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
신입직 | 전문직 | 경력직 | 현장기술직
▒ 신입직
1.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
모집직무 |
모집 인원 |
응시자격 |
사무직
|
법정 |
법학 |
- 국제 계약 및 금융 - 원유 및 석유제품
트레이딩 - 석유정보 조사 및 분석 - 경영전략.사업기획 등 |
70명 내외
|
□ 연령.학력(전공) 및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ㅇ 단, 모집분야 세부직종을 택일하여 지원 □ 채용직급 : 6급 □ 공인어학성적 ㅇ TOEIC성적850점 이상인 자 (TOEFL CBT 250점이상, TOEFL IBT 100점이상, TEPS 756점이상 포함) 단, 자원/지질분야는 TOEIC성적700점 이상인
자 (TOEFL CBT 217점이상, TOEFL IBT 82점이상,
TEPS 572점이상 포함) ㅇ 인정성적 - TOEIC : 2005.12.18(156회) 이후 성적 - TOEFL : 2005.12.15 이후 성적 - TEPS : 2006.1.7(66회) 이후 성적 *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며,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국외
및 특별시험 성적은 불인정 □ 우대사항 ㅇ 아래 해당 응시자는 관계법령과 공사 방침에
의거 우대함 - 공 통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채용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 사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모집분야관련 기술사,
기사 자격증 소지자 ※ 산업자원부 주관 대학생 에너지 논문 경시대회 수상자 □ 기타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08.1.31일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2008.2월부터 현업근무가 가능한 자
|
행정
|
상경
|
경영
|
경제
|
기술직
|
석유 개발
|
자원
|
- 해외유전 개발.생산 - 국내대륙붕 가스전 개발.생산 - 해외유전 플랜트 건설. 운영 - 전략비축기지 건설. 운영 |
지질
|
일반 기술
|
기계
|
전기
|
화공 |
2. 전형방법
구분 |
1차 |
2차 |
3차 |
신입직
|
서류전형
|
· 전공 필기시험(4년제대학 졸업
수준) · 인성검사 · 적성검사
|
면접전형 (영어회화, 프레젠테이션,
종합면접)
|
3.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07.12.7(금) 10:00 ~ 2007.12.14(금) 18:00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 □ 구비서류
구분 |
제출방법 |
제출서류명 |
신입직
|
인터넷 접수 시 Scan file로 첨부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장애인
증빙서류 - 어학성적의 경우 TOEFL IBT에 한하여 반드시 원본 Scan file로 첨부 |
4.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12. 21(금)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에
게시 예정 □ 2차전형 일시 및 장소 : 2차전형은 2008.1.6(일) 실시예정 단, 추후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간과 장소는 1차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에
게시
5.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부담이며,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입사를 취소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허위 사실이 입력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채용시
우리공사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0-2111~2 또는 공사 채용 홈페이지(www.knoc.co.kr)
Q&A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입직 기술직 우대자격
자 원 |
ㅇ 광산, 광산보안, 응용지질, 지구물리, 탐사,
지하자원개발, 지하 자원처리
|
지 질 |
기 계 |
ㅇ 일반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유체기계, 기계공정설계, 기계제작,
용접, 소방설비, 기계안전, 산업기계, 소음진동, 비파괴검사
|
전 기 |
ㅇ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소방설비,
전기안전, 공업계측제어
|
화 공 |
ㅇ 화공, 공업화학, 화공안전, 화학장치설비
|
▒ 전문직
1.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
모집직무 |
모집 인원 |
응시자격 |
전문직
|
자원공학
- 생산공학 - 저류공학 -
물리탐사
|
-
Well Test, 매장량 산정, 저류층
시뮬레이션, 탄성파 탐사,
지질학,
지구물리탐사 및 물리검층, 유.가스전 생산
관련 전공자
|
0명
|
□
전문직 ㅇ
모집분야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2008.2월
취득예정자 포함) □
채용직급 : 4급(과장)~5급(대리) ㅇ
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채용직급
결정 □
우대사항 ㅇ
아래 해당 응시자는 관계법령과 공사방침에
의거 우대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모집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기타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08.
1. 31일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2008.2월부터 현업근무가 가능한 자 |
지 질 학 - 탐사지질 - 지구물리 |
2.
전형방법
구분 |
1차 |
2차 |
3차 |
전 문 직
|
서류전형
|
· 논문 프레젠테이션 ·
영어회화 · 인성검사
|
면접전형(종합면접)
|
3.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07.12.7(금) 10:00 ~ 2007.12.14(금) 18:00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 □
구비서류
구분 |
제출방법 |
제출서류명 |
전문직
|
인터넷 접수 후 구비서류 우편제출
|
-
전문직 자기소개서(양식별첨),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남자에 한함),
여권용
사진 2매(3.5×4.5) -
학력(학사,석사,박사)증명서 또는 박사 학위취득예정증명서,
학위논문(석.박사),
연구실적목록
(양식별첨)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기술사) : 대상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및 연구실적 목록 다운받기 (첨부
파일 참고)
|
□
우편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한국석유공사 인사팀
[우편번호 431-711] (접수마감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봉투 겉면에 “모집분야(전문직), 모집직종(자원공학,
지질학 택 일) 및 성명 반드시 기재 요망>
4.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12.
28(금)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에 게시 예정 □
2차전형 일시 및 장소 : 1차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에 게시 예정
5.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부담이며,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입사를
취소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0-2111~2 또는 공사 채용
홈페이지(www.knoc.co.kr) Q&A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직
1.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
모집직무 |
모집 인원 |
응시자격 |
경력직
|
법 무
|
- 국내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00명
|
□ 경력직 ㅇ 법무분야 - 국내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ㅇ 국제계약분야 - 영미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유관경력
2년 이상인 자 ㅇ M&A분야 - 국내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영미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유관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유관경력
2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 보유자로 유관경력 4년
이상인자 - 석사학위 보유자로 유관경력 2년
이상인자 ㅇ 자금운용, 자원공학, 지질학, 화공 분야 - 학사학위 보유자로 유관경력 4년
이상인자 - 석사학위 보유자로 유관경력 2년
이상인자 □ 채용직급 : 4급(과장)~5급(대리) ㅇ 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채용직급 결정
(일부직종의 경우 3급 채용 가능) □ 우대사항 ㅇ 아래 해당 응시자는 관계법령과 공사방침에 의거
우대함 - 공 통 :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응시자격(학사는 모집분야 4년이상, 석사이상은 2년이상 경력보유) 초과경력이 1년이상인 자 - 사무 분야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 기술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모집분야 기술사,
기사 자격증 소지자 □ 기타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08. 1.
31일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2008.2월부터 현업근무가 가능한 자 |
국제계약
|
- 영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유관경력 보유자
|
M & A |
- M&A 관련 유관경력 보유자 (국내외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우대)
|
자금운용
|
- 자금운용 관련 유관경력 보유자
|
자원공학 - 생산공학 - 저류공학 - 물리탐사
|
- Well Test, 매장량 산정, 저류층 시뮬레이션, 탄성파 탐사, 지질학,
지구물리탐사 및 물리검층, 유.가스전생산 관련 전공자
|
지 질 학 - 탐사지질 - 지구물리
|
화공
- 석유화학
|
- 석유화학시설 설계 /시공 또는 공정 설비 운영 유경험자 |
2. 전형방법
구분 |
1차 |
2차 |
3차 |
경 력 직
|
서류전형
|
· 전공실무 프레젠테이션 ·
영어회화 · 인성검사
|
면접전형(종합면접)
|
3.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07.12.7(금) 10:00 ~ 2007.12.14(금) 18:00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 □ 구비서류
구분 |
제출방법 |
제출서류명 |
경력직
|
인터넷 접수 후 구비서류 우편제출
|
- 자기소개서(양식별첨), 경력기술서(양식별첨),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남자에 한함), 여권용 사진 2매(3.5×4.5) - 학력(학사.석사.박사)증명서, 경력증명서(근무기간.담당직무. 최종직위
표기) - 자격증 사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 기술사.기사)
: 대상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다운받기
(첨부 파일 참고) |
□ 우편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한국석유공사
인사팀 [우편번호 431-711] (접수마감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봉투 겉면에 “모집분야(경력직), 모집직종(M&A,
국제계약, 자원공학, 화공 등) 및 성명 반드시 기재 요망>
4.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12. 28(금)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에
게시 예정 □ 2차전형 일시 및 장소 : 1차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에
게시 예정
5.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부담이며,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입사를 취소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0-2111~2 또는 공사 채용 홈페이지(www.knoc.co.kr)
Q&A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력(기술)직
우대자격
자 원 |
ㅇ
광산, 광산보안, 응용지질, 지구물리, 탐사,
지하자원개발, 지하 자원처리
|
지 질 |
화 공 |
ㅇ
화공, 공업화학, 화공안전, 화학장치설비
|
▒ 현장기술직
1.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
모집직무 |
모집 인원 |
응시자격 |
현장 기술직
|
시추
|
- 석유시추선 선상근무 (승.하선 교대근무)
|
0명 내외
|
□ 학력 및 자격사항 ㅇ 학력 : 전문대학 이상 기계.전기.해양.조선 관련학과 졸업자(2008.2월 졸업예정자 포함) ㅇ 자격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모집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채용직급 : 8급 □ 우대사항 ㅇ 취업보호대상자 ㅇ 모집분야 3년이상 경력 보유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모집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TOEIC성적 500점이상인 자 (TEPS 402점이상
포함) - 인정성적 ㆍTOEIC : 2005.12.18(156회)
이후 성적 ㆍTEPS : 2006.1.7(66회)
이후 성적 *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며,
조회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국외 및 특별시험 성적은
불인정 □ 기타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08. 1. 31일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2008.2월부터 현업근무가 가능한 자
|
2. 전형방법
구분 |
1차 |
2차 |
3차 |
현장 기술직
|
서류전형
|
· 영어 필기시험(전문대학 졸업
수준) · 인성검사 · 적성검사
|
면접전형 (실무면접, 영어면접, 종합면접)
|
3.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07.12.7(금) 10:00 ~ 2007.12.14(금) 18:00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 □ 구비서류
구분 |
제출방법 |
제출서류명 |
현장기술직
|
인터넷 접수시 Scan file 첨부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
4.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12. 21(금)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에
게시 예정 □ 2차전형 일시 및 장소 : 2차전형은 2008.1.6(일) 실시예정 단, 추후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간과 장소는 1차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에
게시
5.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부담이며,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또는 입사를 취소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허위 사실이 입력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채용시
우리공사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0-2111~2 또는 공사 채용 홈페이지(www.knoc.co.kr)
Q&A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기술직 우대자격
구분 |
응시 기본자격 사항 |
1차 전형시 우대자격 사항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 사 |
기술사/기능장 |
기 계 |
기계정비기능사 가스기능사 용접기능사(가스,전기, 특수)
위험물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조립기능사 보일러기능사(취급,시공) |
기계정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가스기사 건설기계기사 용접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
기계정비기능장 가스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기계제작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용접기술사 산업기계기술사
|
전 기 (전자) |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가스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통신기사
|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
조선 |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조선 |
조선 |
조선 |
해양 |
- |
해양조사 |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
해양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발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7.3.29 법률 제8330호]
제33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1973.2.5,
1978.12.5, 1981.4.20, 2007.3.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1981.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