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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사/공단
★ 2007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채시험 공고(~7.25) 2007.07.16 2007.07.16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22,686
첨부파일
image 070716_부산교통공사_초과근로동의서.hwp image 070716_부산교통공사_자필이력서.hwp image 070716_부산교통공사_자기소개서.hwp

2007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7.25)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2007년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6일
부 산 교 통 공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부산교통공사 관련 교재 보기

직렬·직급

선발예정
인원(113명)

필기시험 과목

전공과목

필수과목

운영 9급

6명

경제학원론

일반상식, 영어

13명

경영학원론

6명

법학개론

6명

전산학개론

13명

행정학원론

토목9급

25명

토목일반

전기9급

26명

전기일반

신호9급

12명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택1

통신9급

6명

통신일반, 전자일반 중 택1

2.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1987. 12. 31 이전 출생자)
   ㅇ
2007.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ㅇ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 단계별 응시가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전역 예정자)
   ㅇ 근무 부서 특성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3. 전형절차 및 방법


ㅇ 전형절차 :

필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ㅇ 전형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5지선다형 총 100문항 (일반상식 25, 영어 25, 전공 50)
       · 채용신체검사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 토목직, 전기직은 소음검사가 추가되며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 적성검사 : 심리적성검사
       · 면접시험 : 기본소양 및 전공 심층면접

4.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7. 7. 23(월) 09:00 ~ 7. 25(수) 18:00
   ㅇ 접수처 : 부산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ubway.busan.kr)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
   ㅇ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99 X 128 pixel)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 채용 전 과정에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 납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시 카드결재 (국민카드 제외), 인터넷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납부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결제카드 및 계좌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가입,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 :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카드결재, 계좌이체)은 응시자 부담
       · 응시수수료는 시험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2007. 8. 21 ~ 8. 22 (09:00~18:00)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국가보훈처발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07.7.1 이후 발행분),
         장애인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사내역 및 병역사항 기재 필), 초과근로 동의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초과근로 동의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첨부 파일 참조)

5. 시험일정

구 분

장소 공고

시험 및 검사 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07. 8. 6(월)

2007. 8. 12(일)

2007. 8. 17(금)

심리적성검사

2007. 8. 17(금)

2007. 8. 20(월)

 

면접시험

2007. 8. 21(화)

2007. 8. 27(월) ~ 8. 29(수)

최종합격자
2007. 9. 3(월)

    * 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subway.busan.kr)에 공고

6. 필기시험 가산특전
   ▷ 가산점

구분

대상자

가산점수

비고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필기시험 만점의 10%

 

기술사, 기능장

필기시험 만점의 10%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5%

기능사

필기시험 만점의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 가산점 적용방법
      ㅇ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경우에 한함.
      ㅇ 모든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ㅇ 가점요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함.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하며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ㅇ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공사 업무수행 능력
          (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5급, 6급]

7. 기타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에 한하며,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련 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험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3일전, 일정 등 필요한 전달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임용은 결원에 따라 채용시험 성적순(교육성적 포함)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함.
       * 공사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ㅇ
2008년 이후 시행되는 공개채용시험부터는 운영직 전공과목 중 "경제학원론"은 폐지되며 자격증
       가산점은 다음과 같이 변경
.
       *
회계사ㆍ노무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기술사ㆍ기능장 : 10% → 5%, 기사ㆍ산업기사 : 5% → 3%,
          기능사 : 3% → 폐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Tel 051-640-7276~7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21호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0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0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0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5.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0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08. 부패방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비위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검사항목

불합격기준

1. 일반결함

가. 신체 각 장기 각 부위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및 사상충병
다. 중증인 고혈압증
     (수축기 혈압 180㎜Hg 이상, 확장기 혈압 110㎜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2. 비·구강·인후계통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관절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4. 피부질환

다른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5. 흉부질환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6.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7. 소화기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 요실금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협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9.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1. 신경계통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뇌염 및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사.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2. 사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다)

13. 귀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4. 눈

가.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나.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15.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라.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마. 간질환자


직렬별 근무형태

지하철 연중무휴운행(매일05:10~익일00:45)에 맞추어 직렬 및 업무분야에 따라 새벽·심야시간 및
공휴일 근무

근무형태

근 무 방 법

해당직렬

3조2교대제
(A·B·C조)

ㅇ 21일 주기로 연중 순환근무
    - 제 1주일 차 : 주간근무 (09:00~18:00)
    - 제 2, 3주일 차 : 야간근무(18:00~익일 09:00),
       휴무 (09:00~익일 18:00)

운영, 토목, 전기, 신호, 통신직

야간격일제
(갑·을반)

ㅇ 2일 주기로 야간에만 연중 순환근무
    - 갑반 : 야간근무(18:00~익일 06:00),
       휴무(06:00~익일 18:00)
    - 을반 : 야간근무(21:00~익일 09:00),
       휴무(09:00~익일 21:00)

토목직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비율
 

구 분

10%

5%

관련법률

독립
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
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직렬별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
직렬별

기술
분야

10%

5%

3%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목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 목 구 조
철 도
토 목 시 공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건설재료시험
콘 크 리 트
철 도 보 선
토 목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건설재료시험
콘 크 리 트
철 도 보 선
토 목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건설재료시험
콘 크 리 트
보 선
석 공
측 량
전산응용토목제도
토 목 제 도

국토
개발

조 경

 

조 경

조 경

조 경

안전
관리

건 설 안 전

 

건 설 안 전

건 설 안 전

 

전기

전기

발 송 배 전
전 기 응 용
건축전기설비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전 기
전 기 기 기
전 기 공 사

전 기
전 기 공 사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전 기
전 기 공 사
전 기 기 기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전 기
전 기 기 기
전 기 공 사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전자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 자 응 용
전자 계산기

전 자 기 기

전 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전 자 기 기
전자계산기
전 자 캐 드

산업
응용

 

승 강 기

승 강 기

승 강 기

 

안전
관리

전 기 안 전
소 방
화 공 안 전
건 설 안 전
산업위생관리

 

산 업 안 전
소 방 설 비
건 설 안 전
산업위생관리

산 업 안 전
소 방 설 비
건 설 안 전
산업위생관리

 

신호

전기

전 기 응 용
철 도 신 호
건축전기설비
전 기 철 도
발 송 배 전

전기
전 기 기 기
전 기 공 사

전 기
전 기 공 사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전 기
전 기 공 사
전 기 기 기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전 기
전 기 공 사
전 기 기 기
전 기 철 도
철 도 신 호

전자

전 자 응 용

전 자 기 기

전 자
전자계산기

전 자
전 자 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 자 기 기
전자 계산기

정보
처리

정 보 관 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 보 처 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안전
관리

전 기 안 전

 

산 업 안 전

산 업 안 전

 

통신

전자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 자 응 용
전자계산기

전 자 기 기

전 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 자 기 기
전자계산기
전 자 캐 드

통신

정 보 통 신

통 신 설 비

정 보 통 신
전 파 통 신
전 파 전 자
무 선 설 비
방 송 통 신

정 보 통 신
통 신 선 로
전 파 통 신
전 파 전 자
무 선 설 비
방 송 통 신

통 신 기 기
통 신 선 로
전 파 통 신
전 파 전 자
무 선 설 비
방 송 통 신
정보기기운용

정보
처리

정 보 관 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 보 처 리
전자계산조직운용

정 보 처 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운용

정 보 처 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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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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