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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사/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채용공고(~3.18) 2011.02.25 2011.02.25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7,285
첨부파일
image 110225_대한법률구조공단_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양식.hwp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채용공고(~3.18)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일반직 7급, 00명

2. 응시자격 : 연령·학력·경력은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영어능력검정시험 아래 성적 이상 취득자
        -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3. 근무예정지역 : 전 국
    ㅇ 본부, 18개 지부, 39개 출장소, 각 시·군 지소

4.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5. 필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 시험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나. 배점비율 : 각 과목 25%(선택형 객관식 각 25문항)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1. 3.  9.(수) ~ 3. 18.(금)
                            취소 : ~ 3. 23.(수)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료 : ‘11. 3. 28.(월)
    다. 2차 필기시험
        ㅇ 시험장소 공고 :  ‘11. 3. 28.(월)
        ㅇ 시험일자 :
‘11. 4. 23.(토)
        ㅇ 합격자 발표 : ‘11. 5. 9.(월)
    라. 3차 면접시험
        ㅇ 시험장소 공고 : ‘11. 5. 9.(월)
        ㅇ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 : 추후 공고
              ※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시험성적 안내 등 공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
http://www.klac.or.kr)에 공고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구체적인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를 통하여 접속,
              관련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 안내
          ※ 응시원서접수 시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로 첨부
          ※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며 이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됨. 단,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고,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중
              09:00-18:00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림
    나. 접수시간 :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중에 한함

8.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응시자 전원)
        (1)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ㅇ 토플(TOEFL)
                 - PBT : 530점
                 - CBT : 197점
                 - IBT : 71점
            ㅇ 토익(TOEIC) : 700점
            ㅇ 텝스(TEPS) : 625점
        (2) 인정범위 및 제출기한.방법
            ㅇ 시험성적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에 한하며,
                2011년 3월 18일(금)까지 공단 인사운영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3월 1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10년도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성적표가 2011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2010년도에
                      제출할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으니 공단 인사운영팀으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정기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ㅇ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원본과 함께「성적확인동의서」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각 해당자에 한함)
        ㅇ 제출기한·방법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공단 인사운영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필기시험 시행일
               전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함

9.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ㅇ 가산점 비율 및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 별도 적용
            - 장애인
               · 과목별 만점의 5%
               · 장애인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 별도 적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요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2011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장애인 가산특전 요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각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및공단규정에 의한 아래의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0.5~3%
            가산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에 포함하여 해당가점 부여함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해당 제출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
        ㅇ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응시자는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 아니하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시험실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라.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2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최고
         3%까지 가산
    마.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 취소
    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임
    사.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 취소
    아.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본인의 성적은 확인 가능
    자.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인사운영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3-10, 우 :  137-884, 전화 : 02-3440-9352)

    ※ 첨부서류, 증빙서류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겉봉투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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