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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공고 2011-1호
『자연과 환경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한국환경공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능력있는 직원을 모집합니다.
2011.11.1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
채용분야
및 인원 |
응 시 자 격 |
비고 |
일반직
6급
(사원)
일반
전형 |
사무
(00명) |
법정(0명)
상경(0명)
회계(0명) |
- TOEIC 650점, TOEFL IBT 72점, TEPS 521점 이상인자
- 해당 분야 전공자
※ 관련 자격보유자 우대(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
기술
(00명) |
환경(00명)
기계(0명)
전기(0명)
전산(0명)
지질(0명) |
- TOEIC 650점, TOEFL IBT 72점, TEPS 521점 이상인자
-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기사자격증 보유자
※ 해당분야 자격증보유자 우대(기사자격증 이상)
※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공통사항 |
1. 연령 제한 없음(다만,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연령 이내의 자)
2. 학력 제한 없음
3. 응시자격분야 면허·자격 보유자 및 중소기업 경력자 우대
4.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5.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접수마감일 기준)
6.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의상자와 의사자 자녀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7. 한국환경공단 비정규직(인턴포함) 근무경력 6개월 이상자는 규정에 따라 우대
8. TOEIC, TOEFL, TEPS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내 성적에 한함
※ 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9. 최종합격 이후 즉시근무 가능한자 |
일반직
6급
(사원)
인턴
특별
전형 |
사무
(0명) |
법정(0명)
상경(0명)
회계(0명) |
- TOEIC 650점, TOEFL IBT 72점, TEPS 521점 이상인자
- 해당 분야 전공자
※ 관련 자격보유자 우대(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
기술
(00명) |
환경(0명)
기계(0명)
전기(0명)
전산(0명) |
- TOEIC 650점, TOEFL IBT 72점, TEPS 521점 이상인자
-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 기사자격증 보유자
※ 해당분야 자격증보유자 우대(기사자격증 이상)
※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공통사항 |
1.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5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
2. 연령 제한 없음(다만,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연령 이내의 자)
3. 학력 제한 없음
4. 응시자격분야 면허·자격 보유자 및 중소기업 경력자 우대
5.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6.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접수마감일 기준)
7.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의상자와 의사자 자녀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8. 한국환경공단 비정규직(인턴포함) 근무경력 6개월 이상자는 규정에 따라 우대
9. TOEIC, TOEFL, TEPS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내 성적에 한함
※ 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10. 최종합격 이후 즉시근무 가능한자 |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간 : 2011년 11월 12일(토) ∼ 11월 21일(월) 18:00 나. 방법 : 한국환경공단 채용홈페이지(http://keco.incruit.com)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마감 임박시 접속곤란 감안 조기접수 요망) ※ 공공기관 청년인턴 5개월 초과 근무자의 경우 일반전형 또는 인턴특별전형중 택일하여 지원 (중복지원 불가)
3. 전형절차 및 방법 ☞ 필기시험 관련 교재 보기 / ☞ 인.적성검사 관련 교재 보기 가. 1차 : 서류전형 ㅇ 합격자 발표 : 2011. 11. 30(수),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ㅇ 선발방법 : 응시적격자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자격증, 경력 및 성적 등을 계량화 ㅇ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10배수 내외의 인원을 1차합격자로 선발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 나. 2차 : 필기시험 ㅇ 일시 : 2011. 12. 4(일) 10:00~12:00 ㅇ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ㅇ 합격자 발표 : 2011. 12. 8(목)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ㅇ 시험과목 : 전공·일반상식 ※ 일반상식 과목에 한국사 30% 포함하여 출제
《채용 분야별 전공분야 시험과목》
채용분야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비 고 |
사무
(6급) |
공 통 |
- 일반상식(100점)
-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선택형 필기시험
- 인성검사는 온라인방식 |
- 점수 환산
배점비율
100점= 70%(전공)+ 30%(일반상식) |
법 정 |
- 행정법/행정학 통합(100점) |
상 경 |
- 경영학/경제학 통합(100점) |
회 계 |
- 회계학(100점) |
기술
(6급) |
공 통 |
- 일반상식(100점)
- 인성검사(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환 경 |
- 환경공학(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 통합) (100점) |
기 계 |
- 재료역학/열역학/유체역학/동력학/ 기계제작법/자동차제어 통합(100점) |
전 기 |
- 전기자기학/전력공학/전기기기/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전기설비기술기준및판단기준 통합 (100점) |
전 산 |
- 데이터베이스/전자계산기구조/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데이터통신(100점) |
지 질 |
- 암석학및광물학/구조지질학/탐사공학/ 지질공학/광상학 통합(100점) |
※ 인성검사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전 온라인방식으로 시행 다. 3차 : 면접시험 ㅇ 일시 : 2011. 12. 14(수)∼15(목) ㅇ 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ㅇ 합격자 발표 : 2011. 12. 19(월), 공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합격자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시 ㅇ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석사학위 이상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ㅇ 국가기술자격증 및 전문자격증(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기술직응시자는 해당 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 가능 ㅇ 인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입사지원서상 스캔파일 업로드 ※ 해당사항 입력후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불합격 처리 나. 서류전형 합격자 ㅇ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원본 각 1부. ㅇ 최종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외국 학위증명서는 영문학위증명서로 제출하고, 외국 박사학위취득자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신고서 접수증 사본 첨부 ㅇ TOEIC·TOEFL·TEPS성적서(2009.11.21.이후 취득점수에 한함) 1부. ㅇ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성지원자에 한함, 병적사항 기재분) 1부. ※ 제출처 및 기한은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5. 기타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가. 각 단계별 전형일정은 우리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에 기재사항 누락,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단 채용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예비합격자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 우리공단 사정에 따라 최종 합격자별 임용시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바. 우리공단은 채용에 있어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사. 임용일 이후 학교졸업을 위한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학업포기의사가 없는 재학생들은 지원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 채용안내 및 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 공고(http://www.keco.or.kr/) 및 개별통보 자.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경영관리처 인사팀(032-590-3241, 3248)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