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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모집 공고(~6.15) 2015.05.29 2015.05.29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5,242
첨부파일
image 150529_부산교통공사_공고문.hwp image 150529_부산교통공사_공고문.pdf image 150529_부산교통공사_필기시험가산대상자격증.hwp
2015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모집 공고(~6.15)

2015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모집 공고(~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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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넷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15-346호]                                            

2015년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부산교통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 관련 교재 보기    /    ☞ 동영상강의 보기
                                                                                                                        (단위 : 명)

구        분

채용 인원

필기시험 과목

일 반

장애인

전공과목

필수과목

94

88

6

 

 

공개경쟁

(9급)

운 영 직

행 정

7

6

1

 행정학원론

일반상식

·

영    어

경 영

14

13

1

 경영학원론

법 학

6

5

1

 법학개론

전 산

5

4

1

 전산학개론

토 목 직

8

7

1

 토목일반

건 축 직

3

3

-

 건축일반

기 계 직

7

7

-

 기계일반

전 기 직

13

13

-

 전기일반

신 호 직

2

2

-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택1

통 신 직

7

6

1

 통신일반, 전자일반 중 택1

경력경쟁1)

(9급)

운영·운전직2)

19

19

-

 행정학원론, 기계일반,

 전기일반 중 택1

일반상식

·

도시철도

관련법령3)

기 계 직

1

1

-

 기계일반

전 기 직

2

2

-

 전기일반

    1) 경력경쟁 :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2) 경력경쟁 운영·운전직렬 합격자는 공사 인력계획에 의거 별도 직렬 부여
    3) 도시철도관련법령 : 도시철도법·시행령·시행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ㅇ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경력경쟁 채용은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ㅇ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ㅇ 근무부서 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사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15.8.18.) 전일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ㅇ 시험단계별 응시 및 교육훈련참여가 가능한 사람
        ㅇ 지역제한 기준에 적합한 사람

구    분

세      부      요      건

공개경쟁

o 아래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2015.1.1.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1.1.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경력경쟁

(운전면허)

o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경력경쟁 응시자

  - 지역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전국단위 모집)

    나. 장애인 구분모집(할당제) 응시대상자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자
            - 장애인 최종합격자가 장애인 할당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채용인원에서 충원
            - 장애인이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합격한 경우 장애인 할당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장애인 할당제란 ?
  장애인간의 경쟁으로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면접시험 만점의 60% 이상 획득하면 일반인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하여도  채용할당인원만큼 선발하는 제도로서, 만약 장애인이 일반인
  합격점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인 채용인원으로 산정하게 됨으로써 성적이 우수한 장애인이
  많을 경우 장애인 할당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3.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절차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접수 → 인적성검사 → 1차 면접시험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나. 전형방법
        ㅇ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구     분

세 부 내 용

유    형

 객관식 5지 선다형

 공개경쟁

o 문항수 : 100문항 / 일반상식 25, 영어 25, 전공과목 50
o 배  점 : 필수과목(일반상식·영어) 50%, 전공과목 50%

경력경쟁
(운전면허)

o 문항수 : 100문항 / 일반상식 25, 도시철도관련법령 25, 전공과목 50
o 배  점 : 필수과목(일반상식·도시철도관련법령) 50%, 전공과목 50%

      ㅇ 서류접수 : 응시자격 등 적합여부 심사
      ㅇ 인적성검사(인성검사, 적성검사) : 합격/불합격 판정 없음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면접시험 : 실무진 면접
        - 2차 면접시험 : 경영진 면접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6. 9.(화) 09:00 ∼ 6. 15.(월) 18:00
    나. 접 수 처 : 부산교통공사 인터넷홈페이지(
http://humetro.busan.kr)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요건  

    o 규격 : 가로3.5㎝ × 세로4.5㎝(99×128pixel)

    o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o 채용 전과정에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5. 시험일정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15. 6. 23.(화)

2015. 6. 28.(일)

2015. 7. 7.(화)

인적성검사

2015. 7. 7.(화)

2015. 7. 17.(금)

-

면접

시험

1차(실무진 면접)

2015. 7. 7.(화)

2015. 7. 27.(월)∼7. 29.(수)

2015. 8. 4.(화)

2차(경영진 면접)

2015. 8. 4.(화)

2015. 8. 10.(월)∼8. 11.(화)

2015. 8. 18.(화)

(최종합격자)

      * 각 단계별 시험장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모든 시험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http://humetro.busan.kr)에서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 불합격 등 응시자격 미달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6.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가. 제출일자 및 장소 : 2015.7.10.(금), 7.13.(월), 10:00~18:00 / 본사9층
    나. 제출서류
        ㅇ 공 통
            -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사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 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통(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군복무확인서 1부 / 전역예정일 기재, 현역복무중인 자에 한함
        ㅇ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철도안전법 제15조 관련, 적성검사판정결과자료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공사 지정서식)

7. 가산특전
    가. 가 산 점

구   분

대   상   자

가  산  점  수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필기 및 면접 시험시
 각각 만점의 5% 또는 10%

가점합격률(30%)
상한제 적용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필기시험 만점의 5%

 

 기술사, 기능장

 필기시험 만점의 5%

응시 직렬 관련

자격증에 한함

*대상자격증 별첨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3%

장 애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나. 가산점 적용방법
        ㅇ 필기시험 시행전일인 2015.6.27.(토)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ㅇ 모든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ㅇ 가점 요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
            직렬별·선택과목별로 구분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ㅇ 모든 응시자는 1인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자격증·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 가산비율 기재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장소 공고문, 답안지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기계, 전기직렬 경력경쟁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는 동일직렬 공개경쟁 차순위자를 선발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는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처리하며, 신규임용후보자가 2015년 중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은 결원에 따라 교육성적을 포함한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하되, 장애인 또는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취득자 중 경력자의 경우 성적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인사규정 제22조제2항에 의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은 임용후보자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 경영지원처(☏ 051-640-7211∼7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채용부터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제도 도입 및 지역제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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