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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직렬 및 응시자격
직 |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응시연령 |
자 격 기 준 |
공통사항 |
사 무 직 |
7급 (을) |
일반공채 7명 (예비합격자 2명이내 별도선발) |
제한없음 : 단,근로기준법에 의거 2012. 1.1기준 18세 미만자(1994.1.1이후 출생자), 2012. 12. 31 기준 공사정년초과자 (만58세1954.12.31 이전출생자)는제외 |
ㅇ 학력,성별 제한 없음 ㅇ 공인어학 시험성적 - TOEIC:830점 이상 또는 - TOEFL:581점이상 또는 - TEPS : 750점이상 성적증명서 제출자 ※ 2010.1.1이후취득점수에 한하여 인정 |
ㅇ 접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공사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성적발표 예정점수 및 모의시험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
기 술 직 |
7급 (을) |
일반공채 47명 (예비합격자 2명이내 별도선발) |
ㅇ 학력, 성별 제한 없음 ㅇ 지적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로서 지적측량 실무에 지장이 없는자 ㅇ 선발인원은 지역모집과 전국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 - 전국모집 : 19명 - 지역모집 : 28명 (강원:10명, 대전충남:10명 대구경북:8명) |
7급 (을) |
국가 유공자 6명 |
ㅇ 지적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추천한 보훈특별고용 통보자 중 제한 경쟁 |
경 력 직 |
6급 |
외국어 분야 (러시아어) 1명 |
ㅇ 러시아어 전공 동시통역 대학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2. 필기시험 과목 ☞ 관련 교재 보기
직렬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사무직 7급(을) |
ㅇ 영 어 ㅇ 전 공 (행정학,경영학,경제학 중 택1) |
(11:00~12:20 : 80분) |
|
기술직 7급(을) |
ㅇ 영 어 ㅇ 지적학 ㅇ 지적관계법규(지적측량 포함) |
(11:00~12:15 : 75분) |
국가유공자 포함 |
경력직 6급 (러시아어)분야 |
ㅇ 전 공(러시아어) |
(11:00~ 12:20 : 80분) |
|
※ 지적관계법규 범위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부동산등기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지적과 관련된 법규
3. 서 류 접 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표 교부 ㅇ 기 간 : 2012. 2. 21(화) ∼ 2012. 2. 27(월) 18:00한 ㅇ 원서접수 및 응시표 교부 : 공사 채용시스템(http://recruit.kcsc.co.kr)을 통한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불가) ㅇ 기술직 직렬 지원자는 지역모집과 전국모집으로 택1하여 지원 ㅇ 기술직 지역모집은 강원, 대전충남, 대구경북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지원 ㅇ 기술직 전국모집 근무 가능예정 지역 : 인천, 충북, 울산경남, 제주 지역으로 공사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일시, 장소 및 발표 □ 필기시험 ㅇ 일 시 : 2012. 3. 17(토) 11:00 ∼ 12:20 (※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완료) ㅇ 장 소 : 서울 성남고등학교(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ㅇ 준 비 물 : 수험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싸이펜, 기술직 분야는 지적분야 자격증 원본 지참 ㅇ 합격자발표 : 2012. 3. 22(목) 예정 ※ 합격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외국어분야는 5배수 이내) □ 실무평가(기술직일반 및 국가유공자) ㅇ 일 시 : 2012. 3. 29(목) 10:00 ∼ 12:00 예정 ㅇ 장 소 : 공사 연수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 면접시험(공통) ㅇ 장 소 : 공사 연수원(경기도 용인시 소재) ㅇ 내 용 · 실무면접(2012. 3. 29(목) 13:30~17:00) : 실무관련 구술면접 평가 · 임원면접(2012. 4. 2) : 전직렬 공통이며 최종당락여부 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4. 5(목) 예정 ※ 상기 일정은 공사 업무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
5. 제출서류(응시기본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내 역 |
사무직7급
(을) |
ㅇ (필수)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1부.
ㅇ (선택)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으로 해당자(남성)에 한함)
ㅇ (선택)가점해당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필수)공인어학(영어)시험성적 증명서(사본) 각1부(2009.1.1이후 취득점수)
ㅇ (선택)경력증명서 각 1부.(지적업무 관련 경력자에 한함)
ㅇ (선택)취업보호 또는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술직7급
(을)일반 및
국가유공자 |
ㅇ (필수)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1부.
ㅇ (필수)지적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ㅇ (선택)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으로 해당자(남성)에 한함)
ㅇ (선택)가점해당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필수)경력증명서 각 1부
ㅇ (선택)취업보호 또는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직6급
외국어
(러시아어)
분야 |
ㅇ (필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당사 소정양식)
ㅇ (선택)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ㅇ (필수)동시통역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ㅇ (선택)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으로 해당자(남성)에 한함)
ㅇ (선택)가점해당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선택)취업보호 또는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6. 보수수준 ㅇ 2012년도 공사 직급별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
7. 기 타 ㅇ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가산점 부여 ㅇ 제출 또는 작성서류에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자는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 간 응시자격 제한 ㅇ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임용을 거부하는 자는 합격 취소하고 1년간 응시자격 제한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인사부(02-3774-1122∼1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ㅇ 채용후보자는 공사 연수원에서 4주간(공사 업무 형편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될 수 있음) 의 신입사원과정 교육수료 후 임용되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 채용목표율 20%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수 만큼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ㅇ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적용 : 채용목표율 5% - 도입배경 : 지방이전 예정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지역 출신자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 지역인재채용 대상 : 전라북도 출신자 - 지역인재채용 지원자격 · 해당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 ① 해당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자 및 타소재지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없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인 자 ② 해당지역 대학 중퇴가 최종학력인 자(중퇴 후 타지역 대학 편·입학 사실이 없어야 함)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로서 최종 출신학교가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 해당지역 대학의 범위 ① 본교가 해당지역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고등교육법」제24조상의 분교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중 해당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단, 해당지역대학에서만 수강한 경우에 한함) ※ 해당지역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시)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 해당지역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인 경우 ②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해당지역 대학인 경우 |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선발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해당지역 지역인재 응시자 중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지역 지역인재 응시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수 만큼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지역 지원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ㅇ 고졸자 채용목표제 적용 : 채용목표율 20%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고졸자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수 만큼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 (하한성적 : 합격선 -5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고졸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고졸자 범위는 최종학력이 고졸자임 (원서접수일 현재 대학교(전문대포함)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자는 제외) ㅇ 장애인 채용목표제 적용 : 채용목표율 5%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장애인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수 만큼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 (하한성적 : 합격선 -5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장애인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ㅇ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후 6개월 이내 채용후보자 미등록 하거나 임용포기 및 4주간 신입사원과정 연수교육중 중도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 추가결원이 발생시 예비합격자중에서 성적순으로 합격 조치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채용목표제, 고졸자채용목표제, 장애인채용목표제로 인하여 최종합격인원이 예비합격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미선발 ㅇ 직원 임용 시 본인 희망지역을 고려하되 공사형편에 의거 임용 배치 (임용 후 3년간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 제한) ㅇ 지역모집 응시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5년간 다른지역으로 전보 제한 됨 ㅇ 근무희망지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등 거주요건과 관계 없이 지원
대 한 지 적 공 사 KOREA CADASTRAL SURVEY CORP.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csc.co.kr (150-8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41(여의도동 45)
(가점 안내)
구 분 |
가 산 점 수 |
비 고 |
1. 직원임용 시험규칙 제13조 제1항(국가 유공자 등) |
1. 취업보호 대상자 2.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의 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 |
득점한 과목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2. 지적자격증 |
ㅇ 지적기사이상 ㅇ 지적산업기사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3%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2%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함 |
3. 지적관련 자 격 |
ㅇ 정보처리기사,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 정보기사, 도시계획기사 한국사능력1급 이상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2%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함.
지적관련자격은 소지자격에 따라 각각 합산하되 4%를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시 4%만 인정함.
토목기사이상 자격은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및기초기술사에 한함. |
ㅇ 정보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한국사능력2급 이상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1.5% |
ㅇ 정보처리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 기능사, 측량기능사 한국사능력 3급이상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1% |
4. 경력가점 |
지적업무경력 (공사,소관청) ㅇ 3년이상 ㅇ 1년이상 ㅇ 6월이상 1년미만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5%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3%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2%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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