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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사/공단
★★ 2007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모집(~8.24) 2007.08.07 2007.08.07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73,330

2007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모집(~8.24)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공고 제2007-48호

“만나세요, 코레일”
글로벌 종합운송그룹을 지향하는 코레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07년    8월   8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ㅇ 채용예정 직급 : 6급
    ㅇ 채용예정 인원 :
507명(지역별·직렬별 채용)

                               응시직렬
         응시지역

영업

전기통신

토목

건축

서울·수도권지역

91

52

40

38

강원지역

32

13

8

 

대전·충남지역

23

13

34

2

충북·경북·강원일부지역

21

13

29

6

호남지역

 

9

16

3

영남지역

 

17

42

5

    ㅇ 응시직렬의 담당업무
     
  · 영      업 : 여객·화물운송을 위한 열차조성 업무
      
 · 전기통신 : 전기·통신시설 및 신호제어설비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 토      목 : 선로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 건      축 :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설비·조경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2. 응시자격
    ㅇ
연령 : 18세 이상(1989.12.31.이전 출생자)
    ㅇ 병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 2007.10.25.이전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는 지원 가능)
    ㅇ
학력·경력·거주지 : 제한 없습니다.
    ㅇ 신체조건 : 다음의 신체조건 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직렬

신체조건

비고

영업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자

철도안전법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지정병원

전기통신
토목건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준용하되,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록색약)이 아닌 자

 ㅇ 응시결격사유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모집공고일 기준).

3. 전형방법
    ㅇ 전형절차

 

 

1차

2차

3차

4차

 

 

입사지원서
접수

실기시험
(토목분야)

필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교육

        ※ 전 단계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슈하여야 임용됩니다.
    ㅇ 1차 실기시험 : 토목직렬 지원자에 한함
        - 실기시험은 레일(길이 8m, 무게 126kg)의 한쪽을 1분내에 10cm높이에 올려놓았다가 내려놓기
    ㅇ 2차 필기시험
                                   
        -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직렬

시험과목

비고

필수과목

선택과목

영업

영어, 일반상식

경영학, 경제학 중 1과목

 

전기통신

영어, 물리

전기이론, 전기철도공학, 통신공학,
신호공학 중 1과목

 

토목

일반상식, 물리

토목시공, 응용역학 중 1과목

실기시험 병행

건축

영어(필수), 일반상식,
물리 중 1과목

건축일반, 건축계획, 건축설비 중 1과목

 

            ☞ 과목당 40문제(객관식 4지 선택형)
        - 선발방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하
    ㅇ 3차 적성검사
        -
직렬별 지필검사 혹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검사
   
 ㅇ 4차 면접시험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4. 시험일정

토목직렬
실기시험

필기시험

적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장소 및
시험시간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적성검사일자
및 장소공고

적성
검사일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자
및 장소공고

면접시험일

'07.8.27
~ 29

'07.8.31(금)
14:00

'07.9.9
(일)

'07.9.19(수)
14:00

'07.10.1
~ 10.5

'07.10.10(수)
14:00

'07.10.15
~ 10.19

'07.10.25(목)
14:00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수 등 채용절차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일정의 변경사항과
        시험장소 및 시간,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코레일 홈페이지(
www.korail.com)에 게시합니다.
    ※ 토목직렬 응시자에 대한 실기시험은 수험표에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시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주관지사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
www.korail.com)에서 확인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
007. 8. 22. ~ 8. 24.
        -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단, 8.24일은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 
[응시원서 접수하기]
                          (우편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인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원서 온라인 작성 후 최종제출 유의사항 확인하고 오른쪽 중간 지점의 [최종제출]을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제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신 후 수험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 최종제출후에는 응시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ㅇ 증빙서류 제출
        - 제출시기 : 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소에서 제출
        - 제출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6.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합격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7.7.1 이후에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
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
www.mpva.go.kr)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자격분야

자격증별 가산비율(%)

 공통적용가산 자격증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다음비율을 가산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1.5%
    · 컴퓨터활용능력 3급 / 워드프로세서 2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직렬별
가  산
자격증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 가산

기능사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 가산

        ※ 직렬별 가산특전 국가기술자격증 종류  ☞ Click
    ㅇ 가산특전 중복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가산특전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가산 자격증 1개를 인정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 최대 중복적용가능 : 총3개
           ①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가산 + ②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 ③ 직렬별 자격증 가산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ㅇ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ㅇ 대상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채용예정인원 5명 이상인 시험단위
    ㅇ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채용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ㅇ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세부전형 절차 안내 포함)는 코레일홈페이지 (
www.korail.com)를 통해서만 공고합니다.
    ㅇ 거주지 제한은 하지 않으며 , 응시지역내의 최초 임용소속에서 5년간 다른지사(사무소)로의 전보
        를 제한합니다. 다만, 공사의 인력운용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ㅇ 영업직렬은 열차조성업무에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합격자중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임용 결격사유 또는
        응시자격 제한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격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코레일
        사원 채용시 5년간 지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인터넷 접수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원서 제출 전에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탈락 등)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지역 혹은 응시직렬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단계별 시험시간 및 장소 등 시험과 관련된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코레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토목직렬 실기시험시 본인 과실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기타 공채시험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응시자가 응시한 지역의 채용주관지사를 확인하여 각
        지역의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지역별 근무예정 소속

응 시 지 역

근무예정 소속

서울·수도권지역

 서울지사, 수도권서부지사, 수도권남부지사, 수도권북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서울정보통신사무소 등

강원지역

 강원지사

대전·충남지역

 대전지사, 충남지사,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등

충북·경북·강원일부지역

 충북지사, 경북북부지사

호남지역

 광주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영남지역

 대구지사, 경북남부지사, 부산지사, 경남지사

        ※ 근무예정소속은 각 지사(사무소)의 관할 현업소속까지 포함합니다.

    ㅇ 지역별 안내전화번호

응시지역별

채용주관지사

지사별 안내전화번호

서울·수도권지역

서울지사

우) 100-162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1번지
서울지사 533호

서울지사

02-3149-3700

수도권서부지사

02-2639-3746

수도권남부지사

031-250-6281

수도권북부지사

02-3299-7024

수도권동부지사

02-3299-7827

강원지역

강원지사

우) 240-130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역길 66
강원지사 인사노무팀

강원지사

033-520-2248
033-520-2261

대전·충남지역

대전지사

우) 300-731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1번지
대전지사 2층 인사노무팀

대전지사

042-226-4868

충남지사

041-629-2247

충북·경북북부
·강원지역 일부

충북지사

우) 390-120
충북 제천시 영천동 의림대로1길
충북지사 2층 인사노무팀

충북지사

043-641-2154
043-641-2164

경북북부지사

054-639-2068

호남지역

광주지사

우) 500-041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복개길 124
광주지사 인사노무팀

광주지사

062-605-2221

전북지사

063-850-2228

전남지사

061-749-2133

영남지역

대구지사

우) 701-816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94번지
대구지사 인사노무팀

대구지사

053-940-2147
053-940-2153

경북남부지사

054-429-2031

부산지사

051-440-2961

경남지사

055-250-4272

인터넷접수시스템
장애시 문의처

철도전산정보사업단 운영정보팀

02-3149-3126
02-3149-3127
02-3149-3161

본    사

정부대전청사 인사노무실
인사운영팀

042-609-3235
042-609-3238


    ㅇ 가산특전 국가기술자격증
        ㅁ 공통적용 자격증(서비스분야 자격증)

직 렬

자격증

가산비율

공통적용

 ㅇ 컴퓨터활용능력 1급
 ㅇ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ㅇ 워드프로세스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ㅇ 워드프로세서 3급

2%
1.5%
1%
0.5%

         ㅁ 직렬별적용 자격증
             ㅇ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자격증

가산비율

영 업
전기통신
토 목
건 축

  각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아래 국가기술 자격법상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참조하고, 각 자격증별 가산비율은 우측
  가산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 술 사 : 5%
ㅇ 기 능 장 : 5%
ㅇ 기     사 : 5%
ㅇ 산업기사 : 5%
ㅇ 기 능 사 : 3%

             ㅇ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자격증

영 업

 ㅇ 기 술 사 :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ㅇ 기    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ㅇ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ㅇ 기 능 사 : 철도운송, 정보처리
 ㅇ 기사 가산비율 적용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ㅇ 산업기사 가산비율 적용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ㅇ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 : 전자상거래운용사


직 렬

자격증

전기통신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자계산조직응용, 전기안전, 소방

기능장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 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 계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토 목

기술사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건축관련]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용접,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가스, 공업계측제어

기능장

 보일러, 용접, 배관,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공조냉동기계, 용접,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용접, 배관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위험물관리, 열관리, 산업안전, 가스, 건설기계정비, 공업계측제어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승강기, 위험물관리, 가스, 건설기계, 공업계측제어


직 렬

자격증

건 축
〔조경관련]

 ㅇ 기 술 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ㅇ 기 능 장 : 산림
 ㅇ 기    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ㅇ 산 업기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ㅇ 기 능 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화훼재배,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폐지 또는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ㅁ 국가기술 자격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직   렬

자격증

가산비율

영   업

 ㅇ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물류관리사

5%

토목·전기통신

 ㅇ 철도교통안전관리자

5%

건   축

 ㅇ 건축사

5%


* 영업

    ㅁ 모집분야 : 영업
         - 여객·화물운송을 위한 열차조성 업무 수행
    ㅁ 담당업무 소개
        - 수송(열차의 편성 및 조성)업무
         · 철도차량의 조성 및 편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철도차량을 행선지별로 분리 및 연결하는 작업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수송, 운전취급관련 업무 후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열차차장,
        여객전무, 역무과장, 역장, 지사, 본사 근무 등 다양한 영업관련 분야에서 근무


* 전기통신

    ㅁ 모집분야 : 전기통신
    ㅁ 담당업무 : 송변전, 전차선, 전력
        ㅇ 철도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ㅇ 전력 수·배전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ㅇ 역사의 여객취급을 위한 조명 및 옥내배선 점검
        ㅇ 전차선로 점검 및 보수
            ㅁ 담당업무 소개
                - 전차선로 및 송·변전 시설 유지보수 및 정기 점검
                   ※ 전차선로 보수장면
            ㅁ 담당업무 소개
                - 전력 수·배전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 역사의 여객취급을 위한 조명 및 옥내배선 점검
                   ※ 전력설비 보수장면
        ㅇ 향후 진로
            현장에서 전기원으로 철도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철·전력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소정의 등용자격절차를 거쳐 전기장, 선임전기장, 사업소장에 임용되고, 사업소, 지사,
            본사 등에서 근무함.
    ㅁ 담당업무 : 정보통신
        ㅇ 정보통신(전송,무선,역무자동,정보설비)시설의 유지·보수
        ㅇ 통신실, 무선국 유지·보수
        ㅇ 철도관제시설(사령설비 : 열차통제를 위한 설비)의 유지
           ·보수 등을 통한 철도의 수송력증가 및 열차안전운행확보
              ☞ 정보통신시설 : 광전송장치, 교환기, 동 및 광케이블, 전화설비, 열차무선 전화장치,
                  열차방호장치, 이동통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열차행선 안내장치, 여객자동안내장치,
                  영상감시장치 등 이에 부대되는 모든 정보통신설비
        ㅇ 향후진로
            현장에서 전기원으로 철도시스템의 인프라인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 담당하며
            소정의 등 용자격절차를 거쳐 전기장, 선임전기장, 사업소장에 임용되고 사업소, 지사,
            본사 등에서 근무함.
    ㅁ 담당업무 : 신호제어
        ㅇ 신호장, 신호소 운영 및 관리
        ㅇ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통한 철도의 수송력증가 및 열차 안전운행확보
            ☞ 신호제어시설 : 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연동장치, 건널목보안 장치, CTC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신호보안장치
                ㅁ 담당업무 소개
                    - 신호제어시설의 유지·보수
                    - 신호장, 신호소 운영 및 관리
                    -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ㅇ 향후진로
            현장에서 전기원으로 최첨단 설비인 신호제어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하며 소정의
            등용자격절차를 거쳐 전기장, 선임전기장, 사업소장에 임용되고, 사업소, 지사,
            본사 등에서근무함.


* 토목

    ㅁ 모집분야 : 토목
    ㅁ 담당업무 소개
        ㅇ 선로(고속선 포함) 유지보수 업무
        ㅇ 선로유지보수 장비 조작
        ㅇ 기술원, 선임시설관리장, 팀장 등
          【선로의 검측 및 보수】
            ㅁ 담당업무 소개
                - 선로유지보수 업무
                - 선로보수작업계획수립 및 토목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수행
                - 선로구조물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수립
          【보선장비 조작 및 운용】
            ㅁ 담당업무 소개
                - 선로유지보수 장비 조작
                - 선로유지보수 장비 보유현황(멀티플타이탬퍼 외 7종)
    ㅁ 향후 진로
        ㅇ 현장에서 시설관리원으로 선로검측·보수 및 장비조작 등의 업무 수행
        ㅇ 사업소 기술원 및 지사팀원으로 선로유지보수계획수립, 구조물점검 및 토목분야 설계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 수행
        ㅇ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선임장, 사업소장 근무 및 지사, 본사 근무 등 다양한
            시설관련 분야에서 근무


* 건축

    ㅁ 모집분야 : 건축
    ㅁ 담당업무 : 건축(일반)
        ㅇ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
            - 도장, 미장, 지붕재 보수, 타일붙이기, 창호 제작·설치 및 보수, 바닥재 깔기 등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며, 공사 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건축선임장 및 사업소장 으로의 등용과 지사, 본사 근무 등 다양한 건축관련
            분야에서 근무
    ㅁ 담당업무 : 건축(설비)
        ㅇ 건축설비의 점검, 운용 및 유지보수
            - 위생, 공조, 냉난방, 소방, 승강기 및 스크린도어 등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건축설비관련 업무후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건축설비장 및
            사업소장으로의 등용과 지사, 본사 근무 등 다양한 건축관련 분야에서 근무
    ㅁ 담당업무 : 건축(조경)
        ㅇ 조경사업 및 수목관리
            - 수목 및 초화류 식수, 이식, 제거
            - 수목 전정, 병충방제, 녹지관리 등
        ㅇ 묘포장 및 온실관리
            - 묘포장 묘목 및 초화류 재배
            - 화분재배 및 관리 등
        ㅁ 향후 진로
            현장에서 조경관련 업무후 공사자체 소정의 등용자격 시험을 거쳐 선임 조경장 및
            사업소장으로의 등용과 지사, 본사 근무 등 다양한 조경관련 분야에서 근무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영업직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검사항목

불합격기준

 1. 일반결함

 가.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및 사상충병
 다. 중증인 고혈압증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 확장기 혈압110mmHg 이상인 자)
 라.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전염병

 2. 비·구강·
    인후 계통

 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및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섭취가 곤란한 식도 협착

 3. 치아계통

 가. 만성적인 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밀리미터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턱관절이 탈골되어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음성기관 및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4. 피부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피부질환자 및 한센병환자

 5. 흉부질환

 가. 활동성 결핵증
 나. 삼출성 늑막염으로 업무수행 에 지장이 있게 된 자
 다.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활동성 폐진균질환
 라. 호흡기능의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의 만성 유착성 늑막염
 마. 만성폐쇄성 폐질환

 6.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 150회 /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폐성심
 사.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7. 소화기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나.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8. 생식 또는
     비뇨기계통

 가. 만성신장염
 나. 중증 요실금
 다. 만성신우염
 라. 고도의 수신증 또는 농신증
 마. 활동성 신결핵 또는 생식기 결핵
 바. 고도의 요도협착
 사.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아. 진행성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9.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
 나.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
 다. 애디슨씨병
 라. 그 밖의 쿠싱씨병후근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마. 중증인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 질환(통풍 등)

 10.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1. 신경계통

 가.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의 이상으로 앉아있거나 걷지 못하는 자
 나. 뇌염 및 뇌막염 등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라. 두개골이상, 뇌이상 또는 뇌순환 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 또는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 수행 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바.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사.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2. 사  지

 가. 손의 필기능력과 두손의 악력이 없는 자
 나. 난치의 뼈, 관절질환 또는 기형으로 업무수행 에 지장이 있는 자
 다.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운전업무에 한한다)

 13. 귀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4. 눈

 가. 두눈의 교정시력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이상이고 타안교정시력이 0.5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나.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자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바.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15.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지체·지능결함 등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라. 마약, 대마 및 약물, 알콜 중독자 등
 마. 간질환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
전기통신·토목·건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관련)

검사항목

불합격기준

 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 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
     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 구강·
      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기관지확장증·
      폐기종·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심한 방실전도장애
 라. 심한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 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
      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 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 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라. 중증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증등 뇌혈관질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
      (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적성검사 항목 및 내용
   
- 영업분야의 적성검사는 철도안전법에 의한 문답형검사인 지능검사, 작업태도검사,
      품성검사와 반응형검사인 민첩성검사, 주의력검사로 구성되어 있음.
   - 전기통신, 토목, 건축분야의 적성검사는 공사사규에 의하여 문답형검사인 KR지능검사, 작업
  
    태도검사, 품성검사로 구성되어 있음.
   
   ※ 검사에서 측정하는 내용은 단기기억, 형태비교, 도형 및 수열추리, 정신활동능력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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