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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넷 |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일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일반직 7급, 17명 내외
2.
응시자격 : 학력·경력은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1976. 1. 1.부터 1987. 12. 31.까지 출생한
자 다만,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대 상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면접시험예정일 : 2007. 10. 10.(수) -
응시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3.
근무예정지역 : 본부, 18개 지부 38개 출장소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5.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
시험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나.
배점비율 : 각 과목 25%(선택형 객관식 각 25문항)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7.
7. 5.(목) ∼
7. 13.(금)
|
제1차
시험
|
-
|
-
|
2007.
7. 25.(수)
|
제2차
시험
|
2007.
7. 25.(수)
|
2007.
9. 9.(일)
|
2007.
10. 5.(금)
|
제3차
시험
|
2007.
10. 5.(금)
|
2007.
10. 10.(수)
|
2007.
10. 17.(수)
|
※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시험성적 안내 등 공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구체적인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하여 접속,
관련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며
이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중에 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8.
첨부서류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응시자 전원) (1)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종류
|
토익(TOEIC)
|
텝스(TEPS)
|
토플(TOEFL)
|
PBT
|
CBT
|
IBT
|
취득점수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2)
인정범위 ㅇ
시험성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07. 7. 13.(금)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에 한함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기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기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또는「정본」을
제출하여야 함 ㅇ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주민등록초본(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병적증명서도 가능함) 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각 해당자에 한함) ▷
첨부서류 제출관련 유의사항 : 첨부서류의 제출은 2007. 7. 18(수)까지 공단 운영총괄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7. 1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함
9.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10%
|
대상별
|
5%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7. 7. 1.
이후에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공단규정에 의한 아래의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0.5∼3% 가산함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공단 운영총괄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필기시험시행일
전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시험실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라.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3%까지
가산함 마.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됨 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 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아.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본인의 성적은 확인 가능함 자.
채용후보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수습직으로 임용되며,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함 차.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운영총괄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3-10, 우 : 137-884, 전화 : 02-3482-0546∼7)
※
첨부서류,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겉봉투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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