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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넷 |
1.
모집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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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경,전산분야 |
16명 내외 |
일반, 지역, 장애인, 울진의무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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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제어계측,화학,원자력,토목,건축 |
184명 내외 |
ㅇ
모집분야별 관련학과 2년이상 전공자 또는 해당분야 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사무는
제한 없음. 단, 신문방송학과 및 언론홍보분야 관련학과
2년이상 전공자는 우대) ㅇ
지역모집은 고리ㆍ영광ㆍ월성(방폐장유치지역)ㆍ울진 원자력본부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발 ㅇ
지역 모집단위 응시유자격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일반모집으로도
응시 가능 ㅇ
울진의무근무 모집단위는 울진원자력본부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하는 인원으로, 선발된 자는
울진원자력본부에 10년 의무근무함 ※
일반모집, 지역모집, 장애인 모집분야 선발인원도 회사
인력운영상 필요시 울진근무함 ㅇ
원자력공학과는 기계, 전기, 제어계측 분야에도 선택지원
가능 ㅇ
분야별 관련학과 및 지원가능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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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단, 신문방송학과 및 언론홍보분야 관련학과 지원자는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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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소방공학 및 관련학과 |
일반기계, 생산기계, 금속,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열관리, 소방설비, 산업안전 및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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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측공학, 전자공학, 전자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관련학과 |
전기, 전자, 공업계측제어, 전자계산기 및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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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환경공학 및 관련학과 |
화공, 공업화학,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및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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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공학, 원자력핵공학, 물리학, 에너지공학 및 관련학과 |
원자력, 열관리, RI 면허, 핵연료물질 취급자 면허 및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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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콘크리트기사, 토목기사 및 관련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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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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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무 : 제한없음(단, 신문방송학과 및 언론홍보분야 관련학과 2년이상
전공자 우대) ㅇ 기술 : 모집분야별 관련학과 2년이상 전공자 또는 해당분야 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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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군필 또는 면제자(‘07년 5월말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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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 상 : 영어[TOEIC,TOEFL(CBT,IBT),TEPS], 일본어[JPT],
중국어[HSK] 중 1개 - 외국어별 성적적용기준 : 어학성적 환산표
적용 ㅇ 자격기준 - 일반모집 : 토익기준 700점 이상(단, 사무는 800점 이상) - 지역모집, 울진의무근무모집 : 토익기준 600점 이상 ㅇ 유효성적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 성적 한정 - ‘05. 4. 1이후 응시하고 ’07. 3. 30까지 발표한 성적에 한함 - 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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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력본부별 해당지역(고리:기장군ㆍ울주군, 영광:영광군ㆍ고창군,
월성:경주시, 울진:울진군)에서 지원서 접수마감일 포함 이전 3년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계속 거주한 자로서
해당 원자력본부에서 지역주민임을 확인받은 자 ㅇ 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주민 (원자력
발전소 기준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서 해당 원자력본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임을 확인받은 자 ㅇ 또는
방폐장유치지역(경주시)에 본인 또는 부모가 처분시설 설치예정구역 지정·고시일(2006. 1. 2) 포함 이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방폐장건설 사무소에서 방폐장유치지역주민임을 확인받은 자 ㅇ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점 적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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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의무근무자 응시 자격기준은 위의 학력, 병역, 어학
자격기준을 갖춘자로서, 최종 선발시 울진원자력본부에
10년 의무근무 해야 함
3.
전형 방법 ㅇ
1차전형 : 전공ㆍ상식 필기시험 (100문항, 200점 만점)
-
분야별 학술지식 80문항(난이도 개론수준) ▷
법정분야 : 법학, 행정 ▷
상경분야 : 경영, 경제, 회계 ▷
전산 및 기술분야 : 해당 모집분야 학술지식 -
공통일반상식 20문항(한자, PC기초, 일반상식, 회사상식
등) ㅇ
2차전형(1차전형 합격자에 한함) -
논술(100점), 면접(50점), 어학(50점), 적성검사(50점,
적·부), 인성검사(적·부),
심리검사(적·부) ㅇ
최종합격자 : 신체검사,신원조사 적격자
4.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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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22(목)~3.30(금) (09:00 ~ 18:00) ※ 토·일요일
제외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지역모집단위 응시자 및 일반모집에 응시할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방폐장유치지역주민은 반드시 해당지역 소재 원자력본부 또는 방폐장건설사무소에서
해당사실을 확인 받은 후 지원서접수 ㅇ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에 대한 자격여부, 증빙 자료 등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원자력본부 총무부 및 방폐장건설사무소 행정팀에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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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26(월) 09:00 ~ 3.30(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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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험지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원서 접수시 희망한 지역에
응시) ㅇ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채용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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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20(금) 18:00 ~ ‘07.4.23(월)
18:00 |
ㅇ 작성장소 : 채용홈페이지 입사지원/자기소개서 작성 ㅇ 마감시간까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험포기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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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23(월) 09:00 ~ ‘07.4.26(목)
18:00 |
ㅇ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퀵서비스 이용 불가) ㅇ 우편접수처
[135-7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관리처 총무인사팀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가급적 빠른 등기 또는 특급우편으로 발송) - 우송중 손ㆍ망실, 지연도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부담 ㅇ 방문접수처 한수원(주) 관리처 총무인사팀(본관 1901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 출구 약 100m 지점 한전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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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에서 일괄 시행하며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채용홈페이지에 추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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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채용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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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1차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본인 서명 필) ㅇ
최종학교졸업(졸업예정,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모집분야
확인 및 인사기록자료용) ㅇ
어학성적표 원본 ㅇ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자 지원자에 한하며 반드시
군복무기간 등 관련사항 명시) ㅇ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혹은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가점
관련, 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기 타 ㅇ
지정기일(2007년 6월초 입사예정)까지 입사를 하지 않는
합격자는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합격자중 재학생의
경우 졸업후 입사는 불가합니다. ㅇ
우리 회사는 모든 응시생들의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수험생이 지원을 하고도 1차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 폐지의 취지와 회사 시험관리 및 예산낭비 등의어려움을
감안하셔서 1차 필기시험에 꼭
응시하실 수험생들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서 접수후 바로 수험표를 출력하여 지원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보훈 대상자, 발전소주변지역주민 대상자, 방폐장유치지역주민
대상자, 당사 순직·공상·퇴직 직원자녀,
장애인, 논문경시대회 수상자 및 고급자격·면허증
소지자는 관계법과 내부방침에 의거 우대합니다. -
논문경시대회 : 에너지주간행사 관련 대학(원)생 논문 경시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 응시횟수 기준
1회만 인정) -
고급자격·면허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건축사,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ㅇ
장애인 모집분야의 경우 장애등급(경증, 중증)에 관계없이
채용전형절차를 본인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자는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부담으로 하며,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
☎02-3456-2751, 고리원자력 ☎051-726-2404, 영광원자력
☎061-357-2822, 월성원자력
☎054-779-3821, 울진원자력 ☎054-785-2920, 방폐장건설사무소
☎054-778-122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성적 점수환산표
1. 영 어
TOEIC |
TOEFL |
TEPS |
CBT |
IBT |
900 이상 |
253 이상 |
101 이상 |
838 이상 |
850 ~ 895 |
240 ~ 250 |
94 ~ 100 |
773 ~ 833 |
800 ~ 845 |
227 ~ 237 |
86 ~ 93 |
712 ~ 766 |
750 ~ 795 |
213 ~ 223 |
79 ~ 85 |
656 ~ 707 |
700 ~ 745 |
203 ~ 210 |
74 ~ 78 |
602 ~ 650 |
650 ~ 695 |
193 ~ 200 |
69 ~ 73 |
551 ~ 597 |
600 ~ 645 |
177 ~ 190 |
62 ~ 68 |
502 ~ 546 |
550 ~ 595 |
167 ~ 173 |
58 ~ 61 |
455 ~ 498 |
2. 일본어 : JPT성적 고유점수
3. 중국어(HSK) : 1,000점 환산점
증서(등급/급별) |
등급 |
ⓛ HSK등급점수범위 |
② 점수폭 |
③ 1000점
환산 점수범위 |
기초C |
1급 |
100 - 154 |
1.76 |
185 - 280 |
기초B |
2급 |
155 - 209 |
1.76 |
285 - 380 |
기초A/초등C |
3급 |
210 - 300/152 - 188 |
0.83/2.08 |
385 - 460 |
초등B |
4급 |
189 - 225 |
2.08 |
465 - 540 |
초등A |
5급 |
226 - 262 |
2.08 |
545 - 620 |
중등C |
6급 |
263 - 299 |
2.08 |
625 - 700 |
중등B/고등C |
7급/9급 |
300 - 336/280 - 309 |
2.64/3.28 |
705 - 800 |
중등A/고등C |
8급/9급 |
337 - 368/310 - 339 |
3.06/3.28 |
805 - 900 |
고등B |
10급 |
370 - 399 |
- |
970 - |
고등A |
11급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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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점 환산점 = ③해당등급 1000점환산점수범위의 최저점 + [(응시자성적총점
- ①해당HSK등급 점수범위의 최저점)×
②점수폭] 예) 성적 320점(7급) 경우
: 해당 급의 점수폭이 2.64이므로 705+[(320-300)×2.64] = 757.8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점 적용 내역
1. 발전소 주변지역 기준 ㅇ 대상 발전소 : 읍ㆍ면ㆍ동 지역에 소재한 30만kW 이상의 건설
및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 (수력발전소
제외) ㅇ 대상 거주지역 :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의 동, 읍,
면지역 및
위 지역과 행정구역이 동일한 지역
2. 적용대상자 ㅇ 기존발전소 : 최초 발전소 착공일(또는 승인고시일) 포함 이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본인) 및
그의 자녀 ㅇ 신규건설 발전소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ㆍ고시일 포함 이전
5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본인)
3. 가점적용시기 ㅇ
기존발전소 : 최초 발전소 착공일(또는 승인고시일) ㅇ 신규건설 발전소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ㆍ고시일
4. 가점비율 ㅇ 기존발전소 : 본인(10%), 자녀(5%) ㅇ 신규건설 발전소 : 본인(5%)
5. 대상발전소별 해당지역 내역
발전소명 |
시설용량 (만Kw) |
적용기준일 |
해 당 주 변 지
역 |
고리 |
313 |
’71. 11. 15 (‘68. 5. 1)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장안읍,
일광면 울산시 울주군 : 서생면 |
신고리 |
200 |
‘97. 12. 26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장안읍,
일광면 울산시 울주군 : 서생면 |
영광 |
590 |
’80. 12. 9 (‘78. 7. 22) |
전남 영광군 : 홍농읍,
법성면, 백수면 전북 고창군 : 상하면 |
월성 |
278 |
’77. 5. 3 (‘75. 6. 17) |
경북 경주시 :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
신월성 |
200 |
‘95. 7. 20 |
경북 경주시 :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
울진 |
590 |
’82. 3. 5 (‘79. 5. 9) |
경북 울진군 : 북면, 죽변면,
울진읍 |
신울진 |
200 |
‘02. 5. 4 |
경북 울진군 : 북면, 죽변면,
울진읍 |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 가점 적용 내역
1. 적용대상지역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경주시)
2. 가점적용시기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ㆍ고시일(2006. 1. 2)
3. 적용대상자 : 유치지역에 본인 또는 부모가 처분시설 설치예정구역 지정ㆍ고시일
포함
이전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4. 가점적용방법 : 5%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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