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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6일 부 산 교 통 공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부산교통공사 관련 교재 보기
직렬·직급 |
선발예정 인원(113명) |
필기시험 과목 |
전공과목 |
필수과목 |
운영 9급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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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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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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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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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9급 |
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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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9급 |
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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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9급 |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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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9급 |
6명 |
|
2.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1987. 12. 31 이전 출생자) ㅇ 2007.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ㅇ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 단계별 응시가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전역 예정자) ㅇ 근무 부서 특성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3. 전형절차 및 방법
ㅇ 전형절차 : |
필기시험 |
→ |
적성검사 |
→ |
면접시험 |
→ |
최종합격자 발표 |
ㅇ 전형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5지선다형 총 100문항 (일반상식 25, 영어 25, 전공 50) · 채용신체검사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 토목직, 전기직은 소음검사가 추가되며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 적성검사 : 심리적성검사 · 면접시험 : 기본소양 및 전공 심층면접
4.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7. 7. 23(월) 09:00 ~ 7. 25(수) 18:00 ㅇ 접수처 : 부산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bway.busan.kr)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 ㅇ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99 X 128 pixel)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 채용 전 과정에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 납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시 카드결재 (국민카드 제외), 인터넷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납부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결제카드 및 계좌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가입,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 :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카드결재, 계좌이체)은 응시자 부담 · 응시수수료는 시험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2007. 8. 21 ~ 8. 22 (09:00~18:00)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국가보훈처발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07.7.1 이후 발행분), 장애인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사내역 및 병역사항 기재 필), 초과근로 동의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초과근로 동의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첨부 파일 참조)
5. 시험일정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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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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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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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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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27(월) ~ 8.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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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subway.busan.kr)에 공고
6. 필기시험 가산특전 ▷ 가산점
구분 |
대상자 |
가산점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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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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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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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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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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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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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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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적용방법 ㅇ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경우에 한함. ㅇ 모든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ㅇ 가점요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함.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하며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ㅇ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공사 업무수행 능력 (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5급, 6급]
7. 기타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에 한하며,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련 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험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3일전, 일정 등 필요한 전달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임용은 결원에 따라 채용시험 성적순(교육성적 포함)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함. * 공사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ㅇ 2008년 이후 시행되는 공개채용시험부터는 운영직 전공과목 중 "경제학원론"은 폐지되며 자격증 가산점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회계사ㆍ노무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기술사ㆍ기능장 : 10% → 5%, 기사ㆍ산업기사 : 5% → 3%, 기능사 : 3% → 폐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Tel 051-640-7276~7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21호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0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0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0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0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5.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0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08. 부패방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비위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검사항목 |
불합격기준 |
1. 일반결함 |
가. 신체 각 장기 각 부위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및 사상충병 다. 중증인 고혈압증 (수축기 혈압 180㎜Hg 이상, 확장기 혈압 110㎜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
2. 비·구강·인후계통 |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계통 |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관절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
4. 피부질환 |
다른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
5. 흉부질환 |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
6. 순환기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7. 소화기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 요실금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협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
9. 내분비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
가.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1. 신경계통 |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뇌염 및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사.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2. 사지 |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다) |
13. 귀 |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
14. 눈 |
가.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나.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
15. 정신계통 |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라.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마. 간질환자 |
직렬별 근무형태
지하철 연중무휴운행(매일05:10~익일00:45)에 맞추어 직렬 및 업무분야에 따라 새벽·심야시간 및 공휴일 근무
근무형태 |
근 무 방 법 |
해당직렬 |
3조2교대제 (A·B·C조) |
ㅇ 21일 주기로 연중 순환근무 - 제 1주일 차 : 주간근무 (09:00~18:00) - 제 2, 3주일 차 : 야간근무(18:00~익일 09:00), 휴무 (09:00~익일 18:00) |
운영, 토목, 전기, 신호, 통신직 |
야간격일제 (갑·을반) |
ㅇ 2일 주기로 야간에만 연중 순환근무 - 갑반 : 야간근무(18:00~익일 06:00), 휴무(06:00~익일 18:00) - 을반 : 야간근무(21:00~익일 09:00), 휴무(09:00~익일 21:00) |
토목직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비율
구 분 |
10% |
5% |
관련법률 |
독립 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
국가 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 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직렬별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 직렬별
|
기술 분야 |
10% |
5% |
3%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목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 목 구 조 철 도 토 목 시 공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
|
건설재료시험 콘 크 리 트 철 도 보 선 토 목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
건설재료시험 콘 크 리 트 철 도 보 선 토 목 측량및지형공간 정보 |
건설재료시험 콘 크 리 트 보 선 석 공 측 량 전산응용토목제도 토 목 제 도 |
국토 개발 |
조 경 |
|
조 경 |
조 경 |
조 경 |
안전 관리 |
건 설 안 전 |
|
건 설 안 전 |
건 설 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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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전기 |
발 송 배 전 전 기 응 용 건축전기설비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 기 전 기 기 기 전 기 공 사 |
전 기 전 기 공 사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 기 전 기 공 사 전 기 기 기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 기 전 기 기 기 전 기 공 사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자 |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 자 응 용 전자 계산기 |
전 자 기 기 |
전 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
전 자 기 기 전자계산기 전 자 캐 드 |
산업 응용 |
|
승 강 기 |
승 강 기 |
승 강 기 |
|
안전 관리 |
전 기 안 전 소 방 화 공 안 전 건 설 안 전 산업위생관리 |
|
산 업 안 전 소 방 설 비 건 설 안 전 산업위생관리 |
산 업 안 전 소 방 설 비 건 설 안 전 산업위생관리 |
|
신호 |
전기 |
전 기 응 용 철 도 신 호 건축전기설비 전 기 철 도 발 송 배 전
|
전기 전 기 기 기 전 기 공 사 |
전 기 전 기 공 사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 기 전 기 공 사 전 기 기 기 철 도 신 호 전 기 철 도
|
전 기 전 기 공 사 전 기 기 기 전 기 철 도 철 도 신 호 |
전자 |
전 자 응 용 |
전 자 기 기 |
전 자 전자계산기
|
전 자 전 자 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
전 자 기 기 전자 계산기 |
정보 처리 |
정 보 관 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정 보 처 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처리 |
안전 관리 |
전 기 안 전 |
|
산 업 안 전 |
산 업 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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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전자 |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 자 응 용 전자계산기 |
전 자 기 기 |
전 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
전 자 기 기 전자계산기 전 자 캐 드 |
통신 |
정 보 통 신 |
통 신 설 비 |
정 보 통 신 전 파 통 신 전 파 전 자 무 선 설 비 방 송 통 신 |
정 보 통 신 통 신 선 로 전 파 통 신 전 파 전 자 무 선 설 비 방 송 통 신 |
통 신 기 기 통 신 선 로 전 파 통 신 전 파 전 자 무 선 설 비 방 송 통 신 정보기기운용 |
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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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처 리 |
안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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