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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넷 |
신입사원
| 인턴사원
ㅇ
신입사원
1.
모집부문, 인원, 전형절차
모집부문 |
인원 |
전형절차 |
1차 |
2차 |
도시계획, 조경, 관광개발 |
0 명 |
서류전형 (경력기간, 자기소개서평가) |
직무관련 프레젠테이션,면접 |
건축, 건축디자인 |
0 명 |
토목 |
0 명 |
환경 |
0 명 |
전기, 전자 |
0 명 |
기계 |
0 명 |
합계 |
00 명 |
2.
지원자격(아래 전항목 해당자만 지원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내용 보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재 군 복무중인 자는 2006. 6. 24 이전 전역 예정자 -
토익 600점 또는 토플(CBT) 177점 또는 텝스 502점 이상인자 *
해당어학시험 주관사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한 정규시험에
한해 인정 *
2004. 6. 1일 이후 성적만 인정 -
해당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기사자격증이상 소지자 (단, 관광개발부문은 제외)
※
외국국적자는 채용 대상이 아님
3.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1차 |
서류접수 기간 |
2006. 6. 1(목) - 6. 9(금) |
6. 9(금) 19:00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6. 6. 16(금) |
|
2차 |
면접전형 |
2006. 6. 24(토) |
한국관광공사 본사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06. 7. 7(금) |
|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
2006. 7. 10(월) - 28(금) |
세부사항 추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8. 1(화) |
|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
접수 및
제출방법 |
주의
사항 |
입사지원서 1부 |
온라인 입사지원서 등록 후 출력하여 우편송부 |
접수마감 최종일(2006. 6. 9)은 19:00까지만 인터넷접수 가능 |
자기소개서 1부 |
우편송부 |
자유양식 A4 3매이내 |
외국어성적 사본1부 |
우편송부 |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우편송부 |
남자만 제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우편송부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우편송부 |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원본1부 |
우편송부 |
해당자에 한 함 |
※
공인 외국어성적은 성적이 가장 높은 성적증명서 한가지만
제출 ※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 ※
허위 사항기재시 입사후에도 입사가 취소되며, 한국관광공사
입사 자격 박탈
5.
우대사항 ㅇ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ㅇ
관광개발분야는 개발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도시계획,
조경,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환경 등 폭넓게 인정)
6.
입사지원 방법 ㅇ
접수기간 : 2006. 6. 1(목) - 2006. 6. 9(금) ※ 최종일(2006.
6. 9)은 19:00에 인터넷 접수 마감 ㅇ
지원방법 : 채용 사이트(www.knto.or.kr)에 입사지원서를
반드시 등록 후 제출서류 일체를 등기우편 송부 ※
입사지원서가 등록되지 않은 제출서류는 인정치 않음 ※
제출서류는 등기우편만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2006. 6.
9) 소인분까지 인정 ※
우체국 업무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서류 송부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바람 ㅇ
접 수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9번지 신웅빌딩 8층
(주)
인크루트 한국관광공사 채용 담당자앞 (135-920) ※
방문접수 불가 ㅇ
봉투 겉면에 응시부문, 수험번호, 성명을 반드시 명기 ㅇ
기타 문의사항 : 채용 사이트의 Q&A 코너 이용
7.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는 수습 2개월 후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직원(일반직
5급) 임용 ㅇ
연령, 학력, 성별, 전공에 따른 제한 없음
ㅇ
인턴사원
1. 채용부문 및 인원
채용부문 |
경영지원 |
마케팅
(일본어,중국어,서반아어) |
합계 |
인원 |
00명
(장애인 0명 별도채용) |
0명 |
00명 |
※ 경영지원부문 지원자중 약간명은 장애인 별도경쟁을 통해 채용예정 (지원자격
및 전형절차는 동일함)
2. 공통지원자격(아래 전항목 해당자만 지원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내용보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재 군 복무중인 자는 2006. 7. 15 이전 전역 예정자 - 공인외국어 성적(2004. 6. 1일 이후)소지자 * 해당어학시험 주관사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한 정규시험에 한해 인정 ※ 외국국적자는 채용 대상이 아님
3. 부문별 지원자격, 전형절차
부문 |
지원자격 |
1차서류전형 |
2차 |
3차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
경영지원 |
토익 750점 이상 또는 토플(CBT) 213점 이상 또는 텝스 656점 이상 |
자기소개서 평가 |
한국관광공사 직무적합성 검사 (경영,경제,일반상식, 통합출제)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온라인) |
논술 외국어 면접 프레젠테이션 및 일반면접 |
마 케 팅
|
일본어 |
JPT 750점 이상 또는
JLPT 1급 이상 |
자기소개서 평가 |
한국관광공사 직무적합성 검사 (경영,관광,일반상식 통합출제)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온라인) |
논술 외국어 면접 프레젠테이션 및 일반면접 |
중국어 |
HSK 8등급 이상 |
서반아어 |
서반아어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4. 전형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1차 |
서류접수기간 |
2006. 6. 1(목) - 6. 9(금) |
6. 9(금) 19:00 마감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06. 6. 16(금) |
|
2차 |
필기시험 |
2006. 7. 2(일) |
세부사항 추후통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06. 7. 7(금) |
|
인적성검사(온라인) |
2006. 7. 7(금) - 11(화)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3차 |
논술, 면접 |
2006. 7. 15(토) |
한국관광공사 본사 |
합격자 발표 |
2006. 7. 21(금) |
|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
2006. 7. 24(월) - 8. 11(금) |
세부사항 추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8. 14(월) |
|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
접수 및
제출방법 |
주의
사항 |
외국어성적 사본 1부 |
면접시 제출 |
JLPT 소지자는 면접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면접시 제출 |
남자만 제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면접시 제출 |
2년제 대학 이상 관광관련학과 전공자에 한함 (복수전공자 포함)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원본,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
면접시 제출 |
해당자에 한 함 |
※ 공인 외국어성적은 지원부문별 가장 높은 성적증명서 한가지만 제출 ※ 마케팅부문의 서반아어 지원자는 어학성적증명서 제출 제외 ※ 면접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 ※ 허위 사항 기재시 입사후에도 입사가 취소되며, 한국관광공사 입사 자격 박탈
6. 우대사항 ㅇ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ㅇ 2년제 대학이상 관광관련학과 출신자는 졸업(2006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증명서
제출시 공사내규에의거, 가점 부여 (복수전공자 포함) ※ 재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필기시험 만점의 1%(학사 이상), 0.5%(전문학사) 가산 - 학과명에 “관광, 호텔, 컨벤션, Hotel, Hospitality, Tourism,
Convention'이 명시된 학과만 인정 ※ 두가지 우대사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 ※ 상기 사항 이외에는 우대사항 없음
7. 입사지원 방법 ㅇ 접수기간 : 2006. 6. 1(목) - 2006. 6. 9(금) ※ 최종일(2006. 6. 9)은 19:00에
접수 마감 ㅇ 지원방법 : 온라인 지원(www.knto.or.kr) ㅇ 기타 문의사항 : 채용 사이트의 Q&A 코너 이용
8.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는 인턴사원으로 약 6개월간 근무 후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직원(일반직
5급) 임용 ㅇ 연령, 학력, 성별, 전공에 따른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