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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공고(~6.28) 2006.06.14 2006.06.14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22,627
★ 살아있는 공무원 시험정보 등 [고시넷] gosinet.co.kr

2006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공고(~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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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서로 위하고 아껴줄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의상자, 사회선행자, 농어촌출신, 저소득계층, 장애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실시합니다.

우리공사는 쾌적하고 경제적인 지역 냉.난방 공급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지구환경개선을
선도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냉.난방 전문기업으로서 중대형 열병합 발전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전국의 12개 지사에서 83만호의 공동주택과 1,800여개소의 건물에
지역난방과 지역냉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04년 학력제한 폐지, '05년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05년 채용시 45세 지원자를 채용한 바 있으며, 금년 채용시부터는 영어성적 제한까지
    폐지하여 영어성적.학력.전공.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 전원은 지원서 작성시 반드시 설문조사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응시자격별 6개의 독립群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群별 중복지원은 불가함
    □
일반공개경쟁 및 전문분야 인력채용은 '06. 7월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모집공고함

구 분

직군

인원

응시자격

7급

사무

○○명

▣ 의상자
 ㆍ「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 사회선행자
 ㆍ사회 선행 분야에서 장관표창이상 수상자
▣ 저소득계층
 ㆍ채용공고일 3년이전부터 우리공사 사업소 소재지(서울소재 지사
    : 서울특별시, 기타 지사 : 시단위-파주시 포함)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자
    中「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농어촌출신
 ㆍ「지방자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24학기)의 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과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해당하는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농.어촌지역으로 인정
   - 재학중 또는 졸업후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읍.면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면지역으로 인정
   - 농.수산계 고등학교는 시 소재라도 농.어촌학교로 인정하되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는 농.어촌학교
      로 불인정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함
▣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기술

6급(병)

사무

○○명

기술

6급(을)

기술

○명

 ㆍ6급(병), 7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中 기술직군 1등급 및 2등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다음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산업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유체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산업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업계측제어기술사, 토질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수습발령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2. 전형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 신원조회
        → 수습직원 합격자 결정
          ㅇ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함
          ㅇ 의상자, 사회선행자는 서류전형을 면제함
          ㅇ 6급(을) 응시자격을 갖춘 기술사 자격증소지자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을 면제함
    □ 서류전형
        ㅇ 심사기준 : 우리공사의 내부기준에 의함
        ㅇ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함

직군별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사무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AICPA
CFA

PHR

PMP

회계정보사
1급

회계정보사
2급

기술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열관리기사
전기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건설안전기사
가스기능장
공조냉동기계
기사
보일러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기사
전기기기기능장
공업계측제어
기사
전자기사
토목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안전산업
기사
소방설비산업
기사
가스산업기사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
기사
열관리산업
기사
생산기계산업
기사
전기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
기사
수질환경산업
기사

건설안전산업
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
기사
전기기기산업
기사
공업계측제어
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
기사
폐기물처리산업
기사

위험물관리
기능사(4류)
보일러취급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전기공사
기능사
전기기기
기능사
공업계측제어
기능사

          - 접수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한하며, 지원직군별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
          -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시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인정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
2006. 7. 23(일) 10:00 ~  

구분

6급(을)

6급(병)

7급

필기시험 배점

전공 (100점)

시험과목

사무

-

경영학.경제학.법학.
행정학.회계학 중 택일

회계

기술

기계.전기.전자.토목.건축.화학 중 택일

난이도

4년제 대학 해당학과
졸업수준

전문대학 해당학과
졸업수준

고등학교 해당과
졸업수준

3.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06. 6.20(화) 09:00 ~ 2006. 6.28(수) 18:00
    □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는 공사 홈페이지(
http://www.kdhc.co.kr)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 접수방법 :  우편 및 개별방문 접수는 불가함
    □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안내하고 필기시험 장소에서 별도 접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정 안내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06. 7. 19(수) 예정
    □ 필기시험 일시 :
2006. 7. 23(일) 예정
    □ 면접전형 일시 : 2006. 8. 22(화) ~ 8.25(금) 예정
    □ 합격자 발표 : 2006. 9. 12(화) 예정
    □ 수습발령 : 2006. 9. 18(월) 예정
      ※ 전형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합격자 신분 : 8급 수습사원
    □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직원으로 운영하고 교육기간 중에는 8급을 부여합니다.
    □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금번 채용시 2007년 상반기 소요인력까지 채용함에 따라 교육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ㅇ 교육기간중 근무평정을 1회 이상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직원으로 임용하여 모집당시의 직급을 부여합니다.
    □ 수습직원 근무평정결과 일정 점수미만인 자는 우리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수습임용을 취소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우리공사는 채용, 배치, 승진시 남녀차별이 없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입사지원서의 입력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등은 당해 시험의 무효 및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우리공사의 채용 응시제한
        및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수습직원 합격자 발표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
        합니다.
    □ 재학생도 응시가능하나, 최종 합격자 결정후 수습발령일부터 근무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졸업후
        입사 등의 별도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지원자의 동시접속에 따라 지원서 제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
http://www.kdhc.co.kr)를 통하여 안내하고, 향후
        전형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E-mail로 개별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http://www.kdhc.co.kr)「채용정보」란의 모집요강 및
        FAQ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인사팀(☎ 031-780-4131~5)으로 문의바랍니다.
    □
일반공개경쟁 및 전문분야 인력채용은 '06. 7월중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서만
        모집공고하며, 사회형평적 채용인력과 동일부로 수습발령합니다.
 

[ 지원서 접수는 2006년 6월 20일(화) 09시 부터 6월 28일(수) 18시까지 입니다. ]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임용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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