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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넷 |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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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전산학 응시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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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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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연령·전공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자 - 2007년 8월부터 현업근무가 가능한 자 |
2. 전형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면접시험 →
신체검사, 신원조사 ㅇ 서류전형 - 전형기준 : 어학시험성적과 학점 및 자격증점수에 특별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서류전형기준 조회〕 - 합격인원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내외 - 합격자 발표 : 2007. 6. 1(금)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ㅇ
필기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자 : 2007. 6. 9(토)〔시험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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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 50점 - 주관식 : 50점
(논술·서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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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 - 일시 및 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ㅇ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대 상 : 면접시험
합격자 - 일시 및 장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3.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5. 21(월) ~ 5. 25(금) 18:00 (입사지원서 등록을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장소에서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원본 (서로 다른 어학성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제출) 1부 - 최종학력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사무직 중 필기시험 전산학 응시자 및 기술직의 지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과 서류전형 기준에 명시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 수첩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사회공헌, 선행 및 봉사활동 등으로 수상한 표창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에 한함) 원본 1부
4. 기타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점수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필기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단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합격자 발표 및 세부일정 등 전형과 관련한 모든 발표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s.or.kr)를 통해서만 공고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문의]로
문의 바랍니다.
채용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서 류 전 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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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정어학시험
- 영어(TOEIC,
TOEFL, TEPS), 일어(JPT), 중국어(HSK) ※ 일정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어학성적이 2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배점상한
범위내에서 합산 ※ 모든 공인어학성적은 공고일
기준 2년이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 ※ 국내에서 실시된
공인어학시험 성적만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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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분율로 환산한 최종학교 성적(대학졸업 이상자는 대학 전학년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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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정 자격증 -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 CPA, CFA, CMA, FRM, 증권분석사, 일반운용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AICPA, FP, 선물거래사, 증권투자상담사 - 건축·토목·조경분야 기술사, 건축사 - OCM, O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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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가산점 부여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사회공헌, 선행 및 봉사활동 등으로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단, 공고일 기준 5년이내
표창에 한함) - 지방대 출신자 |
※ 각 항목별 반영비율은 우리 공단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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