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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사/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12.3) 2008.11.14 2008.11.14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11,041
첨부파일
image 081114_대한법률구조공단_공고문.hwp
살아있는 공무원 시험정보 등 [고시넷] gosinet.c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12.3)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일반직 7급, 00명 내외

2. 응시자격 : 연령·학력·경력은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취득자(토익 700점, 텝스 625점,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3. 근무예정지역 : 본부, 18개 지부 38개 출장소, 시·군 지소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5.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관련 교재 보기  
    가. 시험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나. 배점비율 : 각 과목 25%(선택형 객관식 각 25문항)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08. 11. 24.(월)
∼ 12. 3.(수)

제1차 시험

-

-

2008. 12. 10.(수)

제2차 시험

2008. 12. 10.(수)

2009.  1. 17.(토)

2009.  2.  2.(월)

제3차 시험

2009.  2.  2.(월)

2009.  2. 11.(수)

2009.  2. 17.(화)

    ※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시험성적 안내 등 공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구체적인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를 통하여 접속, 관련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며 이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중에 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8. 첨부서류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응시자 전원)
        (1)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토플(TOEFL)

PBT

CBT

IBT

취득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2) 인정범위
            ㅇ 시험성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에 한하며, 2008년 12월 5일
                (금)까지 공단 운영총괄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12월 5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 서류에 응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반드시 기재
            ㅇ 2007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08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2007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공단 운영총괄팀으로 사전 확인 필요)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정기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기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음
            ㅇ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각 해당자에 한함) 

9.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7. 7. 1. 이후에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공단규정에 의한 아래의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0.5∼3% 가산함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공단 운영총괄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필기시험시행일 전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시험실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라.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2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3%까지
         가산함
    마.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됨
    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임
    사.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아.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본인의 성적은 확인 가능함
    자. 채용후보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수습직으로 임용되며,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함
    차.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운영총괄팀(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3-10, 우 :  137-884,
         전화 : 02-3482-0546∼7)
        ※ 첨부서류,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겉봉투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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