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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사/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채용 공고(~7.13) 2007.07.03 2007.07.03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11,724
첨부파일
image 070703_대한법률구조공단_공고문.hwp
★☆ 살아있는 공무원 시험정보 등 [고시넷] gosinet.co.kr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채용 공고(~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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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일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일반직 7급, 17명 내외 

2. 응시자격 : 학력·경력은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1976. 1. 1.부터 1987. 12. 31.까지 출생한 자
       다만,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대  상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면접시험예정일 : 2007. 10. 10.(수)
      - 응시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3. 근무예정지역 : 본부, 18개 지부 38개 출장소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5.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 시험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나. 배점비율 : 각 과목 25%(선택형 객관식 각 25문항)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07. 7.   5.(목)
  ∼ 7. 13.(금)

제1차 시험

-

-

2007.  7. 25.(수)

제2차 시험

2007.  7. 25.(수)

2007.  9.  9.(일)

2007. 10.  5.(금)

제3차 시험

2007. 10.  5.(금)

2007. 10. 10.(수)

2007. 10. 17.(수)

   ※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시험성적 안내 등 공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구체적인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를 통하여 접속,
          관련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며 이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중에 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8. 첨부서류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응시자 전원)
      (1)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토플(TOEFL)

PBT

CBT

IBT

취득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2) 인정범위
         ㅇ 시험성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07. 7. 13.(금)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에 한함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기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기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또는「정본」을 제출하여야 함
         ㅇ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주민등록초본(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병적증명서도 가능함)
   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각 해당자에 한함)
      ▷ 첨부서류 제출관련 유의사항 : 첨부서류의 제출은 2007. 7. 18(수)까지 공단 운영총괄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7. 1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함 

9.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10%

대상별

5%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7. 7. 1. 이후에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공단규정에 의한 아래의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0.5∼3% 가산함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공단 운영총괄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필기시험시행일 전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시험실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라.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3%까지
        가산함
   마.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됨
   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 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아.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본인의 성적은 확인 가능함
   자. 채용후보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수습직으로 임용되며,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함
   차.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운영총괄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3-10, 우 :  137-884, 전화 : 02-3482-0546∼7)
         ※ 첨부서류,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겉봉투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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