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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사/공단
★ 2007 한국도로공사 신입사원 공개모집(~7.19) 2007.07.09 2007.07.09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30,363
★☆ 살아있는 공무원 시험정보 등 [고시넷] gosinet.co.kr

한국도로공사 신입사원 공개모집(~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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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일반공개경쟁 채용  |  제한공개경쟁 채용


▒ 일반공개경쟁 채용

1.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분야

채용
직급

인원

기본 자격
(각 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 영

 5급

OO

□ 연령ㆍ학력 제한없음
□ 병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근무중인 자 제외)
  ※ '07.8.31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공인영어성적 서류전형 통과기준
  o TOEIC 700점, TEPS 602점,
     TOEFL(CBT) 207점, TOEFL(IBT) 76점 이상
     단, 사무 : TOEIC 800점, TEPS 712점,
                   TOEFL(CBT) 227점, TOEFL(IBT) 87점 이상
          영업 : TOEIC 600점, TEPS 501점,
                   TOEFL(CBT) 177점, TOEFL(IBT) 63점 이상
  o 성적인정 기준기간
      - TOEIC : '05.7.24(151회) ~ '07.6.24(174회) 정기시험
      - TEPS  : '05.8.6(61회) ~ '07.7.1(84회) 정기시험
      - TOEFL : '05.7.25 이후 시험
  o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국외응시, 특별시험 성적은 불인정
필수 자격증 기준 (별첨#1)
  o 기술직 : 해당분야 기사 이상
  o 영업직 : 전자, 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
      ※ 사무직은 필수 자격증 없음
□ 기타
  o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o 채용일('07. 9월 예정)부터 근무 가능자 및 지방근무 가능자

행 정

 "

O

법 률

 "

O

소계

25명 내외


토목

일반

 5급

OO

교통

 "

O

소계

25명 내외

건 축

 5급

O

전 기

 "

O

조 경

 "

O

  기계설비

 "

OO

정보통신

전자
통신

 "

O

전산

 "

O

소계

30명 내외



전자통신

7급

15명
내외

95명 내외

   ※ 영업직(7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업무(통행료 관리, 하이패스 등)를 담당하며,
       본사ㆍ지역본부ㆍ지사ㆍ영업소(톨게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2. 전형 절차 및 일정(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함)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
[전공,직무능력]

1차면접
[전공,영어구술]

2차면접
[인성면접]

최종
합격자발표

7.13[금]~
7.19[목]

 

발표
7.27[금]

 

8.4[토]

 

 

 

 

 

 

3. 절차별 주요내용
 

절 차

주 요 내 용

원서접수

□ 접수기간 : '07. 7. 13(금) 09:00 ~ 7. 19(목) 16:00(기간내 24시간 입력가능)
□ 접수방법  
  o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상 지원서 입력   
  o 지원 자격증은
필수 자격증 기준 (별첨#1)필기전형 부가가점(별첨#2)
     참조하여 해당 자격내역을 입사지원서에 입력(스캔 파일 첨부) 
     - 접수 마감일(7.19) 현재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o 다음 증빙서류는 지원서 입력시 스캔 파일 첨부
     - 입사지원서 입력 자격증
     - 최종학력 졸업(예정 또는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ㆍ대학원 졸업(재학)생은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ㆍ재학생은 현재까지 성적증명서
      ㆍ편입생은 편입 전ㆍ후 성적증명서
  o 입사지원서상에 입력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원본 제출 (원본 제출이 곤란한 증빙서류는 원본 소지 및 사본 제출)

서류전형

□ 선발방법 : 응시 적격자 전원 선발

필기전형

□ 평가항목 : 전공필기시험(별첨#3), 직무능력평가("EXAT":언어추론, 수리판단,
    시사상식 등)
□ 선발방법 : 필기시험점수, 직무능력평가결과,
필기전형 부가가점(별첨#2)
    합계한 고득점자순
□ 선발인원 : 직종별 최종선발인원의 2배수

면접
전형

1차
면접

□ 면접방식 : 전공프리젠테이션 면접 및 영어구술 면접
□ 면접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선발방법 : 필기전형 및 1차면접 전형 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

2차
면접

□ 면접방식 : 인성면접
□ 면접대상 : 1차면접 합격자
□ 인성검사 : 2차면접 응시 전(前) 온라인 실시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인성검사 결과는 적격여부 판단 자료로만 활용

최종
합격자결정

□ 선발방법 : 2차면접 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

4. 필기전형 대상자공고
   □ 공고일 : '07. 7. 27(금) 13:00 이후
   □ 발표방법 :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상 본인 확인 ('시험장소' 필히 확인하기 바람)

5. 유의사항
   □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세부전형 절차 안내 포함)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ex.co.kr : 홈 → 소개의길 → 채용정보)
       참조   
   □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는 물론 우리공사 채용에서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조회) 
   □ 인터넷 접수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토익성적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탈락 등)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
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공개경쟁 채용

1.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분야

채용
직급

인원

기본 자격
(각 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직종





공인회계사

 5급

O

□ 기본자격
  o 연령, 학력, 공인어학성적 제한 없음
  o 병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근무중인자 제외)
    ※ '07.8.31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o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o 채용일('07.9월중 예정)부터 근무 가능자 및 지방근무 가능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 각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최종합격자 포함)
□ 베트남어 : 베트남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문화재전문가 : 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소정기관 2년 이상 경력자
경력인정 소정기관(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7조 관련)
□ 특허전문가 : 변리사 자격 소지자 또는
                      특허전문기관 3년 이상 경력자

공인노무사

 "

O

감정평가사

 "

O

베트남어

 "

O

 문화재전문가

 "

O

특허전문가

촉탁
(5급)

O

소계

8명 내외









경영

 5급

O

□ 기본자격
   o 연령, 학력,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제한 없음
   o 병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근무중인 자 제외)
    ※ '07.8.31.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o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o 채용일('07.9월중 예정)부터 근무 가능자 및 지방근무 가능자
□ 사회형평적 제한공채 대상 
   o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o 의사상자(義死傷者)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의사자의
      직계비속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 의한 의상자
   o 저소득계층 : 채용공고일('07.7.9)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o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행정

"

O

법률

"

O


토목

일반

"

O

교통

"

O

전기

"

O

기계설비

"

O

정보통신
(전자
통신)

"

O

영업

전자통신

7급

O

소계

20명 내외

28명 내외

   ※ 제한공개경쟁 지원자는 일반공채 또는 제한공채 지원여부를 사전에 신중히 판단하여 한 곳만
       지원하기 바랍니다.(일반공채 지원시에는 부문별 해당 "가점" 부여)

2. 전형 절차 및 일정(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함)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
[전공,직무능력]

1차면접
[전공면접]

2차면접
[인성면접]

최종
합격자발표

7.13[금]~
7.19[목]

 

발표
7.27[금]

 

8.4[토]

 

 

 

 

 

 

 

 

 

 

※ 전문인력은 전공필기시험 및 1차면접 제외

3. 절차별 주요내용

절 차

주 요 내 용

원서접수

□ 접수기간 : '07. 7. 13(금) 09:00 ~ 7. 19(목) 16:00 (기간내 24시간 입력가능)
□ 접수방법  
  o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상 지원서 입력
  o 다음 증빙서류는 지원서 입력시 스캔 파일 첨부 
   - 전문인력  
    ㆍ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 해당자격증 또는 최종합격증서
    ㆍ 베트남어 : 베트남어 학사 이상 학위증
    ㆍ 문화재전문가 : 문화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학위증 및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7조의 소정기관 경력증명서
    ㆍ 특허전문가 : 변리사 자격증 또는 전문기관 경력증명서
    - 사회형평적 채용
    ㆍ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ㆍ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ㆍ 저소득계층 : 수급권자(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ㆍ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o 접수 마감일(7.19) 현재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o 입사지원서상에 입력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원본 제출(원본 제출이 곤란한 증빙서류는 원본 소지 및 사본 제출)

서류전형

□ 기본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자격 부여

필기전형

□ 평가항목 
  o 전문인력 : 직무능력평가
(전공필기시험 면제)
  o 사회형평적 채용대상 :
전공필기시험(별첨#3) 및 직무능력평가
□ 선발방법 및 선발인원
  o 전문인력 : 직무능력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o 사회형평적 채용대상 : 전공필기시험점수, 직무능력평가결과 및
필기전형 부가
     
가점중 자격증 가점(별첨 #2)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직종별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면접
전형

1차
면접

□ 면접대상 : 사회형평 응시자 중 필기전형 합격자 (전문인력은 1차면접 면제)
□ 면접방식 : 전공프리젠테이션 면접
(영어구술 면접 없음)
□ 선발방법 : 필기전형 및 1차면접 전형 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

2차
면접

□ 면접대상
  o 전문인력 : 필기전형 합격자
  o 사회형평 : 1차면접 합격자
□ 면접방식 : 인성면접
□ 인성검사 : 2차면접 응시 전(前) 온라인 실시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인성검사 결과는 적격여부 판단 자료로만 활용

최종
합격자결정

□ 선발방법 
  o 전문인력 : 직무능력평가결과,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
  o 사회형평 : 2차면접 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


4. 2차 필기전형 공고
   □ 공고일 : `07. 7. 27(금) 13:00 이후
   □ 공고방법 :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상 본인확인("시험장소" 필히 확인하기 바람)

5. 유의사항
   □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세부전형 절차 안내 포함)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www.ex.co.kr : 홈 → 소개의길 → 채용정보)
       참조    
   □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는 물론 우리공사 채용에서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조회) 
   □ 인터넷 접수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탈락 등)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
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인사팀 02-2230-4352, 4152


기술직, 영업직 지원자격
   □ 기술직(해당분야 기사 이상)

관련분야

대상 자격

토목
(일반)

교통기사,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토목
(교통)

교통기사, 토목기사, 도시계획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건    축

건축기사 ,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전    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조    경

조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기계설비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건설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정밀측정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기사, 전파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 영업직(전자, 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

관련분야

대상 자격

전자, 통신

디지털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필기전형 부가가점 기준
   □ 법정가점

구 분

부가점수

비 고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필기전형 만점의 5%
(단, 본인해당은 10%)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선택가점

구 분

부가점수

비 고

퇴직자의 자녀

순직자 또는 공상퇴직자의 자녀

필기전형만점의 5%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중복 적용 불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가점

구 분

부가점수

공 통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필기전형 만점의 3%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전형 만점의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전형 만점의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기전형 만점의 1%

사 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필기전형 만점의 5%

기 술

해당 직종 기술사(서류전형 기준 자격증)

필기전형 만점의 5%

해당 직종 기사(서류전형 기준 자격증)

필기전형 만점의 3%

영 업

해당 직종 기사 이상(서류전형 기준 자격증)

필기전형 만점의 3%

해당 직종 산업기사(서류전형 기준 자격증)

필기전형 만점의 2%

      ※ 자격증 가점은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적용
      ※ 가점계산 방법 : 법정가점 + 선택가점 + 자격증 가점 합산 적용
      ※ 법정가점과 선택가점(퇴직자의 자녀, 장애인 중 택 1)은 합산하여 10% 초과불가  


전공필기시험 과목 범위

구 분

출 제 과 목

사무

사무(경영)

경영학원론,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조직구조론,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경제학원론, 기초통계학

사무(행정)

행정학원론, 정책학, 행정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행정법

사무(법률)

헌법, 민법(총칙, 물권, 채권), 형법, 상법, 행정법
※ 2008년 사무(법률) 시험과목에 ‘노동법’ 추가(예고)

토목

토목(일반)

응용역학, 철근및P.S콘크리트공학, 토질및기초공학, 측량학, 도로공학,
토목시공, 건설재료시험

토목(교통)

교통공학, 도로공학, 교통계획, 교통경제, 교통안전/시설, 교통통계

건 축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전 기

회로이론, 전자기학, 송배전, 전기기계, 전기응용, 전기법류

조 경

조경수목학, 조경관리학, 조경설계및시공, 조경계획론, 조경사

기계설비

기계설계,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공기조화및냉동기계

정보통신

전자통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정보전송공학, 정보통신기기

전 산

전자계산기구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 운영체계, 데이타통신

영업(7급)

전자통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정보전송공학, 정보통신기기


문화재전문가 경력인정 기관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표 9의2]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제37조관련))의 대상기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해당하는 박물관
      3.「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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