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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공사/공단
★ 2012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신규직 공개채용 공고(~4.3) 2012.03.13 2012.03.13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11,410
첨부파일
image 120313_서울시도시철도공사_공고문(신규직).hwp image 120313_서울시도시철도공사_공고문(신규직).pdf

2012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신규직 공개채용 공고(~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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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시민과 함께 행복한 5678서울도시철도가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3.1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① 신규직 채용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구분

직류

채용예정

직    급

채용예정인원

주요담당업무

합계

일반
경쟁

장애인

합    계

87

77

10

  

신규직

사  무

9급

51

43

8

고객서비스(역무),
일반사무 관련업무

승  무

36

34

2

열차 운전 관련업무

2. 응시자격
    □ 연    령 : 18세 이상자(1994.12.31 이전 출생자)
                     승무직은 20세 이상(1992.12.31 이전 출생자)
    □ 자 격 증
        ㅇ 승무직은 모집공고일 기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12. 5월말까지 전역가능한 자 포함)
          ※ 단,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에 응시가 가능하고 2012.6월 이후 교육 및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ㅇ 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 장 애 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모집직류 관련 직무 수행 가능자
    □ 제한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별첨)
                       승무직은 철도안전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제한
(별첨)

3. 입사지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에 한함
    □ 접수기간 :
2012. 3.26(월) 09시부터 4.3(화) 17시까지
    □ 접수방법 : 우리공사 홈페이지 (
www.smrt.co.kr)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ㅇ 입사지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
        ㅇ 접수마감일은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람
        ㅇ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조회,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접수전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람

4.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면접시험 → 신체검사·신원조사(조회포함)
        ㅇ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4. 18(수) 공사홈페이지(
www.smrt.co.kr) 공고
        ㅇ 필기시험 일시 :
2012.4.28(토) 예정
            - 필기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공고
        ㅇ 인성검사, 면접시험 일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 전형기준 : 공인어학능력 시험성적, 자격등급 , 자기소개서 등 종합환산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공인어학능력 시험성적 (환산점수
(별첨)기준 성적별 차등점수 부여)
            - 영어(TOEIC, TEPS, TOEFL), 일본어(JPT), 중국어(新HSK)
            - 2010.3.1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성적발표된 정기시험만 인정
            - 조회 불가능한 성적·국외응시 성적·특별시험 성적은 불인정
                ※ 어학능력시험성적은 1과목(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
        ㅇ 자격증
            - 분야별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등급별 차등점수 부여)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는 기술사에 준함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은 기능사에 준함
            - 모집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서류전형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내

6. 필기시험        ☞ 필기시험 관련 교재 보기   /   ☞ 인.적성검사 관련 교재 보기
    □ 시험과목

모집분야

필 수 과 목
(100점)

전공(선택)과목
(200점)

사  무

한 국 사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전산학, 교통공학 중 택 1

승  무

 기계일반, 전기이론, 전자공학 중 택 1

    □ 선발방법 : 매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필기시험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내
    □ 필기시험 가산특전 - 모집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응시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ㅇ 자격증 소지자
            -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
            - 가산대상 자격등급 및 가산비율

기사 이상

각 과목별 만점의 5%

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산업기사 이하

각 과목별 만점의 3%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별첨)
    □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제출
        ㅇ 제출기간 : 면접시험시
        ㅇ 제출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면접장소)
        ㅇ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 1부 (공고일이후 발행분)
                ※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뒤면 사본 1부(승무직, 원본지참)
            -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원본지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新HSK는 증서포함) 사본 1부 (해당자, 원본지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12.3.1.이후 발행분)
            - 전역예정증명서 1부 (전역예정자)
            - 신원진술서 2부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2부

7. 인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일 병행시행)

8.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9.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조회포함) : 면접시험 합격자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별첨)

10.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사·신원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
    □ 장애인은 채용할당제 적용

  ·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채용할당 인원만큼 선발하는 제도이며,
    만약 장애인이 일반인 합격점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인 채용인원으로 산정하게 됨으로써
    성적이 우수한 장애인이 많으면 채용할당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단, 필기시험 매과목 40%이상 득점하지 못하거나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해당자는 합격할 수 없음)

② 지원자 유의사항(공통)
    ㅇ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ㅇ 경력직, 견습직(기능인재), 신규직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ㅇ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모집직류 관련 직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여성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우리공사 채용시험에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일정 및 발표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ㅇ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사무직, 승무직의 경우 경력·견습직의 합격인원 미달시 신규직에서 추가
        채용)
    ㅇ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
www.smrt.co.kr) 참고 또는 인사팀 (6311 - 2183∼86)으로 문의 바랍니다.

임 용 결 격 사 유

□ 관련근거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

□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11조 

  1. 20세 미만인 자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4.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5. 말을 하지 못하는 자
  6.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7.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8.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9.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잃은 자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영어능력시험간 점수환산표

[자료원 :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TOEIC

TEPS

TOEFL

 

TOEIC

TEPS

TOEFL

 

TOEIC

TEPS

TOEFL

990

941~990

120

 

880

742~743

103

 

775

615~618

88

990

931~940

119

 

880

737~741

102

 

770

613~614

88

990

927~930

118

 

875

731~736

102

 

770

611~612

87

985

922~926

118

 

875

730

101

 

765

607~610

87

985

919~921

117

 

870

723~729

101

 

765

606

86

980

912~918

117

 

865

720~722

101

 

760

602~605

86

980

911

116

 

865

716~719

100

 

755

600~601

86

975

902~910

116

 

860

710~715

100

 

755

598~599

85

970

893~901

115

 

860

708~709

99

 

750

594~597

85

965

891~892

115

 

855

701~707

99

 

745

593

85

965

884~890

114

 

850

700

99

 

745

590~592

84

960

879~883

114

 

850

695~699

98

 

740

586~589

84

960

873~878

113

 

845

690~694

98

 

740

585

83

955

866~872

113

 

845

688~689

97

 

735

581~584

83

955

863~865

112

 

840

682~687

97

 

730

579~580

83

950

853~862

112

 

840

681

96

 

730

577~578

82

950

852

111

 

835

675~680

96

 

725

573~576

82

945

842~851

111

 

830

673~674

96

 

720

571~572

82

940

840~841

111

 

830

669~672

95

 

720

569~570

81

940

833~839

110

 

825

665~668

95

 

715

566~568

81

935

828~832

110

 

825

663~664

94

 

710

564~565

81

935

824~827

109

 

820

658~662

94

 

710

562~563

80

930

815~823

109

 

815

657

94

 

705

558~561

80

925

806~814

108

 

815

652~656

93

 

700

556~557

80

920

803~805

108

 

810

650~651

93

 

700

555

79

920

798~802

107

 

810

647~649

92

 

695

551~554

79

915

791~797

107

 

805

642~646

92

 

690

549~550

79

910

782~790

106

 

800

637~641

91

 

690

548

78

905

778~781

106

 

795

635~636

91

 

685

544~547

78

905

774~777

105

 

795

632~634

90

 

680

541~543

78

900

766~773

105

 

790

628~631

90

 

675

538~540

77

895

758~765

104

 

785

627

90

 

670

534~537

77

890

754~757

104

 

785

623~626

89

 

665

531~533

76

890

751~753

103

 

780

620~622

89

 

660

527~530

76

885

744~750

103

 

780

619

88

 

655

524~526

75


TOEIC

TEPS

TOEFL

 

TOEIC

TEPS

TOEFL

 

 

 

 

650

521~523

75

 

510

426

59

 

 

 

 

650

520

74

 

510

423~425

58

 

 

 

 

645

516~519

74

 

505

421~422

58

 

 

 

 

640

514~515

74

 

505

420

57

 

 

 

 

640

512~513

73

 

500

417~419

57

 

 

 

 

635

508~511

73

 

500

416

56

 

 

 

 

630

505~507

72

 

495

413~415

56

 

 

 

 

625

502~504

72

 

495

412

55

 

 

 

 

625

501

71

 

490

409~411

55

 

 

 

 

620

497~500

71

 

485

405~408

54

 

 

 

 

615

496

71

 

480

402~404

53

 

 

 

 

615

493~495

70

 

480

401

52

 

 

 

 

610

490~492

70

 

475

398~400

52

 

 

 

 

610

489

69

 

470

395~397

51

 

 

 

 

605

486~488

69

 

470

394

50

 

 

 

 

600

484~485

69

 

465

391~393

50

 

 

 

 

600

482~483

68

 

465

390

49

 

 

 

 

595

479~481

68

 

460

387~389

49

 

 

 

 

590

478

68

 

455

386

49

 

 

 

 

590

476~477

67

 

455

383~385

48

 

 

 

 

585

473~475

67

 

450

381~382

48

 

 

 

 

580

471~472

67

 

450

380

47

 

 

 

 

580

469~470

66

 

445

376~379

47

 

 

 

 

575

466~468

66

 

440

372~375

46

 

 

 

 

570

465

66

 

435

371

46

 

 

 

 

570

463~464

65

 

435

368~370

45

 

 

 

 

565

460~462

65

 

430

365~367

45

 

 

 

 

560

459

65

 

430

364

44

 

 

 

 

560

456~458

64

 

425

360~363

44

 

 

 

 

555

453~455

64

 

420

359

44

 

 

 

 

550

450~452

63

 

420

356~358

43

 

 

 

 

545

447~449

63

 

415

352~355

43

 

 

 

 

540

443~446

62

 

415

351

42

 

 

 

 

535

442

62

 

410

349~350

42

 

 

 

 

535

440~441

61

 

410

346~348

42

 

 

 

 

530

437~439

61

 

410

345

41

 

 

 

 

525

436

61

 

405

340~344

41

 

 

 

 

525

433~435

60

 

400

339

41

 

 

 

 

520

431~432

60

 

400

334~338

40

 

 

 

 

520

430

59

 

 

 

 

 

 

 

 

515

427~429

59

 

 

 

 

 

 

 

 

중국한어수평고시 점수환산표

[자료원 : 중국한어수평고시 한국사무국]

新HSK 등급

① 등급점수 범위

② 점수폭

③ 1000점 환산점수범위

新HSK 1급

120 ~ 200

0.98

121 ~ 199

新HSK 2급

120 ~ 200

1.23

201 ~ 299

新HSK 3급

180 ~ 209

1.66

301 ~ 349

210 ~ 239

1.66

351 ~ 399

240 ~ 300

1.63

401 ~ 499

新HSK 4급

180 ~ 194

3.43

501 ~ 549

195 ~ 209

3.43

551 ~ 599

210 ~ 300

1.09

601 ~ 699

新HSK 5급

180 ~ 194

3.43

701 ~ 749

195 ~ 209

3.43

751 ~ 799

210 ~ 300

1.09

801 ~ 899

新HSK 6급

180 ~ 194

1.71

901 ~ 925

195 ~ 209

1.71

926 ~ 950

210 ~ 300

0.54

951 ~

    ㅇ 新HSK성적의 1000점 환산방법 =
        ③해당등급 1000점환산점수 범위의 최저점 +{(응시자 성적총점 -
        ①해당HSK등급점수 범위의 최저점)×②점수폭}
        예시> 新HSK 5급 200점을 취득한 경우 : 해당 급의 점수 폭이 3.43점이므로  
                 751 +{(200-195) × 3.43}=768점
                 ☞ 서류전형 어학능력점수 부여 : 26점

일본어 능력시험점수 환산

ㅇ 일본어능력시험(JPT) 점수는 TOEIC점수와 동일한 배점 적용
    ※ 일본어 능력시험(JPT)은 TOEIC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TOEIC 위원회에서 시행관리하고 있으며,
        시험구성 및 배점, 출제유형, 난이도 등이 TOEIC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하고 있음

가산대상 자격증

구 분

가산대상  자격증

사 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교통, 정보기기운용,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승 무

일반기계, 건설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정비, 철도운송,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기기,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기 술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기기, 전기용접, 산업안전, 전기안전, 소방설비(전기),가스,
산업안전, 기계안전, 소방, 소방설비(기계,전기),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가공,
밀링, 선반, 연삭,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정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배관, 배관설비,
보일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설비보전, 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일반기계, 정밀측정, 제관, 판금, 판금제관, 승강기,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디지털제어,
전자응용, 전자회로설계,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통신, 통신선로,방송통신, 전파전자,
전파통신, 정보기기운용,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설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처리,반도체설계, 전자캐드

시 설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철도, 철도보선, 보선, 콘크리트, 토목구조,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토목시공, 토질및기초,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도시계획,
건설안전, 기계제작, 일반기계,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축구조, 건축,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실내건축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적용)

[별표] <개정 2011.9.29>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
         (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탕)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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