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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7-48호
“만나세요, 코레일” 글로벌 종합운송그룹을 지향하는 코레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07년 8월 8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ㅇ 채용예정 직급 : 6급 ㅇ 채용예정 인원 : 507명(지역별·직렬별 채용)
응시직렬 응시지역 |
영업 |
전기통신 |
토목 |
건축 |
서울·수도권지역 |
91 |
52 |
40 |
38 |
강원지역 |
32 |
13 |
8 |
|
대전·충남지역 |
23 |
13 |
34 |
2 |
충북·경북·강원일부지역 |
21 |
13 |
29 |
6 |
호남지역 |
|
9 |
16 |
3 |
영남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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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42 |
5 |
ㅇ 응시직렬의 담당업무 · 영 업 : 여객·화물운송을 위한 열차조성 업무 · 전기통신 : 전기·통신시설 및 신호제어설비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 토 목 : 선로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건 축 :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설비·조경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2. 응시자격 ㅇ 연령 : 18세 이상(1989.12.31.이전 출생자) ㅇ 병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 2007.10.25.이전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는 지원 가능) ㅇ 학력·경력·거주지 : 제한 없습니다. ㅇ 신체조건 : 다음의 신체조건 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결격사유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모집공고일 기준).
3. 전형방법 ㅇ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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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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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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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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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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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 |
실기시험 (토목분야) |
→ |
필기시험 |
→ |
적성검사 |
→ |
면접시험 |
→ |
합격자발표 |
→ |
교육 |
※ 전 단계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슈하여야 임용됩니다. ㅇ 1차 실기시험 : 토목직렬 지원자에 한함 - 실기시험은 레일(길이 8m, 무게 126kg)의 한쪽을 1분내에 10cm높이에 올려놓았다가 내려놓기 ㅇ 2차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직렬 |
시험과목 |
비고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영업 |
영어, 일반상식 |
경영학, 경제학 중 1과목 |
|
전기통신 |
영어, 물리 |
전기이론, 전기철도공학, 통신공학, 신호공학 중 1과목 |
|
토목 |
일반상식, 물리 |
토목시공, 응용역학 중 1과목 |
실기시험 병행 |
건축 |
영어(필수), 일반상식, 물리 중 1과목 |
건축일반, 건축계획, 건축설비 중 1과목 |
|
☞ 과목당 40문제(객관식 4지 선택형) - 선발방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하 ㅇ 3차 적성검사 - 직렬별 지필검사 혹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검사 ㅇ 4차 면접시험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4. 시험일정
토목직렬 실기시험 |
필기시험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장소 및 시험시간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적성검사일자 및 장소공고 |
적성 검사일 |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자 및 장소공고 |
면접시험일 |
'07.8.27 ~ 29 |
'07.8.31(금) 14:00 |
'07.9.9 (일) |
'07.9.19(수) 14:00 |
'07.10.1 ~ 10.5 |
'07.10.10(수) 14:00 |
'07.10.15 ~ 10.19 |
'07.10.25(목) 14:00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수 등 채용절차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일정의 변경사항과 시험장소 및 시간,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 게시합니다. ※ 토목직렬 응시자에 대한 실기시험은 수험표에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시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주관지사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확인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8. 22. ~ 8. 24. -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단, 8.24일은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 [응시원서 접수하기] (우편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인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원서 온라인 작성 후 최종제출 유의사항 확인하고 오른쪽 중간 지점의 [최종제출]을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제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신 후 수험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최종제출후에는 응시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ㅇ 증빙서류 제출 - 제출시기 : 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소에서 제출 - 제출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6.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합격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7.7.1 이후에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www.mpva.go.kr)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자격분야 |
자격증별 가산비율(%) |
공통적용가산 자격증 |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다음비율을 가산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1.5% · 컴퓨터활용능력 3급 / 워드프로세서 2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직렬별 가 산 자격증 |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 가산 |
기능사 |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 가산 |
※ 직렬별 가산특전 국가기술자격증 종류 ☞ Click ㅇ 가산특전 중복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가산특전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가산 자격증 1개를 인정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 최대 중복적용가능 : 총3개 ①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가산 + ②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 ③ 직렬별 자격증 가산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ㅇ 대상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채용예정인원 5명 이상인 시험단위 ㅇ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채용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ㅇ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세부전형 절차 안내 포함)는 코레일홈페이지 (www.korail.com)를 통해서만 공고합니다. ㅇ 거주지 제한은 하지 않으며 , 응시지역내의 최초 임용소속에서 5년간 다른지사(사무소)로의 전보 를 제한합니다. 다만, 공사의 인력운용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ㅇ 영업직렬은 열차조성업무에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합격자중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임용 결격사유 또는 응시자격 제한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격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코레일 사원 채용시 5년간 지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인터넷 접수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원서 제출 전에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탈락 등)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지역 혹은 응시직렬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단계별 시험시간 및 장소 등 시험과 관련된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코레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토목직렬 실기시험시 본인 과실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기타 공채시험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응시자가 응시한 지역의 채용주관지사를 확인하여 각 지역의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지역별 근무예정 소속
응 시 지 역 |
근무예정 소속 |
서울·수도권지역 |
서울지사, 수도권서부지사, 수도권남부지사, 수도권북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서울정보통신사무소 등 |
강원지역 |
강원지사 |
대전·충남지역 |
대전지사, 충남지사,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등 |
충북·경북·강원일부지역 |
충북지사, 경북북부지사 |
호남지역 |
광주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
영남지역 |
대구지사, 경북남부지사, 부산지사, 경남지사 |
※ 근무예정소속은 각 지사(사무소)의 관할 현업소속까지 포함합니다.
ㅇ 지역별 안내전화번호
응시지역별 |
채용주관지사 |
지사별 안내전화번호 |
서울·수도권지역 |
서울지사 |
우) 100-162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1번지 서울지사 533호 |
서울지사 |
02-3149-3700 |
수도권서부지사 |
02-2639-3746 |
수도권남부지사 |
031-250-6281 |
수도권북부지사 |
02-3299-7024 |
수도권동부지사 |
02-3299-7827 |
강원지역 |
강원지사 |
우) 240-130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역길 66 강원지사 인사노무팀 |
강원지사 |
033-520-2248 033-520-2261 |
대전·충남지역 |
대전지사 |
우) 300-731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1번지 대전지사 2층 인사노무팀 |
대전지사 |
042-226-4868 |
충남지사 |
041-629-2247 |
충북·경북북부 ·강원지역 일부 |
충북지사 |
우) 390-120 충북 제천시 영천동 의림대로1길 충북지사 2층 인사노무팀 |
충북지사 |
043-641-2154 043-641-2164 |
경북북부지사 |
054-639-2068 |
호남지역 |
광주지사 |
우) 500-041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복개길 124 광주지사 인사노무팀 |
광주지사 |
062-605-2221 |
전북지사 |
063-850-2228 |
전남지사 |
061-749-2133 |
영남지역 |
대구지사 |
우) 701-816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94번지 대구지사 인사노무팀 |
대구지사 |
053-940-2147 053-940-2153 |
경북남부지사 |
054-429-2031 |
부산지사 |
051-440-2961 |
경남지사 |
055-250-4272 |
인터넷접수시스템 장애시 문의처 |
철도전산정보사업단 운영정보팀 |
|
02-3149-3126 02-3149-3127 02-3149-3161 |
본 사 |
정부대전청사 인사노무실 인사운영팀 |
|
042-609-3235 042-609-3238 |
ㅇ 가산특전 국가기술자격증 ㅁ 공통적용 자격증(서비스분야 자격증)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공통적용 |
ㅇ 컴퓨터활용능력 1급 ㅇ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ㅇ 워드프로세스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ㅇ 워드프로세서 3급 |
2% 1.5% 1% 0.5% |
ㅁ 직렬별적용 자격증 ㅇ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영 업 전기통신 토 목 건 축 |
각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아래 국가기술 자격법상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참조하고, 각 자격증별 가산비율은 우측 가산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기 술 사 : 5% ㅇ 기 능 장 : 5% ㅇ 기 사 : 5% ㅇ 산업기사 : 5% ㅇ 기 능 사 : 3% |
ㅇ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
자격증 |
영 업 |
ㅇ 기 술 사 :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ㅇ 기 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ㅇ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ㅇ 기 능 사 : 철도운송, 정보처리 ㅇ 기사 가산비율 적용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ㅇ 산업기사 가산비율 적용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ㅇ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 : 전자상거래운용사 |
직 렬 |
자격증 |
전기통신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자계산조직응용, 전기안전, 소방 |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 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 계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토 목 |
기술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 축 [건축관련] |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가스, 공업계측제어 |
기능장 |
보일러, 용접, 배관,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용접, 배관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위험물관리, 열관리, 산업안전, 가스, 건설기계정비, 공업계측제어 |
기능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승강기, 위험물관리, 가스, 건설기계, 공업계측제어 |
직 렬 |
자격증 |
건 축 〔조경관련] |
ㅇ 기 술 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ㅇ 기 능 장 : 산림 ㅇ 기 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ㅇ 산 업기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ㅇ 기 능 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화훼재배,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 폐지 또는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ㅁ 국가기술 자격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영 업 |
ㅇ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물류관리사 |
5% |
토목·전기통신 |
ㅇ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5% |
건 축 |
ㅇ 건축사 |
5% |
* 영업 ㅁ 모집분야 : 영업 - 여객·화물운송을 위한 열차조성 업무 수행 ㅁ 담당업무 소개 - 수송(열차의 편성 및 조성)업무 · 철도차량의 조성 및 편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철도차량을 행선지별로 분리 및 연결하는 작업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수송, 운전취급관련 업무 후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열차차장, 여객전무, 역무과장, 역장, 지사, 본사 근무 등 다양한 영업관련 분야에서 근무
* 전기통신 ㅁ 모집분야 : 전기통신 ㅁ 담당업무 : 송변전, 전차선, 전력 ㅇ 철도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ㅇ 전력 수·배전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ㅇ 역사의 여객취급을 위한 조명 및 옥내배선 점검 ㅇ 전차선로 점검 및 보수 ㅁ 담당업무 소개 - 전차선로 및 송·변전 시설 유지보수 및 정기 점검 ※ 전차선로 보수장면 ㅁ 담당업무 소개 - 전력 수·배전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 역사의 여객취급을 위한 조명 및 옥내배선 점검 ※ 전력설비 보수장면 ㅇ 향후 진로 현장에서 전기원으로 철도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철·전력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소정의 등용자격절차를 거쳐 전기장, 선임전기장, 사업소장에 임용되고, 사업소, 지사, 본사 등에서 근무함. ㅁ 담당업무 : 정보통신 ㅇ 정보통신(전송,무선,역무자동,정보설비)시설의 유지·보수 ㅇ 통신실, 무선국 유지·보수 ㅇ 철도관제시설(사령설비 : 열차통제를 위한 설비)의 유지 ·보수 등을 통한 철도의 수송력증가 및 열차안전운행확보 ☞ 정보통신시설 : 광전송장치, 교환기, 동 및 광케이블, 전화설비, 열차무선 전화장치, 열차방호장치, 이동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열차행선 안내장치, 여객자동안내장치, 영상감시장치 등 이에 부대되는 모든 정보통신설비 ㅇ 향후진로 현장에서 전기원으로 철도시스템의 인프라인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담당하며 소정의 등 용자격절차를 거쳐 전기장, 선임전기장, 사업소장에 임용되고 사업소, 지사, 본사 등에서 근무함. ㅁ 담당업무 : 신호제어 ㅇ 신호장, 신호소 운영 및 관리 ㅇ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통한 철도의 수송력증가 및 열차 안전운행확보 ☞ 신호제어시설 :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연동장치, 건널목보안 장치, CTC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신호보안장치 ㅁ 담당업무 소개 - 신호제어시설의 유지·보수 - 신호장, 신호소 운영 및 관리 -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ㅇ 향후진로 현장에서 전기원으로 최첨단 설비인 신호제어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하며 소정의 등용자격절차를 거쳐 전기장, 선임전기장, 사업소장에 임용되고, 사업소, 지사, 본사 등에서근무함.
* 토목 ㅁ 모집분야 : 토목 ㅁ 담당업무 소개 ㅇ 선로(고속선 포함) 유지보수 업무 ㅇ 선로유지보수 장비 조작 ㅇ 기술원, 선임시설관리장, 팀장 등 【선로의 검측 및 보수】 ㅁ 담당업무 소개 - 선로유지보수 업무 - 선로보수작업계획수립 및 토목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수행 - 선로구조물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수립 【보선장비 조작 및 운용】 ㅁ 담당업무 소개 - 선로유지보수 장비 조작 - 선로유지보수 장비 보유현황(멀티플타이탬퍼 외 7종) ㅁ 향후 진로 ㅇ 현장에서 시설관리원으로 선로검측·보수 및 장비조작 등의 업무 수행 ㅇ 사업소 기술원 및 지사팀원으로 선로유지보수계획수립, 구조물점검 및 토목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 수행 ㅇ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선임장, 사업소장 근무 및 지사, 본사 근무 등 다양한 시설관련 분야에서 근무
* 건축 ㅁ 모집분야 : 건축 ㅁ 담당업무 : 건축(일반) ㅇ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 - 도장, 미장, 지붕재 보수, 타일붙이기, 창호 제작·설치 및 보수, 바닥재 깔기 등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며, 공사 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건축선임장 및 사업소장 으로의 등용과 지사, 본사 근무 등 다양한 건축관련 분야에서 근무 ㅁ 담당업무 : 건축(설비) ㅇ 건축설비의 점검, 운용 및 유지보수 - 위생, 공조, 냉난방, 소방, 승강기 및 스크린도어 등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건축설비관련 업무후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건축설비장 및 사업소장으로의 등용과 지사, 본사 근무 등 다양한 건축관련 분야에서 근무 ㅁ 담당업무 : 건축(조경) ㅇ 조경사업 및 수목관리 - 수목 및 초화류 식수, 이식, 제거 - 수목 전정, 병충방제, 녹지관리 등 ㅇ 묘포장 및 온실관리 - 묘포장 묘목 및 초화류 재배 - 화분재배 및 관리 등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조경관련 업무후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선임 조경장 및 사업소장으로의 등용과 지사, 본사 근무 등 다양한 조경관련 분야에서 근무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영업직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검사항목 |
불합격기준 |
1. 일반결함 |
가.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및 사상충병 다. 중증인 고혈압증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 확장기 혈압110mm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
2. 비·구강· 인후 계통 |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 협착 |
3. 치아계통 |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관절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
4. 피부질환 |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
5. 흉부질환 |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 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
6. 순환기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 150회 /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
7. 소화기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 요실금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협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
9.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 질환(통풍 등) |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
가.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1. 신경계통 |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뇌염 및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 수행 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사.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2. 사 지 |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 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다) |
13. 귀 |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
14. 눈 |
가.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나.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
15. 정신계통 |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라.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마. 간질환자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전기통신·토목·건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관련)
검사항목 |
불합격기준 |
1. 일반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 지지 아니한 자 |
2. 비·구강· 인후기관계통 |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 구강· 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계통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 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7. 생식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
8. 내분비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 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 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 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 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0. 신경계통 |
가. 뇌졸증등 뇌혈관질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 (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1. 사지 |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 질환자 |
12. 귀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
13. 눈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
14. 정신계통 |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
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적성검사 항목 및 내용 - 영업분야의 적성검사는 철도안전법에 의한 문답형검사인 지능검사, 작업태도검사, 품성검사와 반응형검사인 민첩성검사, 주의력검사로 구성되어 있음. - 전기통신, 토목, 건축분야의 적성검사는 공사사규에 의하여 문답형검사인 KR지능검사, 작업 태도검사, 품성검사로 구성되어 있음. ※ 검사에서 측정하는 내용은 단기기억, 형태비교, 도형 및 수열추리, 정신활동능력 등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