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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넷 |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일반직 7급, 00명 (다만,
계약직으로 6개월 범위내 근무 후 정규직 임용)
2.
응시자격 : 학력·경력은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1975. 1. 1.이후
1986. 12. 31.이전 출생한 자 다만,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 [별지 1]
참조 ☞
보기
3.
근무예정지역 : 전국
4.
전형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2차 : 필기시험, 3차 : 면접시험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2. 13(월) ∼ 2. 17(금) / 10:00∼17:00 나.
장 소 ㅇ
공단 본부(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3-10, ☎ 02-3482-0546∼7)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거리에
위치 ㅇ
각 지부 :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부 (13개
지부) ☞
각 지역 검찰청내 또는 그 인근에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의「공단소개」참조) ※
우편으로는 교부 접수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공단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2매 붙임)/1통 나.
자필이력서(이력서 양식에 의함, 사진 1매 붙임)/1통 다.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1통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각 해당자에 한함)/1통 마.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 원본/ 1통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관련 표는 첨부 [별지 2] 참조 ☞
보기 ※
시험성적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에 한함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
7.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가.
일 시 : 2006. 2. 28(화) 10:00 나.
장 소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및 공단본부·지부 게시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8.
필기시험 가. 일 시 :
2006. 4. 2(일) 10:00∼11:40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나. 장 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시험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라.
시험문제 : 객관식 각 과목당 25문제 마.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ㅇ
일 시 : 2006. 4. 20(목) ㅇ
장 소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및 공단본부·지부 게시판
9.
기 타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가산특전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만점의 10%가산함 ㅇ
국가기술자격법 및 공단규정에 의한 통신 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0.5∼3%가산함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표는 첨부 [별지3] 참조 ☞
보기 ※
다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증빙자료를
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 특전을 받을 수 있음 ㅇ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3%까지 가산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성적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 [별지 4] 참조 ☞
보기 라.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됨 마.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 할 수 있음 바.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본인의 성적은
확인 가능함 사. 채용후보자는
6개월 범위내에서 계약직으로 임용되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대체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운영총괄팀(전화 02-3482-0546∼7)으로 문의
[별지
1]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
〈
대 상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면접시험예정일 : 2006. 4. 24. 〈
응시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별지
2]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 관련
마.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 원본/ 1통
시험종류
|
토익(TOEIC)
|
텝스(TEPS)
|
토플(TOEFL)
|
CBT
|
PBT
|
취득점수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197점
이상
|
530점
이상
|
※
시험성적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에 한함
[별지
3]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표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다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증빙자료를 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 특전을 받을 수 있음
[별지
4] 성적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
단, 일본외의 외국에서 취득한 토익 정규시험 성적표의 시험일자가 2004. 1. 1.이후 2004.
4. 30.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됨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됨 ㅇ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ㅇ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