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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형평적 및 일반 공개 채용 공고(~8.20) 2007.08.13 2007.08.13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22,786
첨부파일
image 070813_한국지역난방_입사추천서.hwp
★☆ 살아있는 공무원 시험정보 등 [고시넷] gosinet.co.kr

2007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형평적 및 일반 공개 채용 공고(~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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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사회 소외계층의 적극 고용을 통해 채용제도의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회형평적 인력 특별채용” 및 “일반공개채용”을 실시합니다. 

우리공사는 쾌적하고 경제적인 지역 냉·난방 공급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지구환경개선을
선도하는 세계최대의 지역 냉·난방 전문기업으로서 중대형 열병합 발전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 6월말 현재 전국의 13개 지사에서 약 91만호의 공동주택과 1,800여개소의
건물에 지역난방과 지역냉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열정을 소유한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우리공사는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04년 학력제한, ’05년 연령제한, ’06년에는 영어성적 제한까지
폐지하여 영어성적·학력·전공·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06년 신입사원 108명 중
사회형평적 인력 55명, 40세 이상 고령자 7명(최고연령 53세)을 채용한 바 있습니 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가.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직 군

직 급

인 원

응시자격

사무

6급
(병)

○명

ㅇ 의상자 등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의 의상자, 제2조 제1항의
     
“의사자“ 의 유족
   - “의사자” 유족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이며, 유족 중 1인만 지원 가능
ㅇ 사회선행자
   - 사회 선행 분야에서 장관표창이상 수상자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승인을 거쳐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한 자로서 공적증빙이 가능한 자
ㅇ 저소득계층
   - 채용공고일 3년이전부터 우리공사 수도권 사업소 소재지
     (서울소재 지사 : 서울특별시, 기타 지사 : 시단위)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자 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ㅇ 농어촌출신
   -「지방자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24학기)의 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과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해당하는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농·어촌지역으로 인정
   - 재학중 또는 졸업후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읍·면지역이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면지역으로 인정
   - 농·수산계 고등학교는 시 소재라도 농·어촌학교로 인정하되 읍·면 소재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는 농·어촌학교로
   
  불인정
   -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함
ㅇ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ㅇ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7급

기술

6급
(병)

○○명

7급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수습발령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응시자격 충족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타지원군 및 일반공개채용 중복지원은 불가함
   나. 일반공개 채용

직 군

직 급

인 원

응시자격

사무

6급(을)

○명

- 영어성적 : 제한없음
- 학력, 전공 : 제한없음
- 연령 : 제한없음 (단, 직원 정년인 만 58세 미만인 자)

6급(병)

기술

6급(을)

○○명

6급(병)

7급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수습발령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2. 전형방법
   가. 전형절차

  

서류전형

전공시험 및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신원조회

수습직원
합격자 결정

      ㅇ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함
         -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사 , 동시통역사(영어), 공인회계사(실무 수습중인 자는 제외)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및 전공시험을 면제 하며,
일반공개 채용에 한해 지원 가능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지원 불가)

해당 기술사
자격증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유체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공업계측제어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동시통역사
자격요건

통번역대학원 졸업자(2007. 8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영어분야 국제회의 통역 전공자

         - 채용공고일 현재 공사에서 1년 이상 근무중인 파견근로자는 서류전형시 우대
            (일반공개 채용 지원 가능 )
            ※ 추천희망자는 Online 지원외에 “입사추천서”(양식 다운로드)를 작성한 후 소속부서장
                추천을 받아 인사팀으로 제출   * 입사추천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ㅇ 기술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07. 8월 학위취득예정자 포함)는 입사 후 연구직군으로 근무
          (자세한 사항은 FAQ 참조)
   나. 서류전형
      ㅇ 심사기준 : 최종학력성적 및 자격증 점수 등을 합산하여 선발
      ㅇ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함
 

직군별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사무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AICPA
CFA

PMP
KBS 한국어
능력시험
(900점이상)
국어능력
인증시험 1급

PHR
원가관리사
원가분석사
KBS 한국어
능력시험
(800~899점)
국어능력
인증시험 2급

회계정보사
1 급
세무회계 1급
KBS 한국어
능력시험
(700~799점)
국어능력
인증시험 3급

회계정보사
2 급
세무회계 2급
KBS 한국어
능력시험
(600~699점)
국어능력
인증시험 4급

기술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열관리기사
전기기사
대기환경기사

건설안전기사
가스기능장
공조냉동기계
기사
보일러기능장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기사
전기기기기능장
공업계측제어
기사
전자기사
토목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산업안전산업
기 사
소방설비산업
기사
가스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
기사
건설기계산업
기사
열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
기사
전기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
기사

건설안전산업
기 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
기사
전기기기산업
기사
공업계측제어
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
기사
수질환경산업
기사

위험물관리
기능사(4류)
보일러취급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공업계측제어
기능사

         - 접수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한하며, 지원직군별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
         -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시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인정
         - KBS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의 경우 2005. 8.21 이후 공인성적에 한함
   다. 전공시험 및 인·적성검사 : 2007. 9. 1(토) 10:00
 

구분

6급(을)

6급(병)

7급

필기시험 배점

    전공 (100점)

전공
시험

사무

            경영학·경제학·법학·행정학·회계학 중 택일

회계

기술

            기계, 전기, 전자·제어, 토목, 화학 중 택일

기계, 전기, 전자·제어,
화학 중 택일

난이도

4년제 대학 해 당학과
졸업수준

전문대학 해당 학과
졸업수준

고등학교 해당 과
졸업수준

      ㅇ 접수기간 : 2007. 8.13(월) 09:00 ~ 2007. 8.20(월) 18:00
      ㅇ 접수방법: 입사지원서는 공사 홈페이지(
www.kdhc.co.kr)를 통해서만 접수하며,
                        우편 및 개별방문 접수는 불가함
      ㅇ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안내하고 필기시험 장소에서 별도 접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정 안내
   ㅇ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07. 8.29(수) 예정
   ㅇ 필기전형 일시 :
2007. 9. 1(토) 예정
   ㅇ 면접전형 일시 : 2007. 9.17(월) ~ 9.21(금) 예정
   ㅇ 합격자 발표 : 2007.10. 4(목) 예정
   ㅇ 수습발령 : 2007.10. 8(월) 예정
      ※ 전형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합격자 신분 : 8급 수습직원

ㅇ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직원으로 운영하고 교육기간 중에는 8 급 을 부여합니다.
ㅇ 교육기간 중 평가결과에 따라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직원으로 임용하여
    모집당시의 직급을 부여합니다.
ㅇ 수습직원 근무평정결과 일정 점수미만인 자는 우리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수습임용을
    취소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ㅇ 우리공사는 채용, 배치, 승진시 남녀차별이 없습니다.
   ㅇ 일반공개채용의 경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우대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ㅇ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입사지원서의 입력 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등은 당해 시험의 무효 및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우리공사의
       채용 응시제한 및 필요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ㅇ 수습직원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ㅇ 재학생도 응시가능하나, 최종 합격자 결정후 수습발령일부터 근무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졸업 후
       입사 등의 별도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ㅇ 접수마감일은 지원자의 동시접속에 따라 지원서 제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
www.kdhc.co.kr)를 통하여 안내하고, 향후 전형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E-mail로 개별 통지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www.kdhc.co.kr) 「채용정보」란의 모집요강 및 FAQ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인사팀(☎ 031-780-4131~5)으로 문의바랍니다.
   ㅇ 사회형평적 채용인력과 일반공개 채용인력은 동일부로 수습발령합니다. 


□ 인사규정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2007.3.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19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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