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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공고 제 2011 - 15호]
2011년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제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부 산 교 통 공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관련 교재 보기 (단위 : 명)
구 분 |
필기시험 과목 |
선발예정 인원 |
필수과목 |
전공과목 |
계 |
일 반 |
장애인 |
계 |
|
|
126 |
111 |
15 |
공개 경쟁 |
운영9급 |
일반상식 영 어 |
경영학원론 |
11 |
8 |
3 |
법학개론 |
6 |
4 |
2 |
전산학개론 |
4 |
3 |
1 |
행정학원론 |
12 |
8 |
4 |
토목9급 |
토목일반 |
17 |
16 |
1 |
건축9급 |
건축일반 |
2 |
2 |
- |
기계9급 |
기계일반 |
9 |
8 |
1 |
전기9급 |
전기일반 |
19 |
17 |
2 |
신호9급 |
전기일반 |
4 |
4 |
- |
전자일반 |
5 |
4 |
1 |
통신9급 |
통신일반 |
2 |
2 |
- |
전자일반 |
2 |
2 |
- |
업무9급(조경) |
조경관리론 |
1 |
1 |
- |
제한 경쟁 |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9급 |
일반상식 |
도시철도관련법령 |
31 |
31 |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운영9급 |
일반상식 영 어 |
- |
1 |
1 |
- |
*도시철도관련법령 : 도시철도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2. 응 시 자 격 ㅇ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1991. 1. 24이전 출생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제한경쟁 채용은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클릭시, 신체검사 기준 안내) 관련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 단계별 응시가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전역 예정자 - 근무부서 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ㅇ 지역제한 : 2011. 1.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자 단,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한경쟁 응시자는 지역제한 없음 ㅇ 장애인 구분모집(할당제)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최종합격자가 장애인 할당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채용 인원에서 충원 - 장애인이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합격한 경우 장애인 할당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장애인 할당제란 ? 장애인간의 경쟁으로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면접시험의 경우 만점의 60% 이상 획득하면 일반인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채용할당인원만큼 선발하는 제도로서, 만약 장애인이 일반인 합격점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인 채용인원으로 산정하게 됨으로써 성적이 우수한 장애인이 많을 경우 장애인 할당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ㅇ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나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전형절차 및 방법 ㅇ 전형절차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접수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ㅇ 전형방법 - 필기시험 유형 : 객관식 5지선다형 문항수 「 공개경쟁 : 100문항 / 일반상식 25, 영어 25, 전공과목 50 ㄴ제한경쟁 「 운전면허 취득자 : 50문항/일반상식 25, 도시철도관련법령 25 ㄴ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50문항 / 일반상식 25, 영어 25 - 적성검사 : 심리적성검사 - 면접시험 : 기본소양 및 전공 심층면접
4.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1. 2. 8(화) 09:00 ∼ 2. 10(목) 18:00 ㅇ 접 수 처 : 부산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umetro.busan.kr)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 ㅇ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가로3.5㎝ × 세로4.5㎝(99×128pixel)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 채용 전 과정에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 10,000원 - 납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시 카드결제, 인터넷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10,000원)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은 응시자 부담 - 응시수수료는 시험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시 험 일 정
구 분 |
장소 공고 |
시험·검사 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1. 2. 28(월) |
2011. 3. 6(일) |
2011. 3. 11(금) |
심리적성검사 |
2011. 3. 11(금) |
2011. 3. 23(수) |
- |
면접시험 |
2011. 3. 11(금) |
2011. 3. 29(화)∼3. 31(목) |
최종합격자 2011. 4. 6(수) |
*각 단계별 시험장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6. 제출 서류 및 제출 일자 ㅇ 제출서류 〔공 통〕 ·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이후 발행분, 이사내역 및 병역사항 기재 필) · 현역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1부(소속부대장 발행)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신원진술서 2통 (첨부 파일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2통 · 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관리학석사 이상 취득자 : 학위 증명서 1통.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정 이수자 : 학위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 각 1통 ㅇ 서류 제출일자 및 장소 : 2011. 3. 17(목) ~ 18(금) / 본사9층
7. 필기시험 가산특전 ㅇ 가 산 점
구 분 |
대 상 자 |
가 산 점 수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
필기 및 면접 시험시 각각 만점의 10% 또는 5% |
|
자격증 소지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필기시험 만점의 5% |
|
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 만점의 5% |
응시 직렬 관련 자격증에 한함 *인증자격증 별첨 |
기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장 애 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
ㅇ 가산점 적용 방법 -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경우에 한 합니다. - 모든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가점요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시 각각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하며 직렬별·선택과목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기 타 사 항 ㅇ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응시자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자격증·장애인·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 가산비율 기재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는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처리하며, 신규임용후보자가 2011년도중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ㅇ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제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희망직렬을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선택하여야 하고, 각 순위의 선택직렬을 각기 달리하여야 합니다.(최종합격자의 직렬확정 기준은 공사의 별도계획에 의함) ㅇ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3일전, 일정 등 필요한 전달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임용은 결원에 따라 채용시험 성적순(교육성적 포함)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하되, 장애인의 경우 성적순위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은 임용후보자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Tel 051-640-7211∼7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직렬 |
직무 분야 |
5% |
3%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토목 |
토목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철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국토개발 |
도시계획
조경 |
- |
도시계획
조경 |
조경 |
안전관리 |
건설안전 |
- |
건설안전 |
건설안전 |
건축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타자격증가산
비율적용 : 건축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
안전관리 |
건설안전 |
- |
건설안전 |
건설안전 |
기계 |
기계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용접 |
기계가공
보일러
배관
철도차량정비
용접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
용접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철도차량
건설기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
화공및
세라믹 |
- |
위험물 |
- |
위험물 |
건축 |
- |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에너지 |
- |
-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
안전관리 |
산업위생관리
가스 |
가스 |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
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
- |
대기환경
수질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
전기 |
전기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전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
전자기기 |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게 |
안전관리 |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
-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응용 |
- |
- |
승강기 |
승강기 |
신호 |
전기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전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
전자기기 |
전자
전자계산기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정보처리 |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처리 |
안전관리 |
전기안전 |
- |
산업안전 |
산업안전 |
통신 |
전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
전자기기 |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의공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의공 |
통신 |
정보통신 |
통신설비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정보처리 |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안전관리 |
- |
- |
산업안전 |
산업안전 |
업무
(조경) |
국토개발 |
조경 |
- |
조경 |
조경 |
농림 |
시설원예 |
- |
시설원예
식물보호 |
식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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