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15-794호] 2016년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부산교통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 관련 교재 보기 /☞ 동영상강의 보기 (단위 : 명) 구 분 | 채용인원 | 필기시험 과목 | 필수과목 | 전공과목 | 계 | 123 | - | - | 공개경쟁 | 9급 | 운 영 직 | 52 | 일반상식, 영어 직업기초능력평가 | - | 토 목 직 | 7 | 영 어 직업기초능력평가 | 토목일반 | 건 축 직 | 3 | 건축일반 | 기 계 직 | 3 | 기계일반 | 전 기 직 | 13 | 전기일반 | 신 호 직 | 11 | 전기일반 | 통 신 직 | 13 | 통신일반 | 경력경쟁 | 9급 | 제2종전기 차량운전면허 | 운영직 | 4 | 직업기초능력평가 | 기계일반 | 4 | 전기일반 | 운전직 | 4 | 직업기초능력평가 | 기계일반 | 5 | 전기일반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운영직 | 1 | 일반상식, 영어 직업기초능력평가 | - | 7급 | 변 호 사 | 운영직 | 1 | - | 공인노무사 | 1 | 공인회계사 | 1 |
2. 응 시 자 격 가. 공통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ㅇ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ㅇ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사람 * 현역복무 중인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16.4.15.) 전일까지 전역가능한 사람 ㅇ 시험단계별 응시 및 교육훈련참여가 가능한 사람 ㅇ 근무부서 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사람 나. 경력경쟁 자격사항 구 분 | 자격요건 | 운영9급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o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나 기록물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제2종전기 차량운전면허 | o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 운영7급 | 변 호 사 | o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 | o 공인노무사법 제3종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공인회계사 | o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 변호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는 관련부서 5년 이상 근무 원칙(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다. 지역제한 구 분 | 세부요건 | 공개경쟁 | o 아래 1번과 2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2015. 1. 1.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5. 1. 1.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경쟁 | 지역제한 적용을 받지 않음(전국단위 모집) |
3.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전형절차 구 분 | 전 형 절 차 | 공개·경력경쟁 9급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접수 → 인적성검사 → 실무진면접 → 경영진 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 경력경쟁 7급 [변호사·노무사·회계사] | 원서접수 → 서류접수 → 인적성검사 → 경영진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
나. 전형방법 ㅇ 필기시험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분야별 전공과목 등 - 문항 및 배점 구 분 | 세 부 내 용 | 유 형 | 객관식 5지 선다형 | 공개경쟁 | 운영직 9급 | o 문항수 : 100문항 / 일반상식 30, 영어 20, 직업기초능력평가 50 o 배 점 : 100점 만점 | 기술직 9급 (운영직 외) | o 문항수 : 100문항 / 영어 20, 직업기초능력평가 50, 전공과목 30 o 배 점 : 100점 만점 | 경력경쟁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o 문항수 : 100문항 / 일반상식 30, 영어 20, 직업기초능력평가 50 o 배 점 : 100점 만점 | 제2종전기 차량운전면허 | o 문항수 : 80문항 / 직업기초능력평가 50, 전공과목 30 o 배 점 : 80점 만점 |
- 합격기준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시험점수 고득점자 순 ㅇ 서류접수 : 응시자격 등 적합여부 심사 ㅇ 인적성검사(인성검사, 적성검사) : 합격/불합격 판정 없음 ㅇ 면접시험 : NCS기반 직무중심 역량면접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 19.(화) 09:00 ∼ 1. 25.(월) 18:00 나. 접 수 처 : 부산교통공사 인터넷홈페이지(http://humetro.busan.kr)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5. 시 험 일 정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6. 2. 5.(금) | 2016. 2. 14.(일) | 2016. 2. 29.(월) | 인적성검사 | 2016. 2. 29.(월) | 2016. 3. 10.(목) | - | 면접 시험 | 1차(실무진 면접) | 2016. 2. 29.(월) | 2016. 3. 21.(월)∼3. 24.(목) | 2016. 3. 30.(수) | 2차(경영진 면접) | 2016. 3. 30.(수) | 2016. 4. 5.(화)∼4. 7.(목) | 2016. 4. 15.(목) (최종합격자) |
* 각 단계별 시험장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ㅇ 모든 시험일정은 공사 홈페이지(http://humetro.busan.kr)에서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6.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가. 제출일자 및 장소 : 2016. 3. 4.(금), 3. 7.(월), 10:00~17:00 / 본사9층 나. 제출서류 ㅇ 공 통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이사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 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군복무확인서 1부 / 전역예정일 기재, 현역복무중인 자에 한함 ㅇ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철도안전법 제15조 관련, 적성검사판정결과자료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공사 지정서식) ㅇ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기록관리학석사 이상 취득자 : 학위 증명서 1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정 이수자 : 학위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 각 1부 ㅇ 변호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 -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원본 지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공사 지정서식) 7. 가 산 특 전 가. 가 산 점 구 분 | 대 상 자 | 가 산 점 수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 필기 및 면접 시험시 각각 만점의 5% 또는 10% | 가점합격률(30%) 상한제 적용 |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필기시험 만점의 5% | | 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 만점의 5% | 응시 직렬 관련 자격증에 한함 *대상자격증 별첨 | 기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장 애 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
나. 가산점 적용방법 ㅇ 필기시험 시행전일인 2016. 2. 13.(토)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ㅇ 모든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ㅇ 가점 요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관련법령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적용비율을 가산하며, 직렬별·선택과목별로 구분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ㅇ 모든 응시자는 1인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자격증·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 가산비율 기재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장소 공고문, 답안지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는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경쟁 7급(변호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임용은 결원에 따라 교육성적을 포함한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하되, 장애인 또는 경력자의 경우 성적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인사규정 제22조제2항에 의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은 임용후보자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ㅇ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 경영지원처(☏ 051-640-7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