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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제2010-57호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신규직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1. 선발예정인원
직렬·직급 |
직무분야 |
선발예정 인원(명) |
직무능력검사(필기시험)과목 |
공통필수 |
선택과목 |
계 |
10 |
|
|
운영9급 |
신호분야 |
4 |
영 어, 일반상식 (국어, 한국사, 한자포함) |
전기일반 |
중 택1 |
전자일반 |
통신일반 |
기계(설비)분야 |
4 |
" |
기계일반 |
중 택1 |
전기일반 |
토목분야 |
1 |
" |
토목일반(궤도일반포함) |
건축분야 |
1 |
" |
건축일반 |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과목당 100점 만점 |
※ 직무능력검사(필기시험)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중 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2. 시험방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2차시험 : 인(적)성검사, 직무능력검사(필기시험) ㅇ 3차시험 : 면접시험 ※ 신호분야 응시자 철도안전법 제23조에 의한『적성검사』별도시행
3. 응시자격 ㅇ 만20세(1990.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우리공사 정년(57세)의 범위 이내여야 함 ㅇ 공고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3조 2교대) / 야간근로(22:00~06:00) ㅇ 학력제한 없음 ㅇ 직무분야별 인정자격증 취득자
【직무분야별 인정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5」기준임】
직무분야 |
인 정 자 격 증 |
기계(설비)분야 |
ㅇ 국가기술자격법 직무분야(기계, 전기)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ㅇ 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
신호분야 |
ㅇ 국가기술자격법 직무분야(전기, 전자, 통신)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
건축분야 |
ㅇ 국가기술자격법 직무분야(건축)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
토목분야 |
ㅇ 국가기술자격법 직무분야(토목)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
4. 시험시행일정
서류접수 |
ㅇ 2010. 6. 1(화), 6. 3(목) ~ 2010. 6. 4(금) / 3일간 ※ 방문접수에 한함 / 6. 2(수) 선거일은 접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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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발표 |
ㅇ 2010. 6. 10(목) ㅇ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시공고 / 개별통보 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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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검사 직무능력검사(필기시험) |
ㅇ 2010. 6. 20(일) ㅇ 서류전형 발표공고시 시간, 검사장소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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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직무능력검사 합격자발표 |
ㅇ 2010. 6. 25(금) ㅇ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시공고 / 개별통보 하지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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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ㅇ 2010. 6. 30(수) ㅇ 인성·직무능력검사 합격자발표 공고시 시간, 장소, 준비물 등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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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ㅇ 2010. 7. 2(금) ㅇ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유선 및 개인메일 통보 ㅇ 신체·적성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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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성검사 |
ㅇ 임용후보자 등록시 신체·적성검사 결과서 제출 ㅇ 신호분야 응시자 : 국토해양부 장관 지정기관에서 수검 - 철도안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함 ※ 신체·적성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및 임용이 무효가 됨 |
5. 서류접수 ㅇ 장 소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본사 1층 대강당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 160-20) ※ 서류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방문접수에 한함(우편접수 받지 않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서식별첨 ㅇ 자기소개서(별도서식 없음) / A4용지 2~3매 내외 ㅇ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현역군인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2010. 6. 30. 이전 전역자에 한함) 제출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 불가시 병적증명서 제출) ㅇ 응시 직무분야별 인정자격증 사본 1부 ※ 응시 직무분야 자격증외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가산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가산특전은 공고일 전일까지 관련기관에 등록된 취업지원대상자 에게 부여 (단.만점의 4할미만인 경우 미부여)하며,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음
ㅇ 관련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 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ㅇ 가점부여대상 : 신호분야, 기계(설비)분야 응시자에 한함 ※ 건축분야, 토목분야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이 3명이하로 가점 미부여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5일전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요건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ㅇ 현역군인 및 재학생의 경우 시험일정, 교육일정 등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ㅇ 우리공사가 원하는 수준의 응시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수를 줄여서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자나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순위 성적순으로 추가선발 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총무인사팀(☎042-539-3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