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시험속보
    오늘의시험속보
  • 수험뉴스
    수험뉴스
  • 수험상담실
    수험상담실
  • 수험가이드
    수험가이드
  • 기출문제
    기출문제
  • 데일리시사상식
    데일리시사상식
  • 고객센터
    고객센터
  • 이벤트
    이벤트
오늘의시험속보
  • 공무원
  • 공사/공단
  • 대기업
  • 자격시험
  • 고등고시
  • home
  • arrow
  • 수험정보
  • arrow
  • 오늘의시험속보
  • arrow
  • 공사/공단
  • 공무원
  • 공사/공단
  • 대기업
  • 자격증
  • 수험정보
  • 고시넷출판
  • 온라인서점
  • 오늘의시험속보
  • 수험뉴스
  • 수험상담실
  • 수험가이드
  • 기출문제
  • 데일리시사상식
  • 고객센터
  • 이벤트
  • 공무원
  • 공사/공단
  • 대기업
  • 자격시험
  • 고등고시
공사/공단
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사/공단
★ 2007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모집(~7.10) 2007.06.29 2007.06.29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40,608

2007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모집(~7.10)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시민과 함께 5678서울도시철도가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07. 6. 29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1.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모집분야

전공(선택)과목

채용예정인원

주요담당업무

합      계

117

 

9급

사    무

행 정 학

6

역무 및 일반
사무업무

경 영 학

6

전 산 학

5

회 계 학

5

통 계 학

5

교통공학

5

승    무

필기시험 미실시

16

열차운전 관련업무

차    량

기계일반

6

전동차 점검 및 정비 관련업무

전기이론

8

전자공학

12

전    기

전기이론

8

전기설비 유지보수 관련업무

설    비

기계일반

4

설비시설물 유지보수 관련업무

신    호

전자공학

5

신호설비 유지보수 관련업무

통    신

통신공학

4

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업무

전    자

전자공학

7

전자설비 유지보수 관련업무

토    목

응용역학 및 궤도공학

4

토목구조물 및 선로
유지보수 관련업무

기계일반

6

건    축

건축시공(건축계획 포함)

5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관련업무

2.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89.12.31이전 출생자)
                      승무직은 20세 이상(1987.12.31이전 출생자)
   ㅇ 학력사항 : 제한 없음
   ㅇ 자  격  증 : 승무직은 모집공고일 기준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취득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ㅇ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07. 9월말까지 전역가능한 자 포함)
   ㅇ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야간근로(22:00 ~ 06:00)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응시제외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승무직은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철도안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ㅇ 신체조건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승무,신호직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3. 입사지원서 게시 및 접수 - 인터넷 접수
   ㅇ 게시 및 접수일시 :
2007.7.6(금) 09시부터 7.10(화) 17시까지
   ㅇ 접수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smrt.co.kr)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
      · 접수마감일은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람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접수전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람

4. 전형방법 및 일정
   ㅇ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시험) ⇒ 3차(면접시험)
      ※ 승무직은 필기시험 미실시, 실기시험 실시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ㅇ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7.30(월) 09:00 공사홈페이지(
www.smrt.co.kr) 공고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사홈페이지 공고
      · 적성(인성)검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일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사 홈페이지 공고

5. 서류전형
   ㅇ 전형기준 : 공인어학능력 시험성적, 자격등급, 자기소개서 등 종합환산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공인어학능력 시험성적 (환산점수기준 성적별 차등점수 부여)
         - 영어(TOEIC, TEPS, TOEFL-CBT·IBT), 일본어(JPT), 중국어(HSK)
         - 2005.8.20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성적발표된 정기시험만 인정
         - 조회 불가능한 성적·국외응시 성적·특별시험 성적은 불인정
           ※ 어학능력시험성적은 1과목(1종류)만 선택하여 지원
      · 자격증
         -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등급별 차등점수 부여)
           * 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는 기술사에 준함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은 기능사에 준함
         - 모집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함
   ㅇ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내 (승무직의 경우 3배수 범위내)
   ㅇ 서류전형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사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장소 : 도시철도공사 본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180)
         ☞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⑤번출구) 또는 장한평역(⑧번출구) 하차, 도보10분거리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서류제출시 현장에서 배부)
         - 주민등록 초본 1통 (공고일이후 발행분)
           ※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HSK는 증서포함)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통 (해당자, '07.7.1.이후 발행분)
         - 전역예정증명서 1통 (전역예정자)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사본 1부(승무직, 원본지참)
      · 준 비 물
         - 반명함판 칼라사진(3×4cm) 2매,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도장, 필기구
          ※ 서류제출은 본인이 직접 제출 (원서작성 필요)

6. 필기시험  
   ㅇ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모집분야

필 수 과 목
(100점)

선 택 과 목
(200점)

사    무

한 국 사

행정학, 경영학, 전산학, 회계학, 통계학, 교통공학 중 택1

차    량

기계일반,전기이론,전자공학 중 택1

전    기

전기이론

설    비

기계일반

신    호

전자공학

통    신

통신공학

전    자

전자공학

토    목

응용역학 및 궤도공학, 기계일반 중 택1

건    축

건축시공(건축계획 포함)

      ※ 승무직은 필기시험 미실시, 실기시험 실시
   ㅇ 선발방법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
   ㅇ 필기시험 가산특전 - 모집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관련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응시자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자격증 소지자
        -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필기시험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
        - 가산대상 자격등급 및 가산비율

기사 이상

각 과목별 만점의 5%

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산업기사 이하

각 과목별 만점의 3%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7. 적성·인성검사
   ·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승무직 서류전형 합격자

8. 실기시험
   · 대 상 자 : 승무직 서류전형 합격자

9. 면접시험
   ·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승무직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방법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실시

10. 신체검사
   · 대 상 자 : 면접시험 합격자 전원

11.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12.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및 발표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승무, 신호직 응시자의 적성검사, 신체검사는 관련법률에 의한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며 적성검사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접수마감일(7.10)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원활한 접수가 곤란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피하여 미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mrt.co.kr)
     참조 또는 인사팀((02)6311-2142~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모집 공고 별첨 자료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용결격사유

승무직 결격사유

가산대상 자격증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승무직, 신호직
신체검사 기준

승무직, 신호직
적성검사 기준


채용결격사유
   관련근거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승무직 결격사유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11조
      1. 20세 미만인 자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3.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4.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5. 말을 하지 못하는 자
      6.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7.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8.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9.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잃은 자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불합격 판정기준

사 무
토 목
건 축
전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과 동일

차 량
전 기
설 비
통 신

※ 다음 1항~3항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과 동일
1. 시력 : 아래 ①~②의 조건 모두에 해당될 때에만 불합격
  ① 두 눈의 나안 시력중 어느 한 쪽의 시력이라도 0.5미만인 자. 다만,
      편안 나안 시력이 0.7이상이고 타 나안 시력이 0.2이상인 자는 제외
  ② 두 눈의 교정 시력중 어느 한 쪽의 시력이라도 0.8미만인 자. 다만,
      편안 교정 시력이 1.0이상이고 타 교정 시력이 0.5이상인 자는 제외
2. 교정이 불가한 난시와 사시 또는 색각이상인 자
3. 두 귀의 비교정 청력이 모두 30dB이상인 자

   ※ 승무, 신호분야는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Hg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부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 중증만성기관지염, 중증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 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요실금
      다. 만성신우신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결핵
      바.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요관결석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이상인 자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자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승무직, 신호직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검사항목

불합격기준

1. 일반결함

가.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및 사상충병
다. 중증인 고혈압증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 확장기 혈압110mm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2. 비, 구강,
   인후계통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관절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4. 피부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5. 흉부질환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6.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7. 소화기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 요실금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협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9.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1. 신경계통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뇌염 및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사.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2. 사 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다)

13. 귀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4. 눈

가.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나.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15.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라.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마. 간질환자


가산대상 자격증

구 분

가산대상 자격증

공 통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산업위생관리

사 무

전자계산기,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관리,정보처리,사무자동화,교통,정보기기운용,컴퓨터활용능력1·2급,워드프로세서1급

승 무

일반기계, 건설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정비, 철도운송,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기기,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차 량

건설기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기계가공, 밀링, 선반, 연삭,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공정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기계제작,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배관, 배관설비, 산업기계설비, 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일반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수치제어밀링, 수치제어선반, 전자부품장착(SMT),
정밀측정, 차량, 철도차량, 객화차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철도차량정비, 판금,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디지털제어, 전자기기,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전자회로설계, 전자계산기, 비파괴검사전종목, 방송통신, 전파전자, 소음진동, 전기안전, 기계안전

전 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기기,
전기용접, 산업안전, 전기안전, 소방설비(전기)

설 비

가스, 산업안전, 기계안전, 소방, 소방설비(기계,전기),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가공, 밀링, 선반, 연삭,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정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배관, 배관설비, 보일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설비보전, 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일반기계, 정밀측정, 제관, 판금, 판금제관, 승강기,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신 호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디지털제어, 전자기기, 전자, 전자응용,
전자회로설계,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통신, 통신선로

통 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파통신, 정보기기운용,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설비, 통신선로,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 자

산업계측제어,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전자기기, 전자, 전자응용, 전자캐드, 전자회로설계,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설비, 통신선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방송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토 목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철도, 철도보선, 보선, 콘크리트, 토목구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토목시공,
토질및기초,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계제작, 일반기계,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건 축

건축구조,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실내건축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비율
  [참고자료]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상기 가산비율은 참고자료이며 응시자의 취업보호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
       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승무직, 신호직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ㅇ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41조 제4항)

검사대상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

문답형검사

반응형검사

승 무 직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속도예측능력
◇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지속적주의력
◇ 거리지각능력
◇ 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
    (해당 연령대 기준 적용)
◇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선택적주의력검사 결과가 부적합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
    합계가 50점 미만인 경우
◇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신 호 직

◇ 지 능
◇ 작업태도
◇ 품 성

◇ 주의력
  - 선택적주의력
  - 주의배분능력
◇ 민첩성
  - 적응능력
  - 판단력
  - 동작정확력
  - 정서안정도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미만인 자
    (해당 연령대 기준 적용)
◇ 작업태도검사,주의배분능력검사,적응
    능력검사, 판단력검사, 동작정확력
    검사중 부적합등급이 2개 이상이거나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
    합계가 50점 미만인 자
◇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비고 : 1. 지능검사는 연령대별로 점수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환산한 점수를 적용한다.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글
★ 2007 한국석유공사 신입사원 채용계획 안내
다음글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채용 공고(~7.13)
목록
로그인
close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