4(토)
11:00 ~ 12:15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완료) -
장 소 : (홈페이지 공지예정) -
준 비 물 :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흑색볼펜. - 합격자발표
: 2006. 2. 13(월)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내 ㅇ
직무적성검사 - 일 시: 2005. 2. 16(목) 09:30
~ 12:00 - 장
소 : 공사 연수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ㅇ 면접시험(실무평가
포함 : 기술직) -
일 시 : 2006. 2. 25(토) ~ 2. 26(일) -
장 소 : 공사 연수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3. 3(금) ※
응시원서 접수를 제외한 상기 일정은 공사 업무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
5.
제출서류 (응시기본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내 역 |
기술직 7급 |
ㅇ 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1부. ㅇ 지적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ㅇ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으로 해당자에 한함) ㅇ 가점해당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보호 또는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무직 7급 |
ㅇ 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1부. ㅇ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으로 해당자에 한함) ㅇ 가점해당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공인어학(영어)시험성적 증명서(사본) 1부(2004. 1. 1이후 취득점수) ㅇ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보호 또는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6.
기 타 ㅇ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가산점 부여 ㅇ
제출 또는 작성서류에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
행위를 한 자는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 년간 응시자격 제한 ㅇ
합격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임용을 거부하는
자는 합격 취소하고 1년간 응시자격 제한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인사지원팀(02-3774-1121~1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ㅇ 채용후보자는 공사 연수원에서
4주간의 신규반 교육수료후 임용되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 채용목표율 25%(기술직에 한함)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수 만큼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ㅇ
예비합격자를 둘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중 채용후보자
미등록 발생시 또는 신규반 연수교육중
중도 임용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중에서 성적순으로 합격
조치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하여
최종합격인원이 예비합격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미선발 ㅇ
기술직, 사무직 임용시 본인 희망지역을 고려하되 공사형편에
의거 임용 배치(임용후 3년간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 제한됨) ㅇ 지원하는
근무희망지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등 거주요건과 관계 없음
* 제14조(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및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로
자격이 취소되었거나 자격정지된
자로서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면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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