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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사/공단
☆ 2006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채용 공고(~2.17) 2006.02.02 2006.02.02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16,587
★ 살아있는 공무원 시험정보 등 [고시넷] gosinet.co.kr

2006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채용 공고(~2.17)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일반직 7급, 00명 (다만, 계약직으로 6개월 범위내 근무 후 정규직 임용)

2. 응시자격 : 학력·경력은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1975. 1. 1.이후 1986. 12. 31.이전 출생한 자
        다만,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 [별지 1] 참조  
☞ 보기

3. 근무예정지역 : 전국

4. 전형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2차 : 필기시험, 3차 : 면접시험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2. 13(월) ∼ 2. 17(금) / 10:00∼17:00
    나. 장 소
        ㅇ 공단 본부(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3-10, ☎ 02-3482-0546∼7)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거리에 위치
        ㅇ 각 지부 :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부
                         (13개 지부)
              ☞ 각 지역 검찰청내 또는 그 인근에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의「공단소개」참조)
                    ※ 우편으로는 교부 접수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공단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2매 붙임)/1통
    나. 자필이력서(이력서 양식에 의함, 사진 1매 붙임)/1통
    다.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1통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각 해당자에 한함)/1통
    마.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 원본/ 1통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관련 표는 첨부 [별지 2] 참조  
☞ 보기    
            ※ 시험성적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에 한함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

7.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가. 일 시 : 2006. 2. 28(화) 10:00
    나. 장 소 :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및 공단본부·지부 게시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8. 필기시험
    가. 일 시 :
2006. 4. 2(일) 10:00∼11:40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나. 장 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시험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라. 시험문제 : 객관식 각 과목당 25문제
    마.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ㅇ 일 시 : 2006. 4. 20(목)
        ㅇ 장 소 :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및 공단본부·지부 게시판

9. 기 타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가산특전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만점의 10%가산함
        ㅇ 국가기술자격법 및 공단규정에 의한 통신 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0.5∼3%가산함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표는 첨부 [별지3] 참조  
☞ 보기
              ※ 다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증빙자료를 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 특전을 받을 수 있음
        ㅇ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3%까지
            가산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성적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 [별지 4] 참조  
☞ 보기
    라.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됨
    마.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 할 수 있음
    바.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본인의 성적은 확인 가능함
    사. 채용후보자는 6개월 범위내에서 계약직으로 임용되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대체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운영총괄팀(전화 02-3482-0546∼7)으로 문의


[별지 1]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

〈 대  상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면접시험예정일 : 2006. 4. 24.
〈 응시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별지 2]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 관련

마.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 원본/ 1통

시험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토플(TOEFL)

CBT

PBT

취득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197점 이상

530점 이상

    ※ 시험성적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에 한함


[별지 3]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표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다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증빙자료를 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 특전을 받을 수 있음


[별지 4] 성적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 단, 일본외의 외국에서 취득한 토익 정규시험 성적표의 시험일자가 2004. 1. 1.이후
            2004. 4. 30.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됨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됨
ㅇ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ㅇ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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