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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넷 |
열린 세계를 꿈꾸어 온 당신, 이제 한국공항공사로 오십시오 !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항상 고객을 위한 마음, 한국공항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하늘을 여는 사람들 입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21세기 글로벌시대를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
2007. 10. 25 한국공항공사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및 인
원 |
행
정 (법률) |
행
정 (경영) |
행
정 (회계) |
행
정 (항공교통) |
토 목 |
건 축 |
조 경 |
기 계 |
전 기 |
통 신 전
자 |
총 86명 |
2. 지 원 자 격
학력(전공) |
제 한 없 음 |
연
령 |
제 한 없 음 |
공
통 |
ㅇ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 사유
(첨부 파일 참고)
|
병
역 |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필기시험일까지 전역(제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자 격
증 |
ㅇ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전자 분야 지원자는 지정 기사 자격증
소지 필수 ☞ 기사자격 인정범위
(첨부 파일 참고)
|
외 국
어 |
ㅇ 다음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이상인 자 ◈ 영 어 - TOEIC : 700점 이상 - TOEFL CBT
: 217점 이상 - TEPS : 572점 이상 ◈ 일본어 : JPT 700점 이상 ◈ 중국어 - HSK
중등B 7급 300점 이상 - HSK 고등C 9급 280점 이상 ㅇ 유효 인정 범위 ◈ 2005.11.21
~ 2007.10.25 기간내 국내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정기시험 성적 (국외, 부정기 시험
불인정) |
3. 우대 대상 및 조건 □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 분야 ㅇ 채용목표제 (2개 분야)
양성평등 |
◈ 채용분야별로 특정 성(性)을 최소 30%
합격(채용) |
지방인재 |
◈ 채용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의 최소 30%
합격(채용) ☞ 지방인재 인정범위 (첨부 파일 참고)
|
※ 채용목표제는 소수 채용분야(건축 및 조경)에 대해서는 미적용
ㅇ 서류전형 우대가점 (10개 분야)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거주자 |
◈ 항공법에 의거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 여수공항)에서 주민등록상 3년이상(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자 ☞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정
고시 (첨부 파일 참고) |
항공기사고
유족 |
◈ 1980년 이후 항공기(항공운송사업용)
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 |
효 행 |
◈ 효행으로 중앙부처 장관 표창(상장) 이상을
수상한 자 |
의사상자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사상자(배우자, 자녀 포함) |
장기 기증자 |
◈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 승인후 타인(직계가족
제외)에게 장기를 기증한 자 |
특별 이재민 |
◈ 최근 3년이내(공고일 기준)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지수
5,000(재난지원금 5백만원) 이상의 피해사실이 있는 자 (배우자 또는 자녀
포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첨부 파일 참고) |
저소득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
농어촌 출신 |
◈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농어촌출신 인정범위 및
예외사항 (첨부 파일 참고) |
사회공헌활동 |
◈ 최근 3년이내(공고일 기준) 사회공헌,
선행 및 봉사활동 관련 중앙부처 장관 표창(상장) 이상을 수상한 자 |
수 상 경 력 |
◈ 최근 3년이내(공고일 기준) 각종 경시대회
또는 공모전에서 중앙부처 장관 표창(상장) 이상을 수상한 자 ◈ 우리공사 주최 각종 공모전에서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자 |
□ 특별가점 분야 (3개 분야)
취업보호(지원) 대 상
자 |
◈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대상자별
적용비율(5 ~ 10%)을 채용시험 단계에 각각 점수 가산 |
장 애 인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단계에 각각 5% 점수 가산 |
특수자격 |
◈ 지정 특수자격에 대해 필기시험 만점의
5~10% 점수 가산 ☞ 특수자격 인정범위 (첨부 파일 참고)
|
※ 특별가점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인정 ※ 직업능력 및 직업성격검사 전형에 대하여는 특별 우대사항
미적용
4. 전 형 방 법
1 차 |
서 류 전
형 ☞ 서류전형산정기준 (첨부 파일 참고)
|
20배수 선발 |
2 차 |
필 기 시
험 ☞ 시험과목 및 배점 (첨부 파일 참고)
|
5배수 선발 |
3 차 |
직무능력 및
직업성격검사 (언어능력, 수리능력, 역량적합성) |
3배수 선발 |
4 차 |
면접시험 |
실무진
면접시험 |
2배수 선발 |
경영진
면접시험 |
채용예정인원
선발 |
기 타 |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확정 선발 |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 단계 응시자격 부여
5. 전 형 일 정
인터넷원서 지원/접수 |
서류전형 합격
발표 |
필 기 시 험 |
필기시험 합격
발표 |
직무능력
및 직업성격검사 |
면접시험 (2회) |
신체검사 신원조회 |
10.25(목)
10:00 ~ 11.7(수) 18:00 |
11.22(목) 15:00 |
11.25(일) |
추후 홈페이지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등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 드립니다.
6. 제 출 서 류
석사 및 박사 |
◈ 학위(수여)증명서
1부 |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거주자 |
◈ 주민등록초본(전/출입사항 포함)
1부 |
항공기사고
유족 |
◈ 항공기사고사망확인서[☞지정 양식] 1부
(첨부 파일 참고) ◈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부 |
효 행 |
◈ 중앙부처 장관 이상 표창(상장) 사본
1부 |
의사상자 |
◈ 의사상자증명서(보건복지부 발급용) 사본
1부 ◈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부[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
장기 기증자 |
◈ 장기기증확인서(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
발급용) 1부 ◈ 병원진단서(장기기증 확인용) 1부 |
특별 이재민 |
◈ 특별재난지역피해사실확인원[☞지정 양식] 1부
(첨부 파일 참고) ◈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부[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
저소득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차상위기초의료보장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어촌 출신 |
◈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생활기록부에 학교 소재지를 기재한 후 학교 직인 날인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
사회공헌활동 |
◈ 중앙부처 장관이상 표창(상장) 사본
1부 |
수 상 경 력 |
◈ 중앙부처 장관이상 표창(상장) 사본
1부 |
※ 상기 서류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우편 기준)까지 본사(인사총무팀)에 도착하여야
우대가점을 인정합니다.
7. 기 타 □ 근무장소는 우리 공사 전 사업장입니다. □ 최종합격자는 2개월간의 수습기간중 교육, 근무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 제출(작성)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시험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임직원 임용자격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인사총무팀(02-2660-2264, 전성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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