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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3회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8.16) 2016.07.27 2016.07.27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1,683
첨부파일
image 160727_인천교통공사_공고문.hwp image 160727_인천교통공사_공고문.pdf image 160727_인천교통공사_공고문.jpg image 160727_인천교통공사_필기시험가산대상자격증.jpg image 160727_인천교통공사_반환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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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3회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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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16-238호

2016년 제3회 인천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일  반

채용직급

공개경쟁

제한경쟁

28명

13명

15명

9급

업무

(업무2)

13명

-

13명

전기전자

(전기)

 5명

5명

-

(통신)

 2명

2명

-

시설환경

(기계)

 6명

6명

-

차량

 2명

-

 2명

    ※ 제한경쟁은 자격증(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모집
    ※ 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 채용분야 및 인원 변경사유 발생시 필기시험일 7일전까지 수정공고함

2. 응시 자격요건
  가. 연  령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면접시험 기준일)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및 자격
    - 공개경쟁채용분야 (전기, 통신, 기계) :  2016.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
       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제한경쟁채용분야 (업무2, 차량)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이어야 하고 거주지
       제한은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재, 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6. 9. 20.예정)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마.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 가능자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22:00~06:00)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임용 가능.
  바.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및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면접시험일 기준)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철도안전법 제11조)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사.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제한경쟁채용 응시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관련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8. 8.(월) 09:00 ~ 8. 16.(화) 18:00
  나.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recruit.ictr.or.kr)
  다. 접수방법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
recruit.ictr.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
recruit.ictr.or.kr)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4.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시 험 방 법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1차 : 필기시험

2016.  8. 22.

2016.  8. 28.(예정)

2016.  8. 31.

  2차 : 인·적성검사

2016.  8. 31.

2016.  9.  4.(예정)

 

  3차 : 면접시험

2016.  8. 31.

2016.  9. 12.(예정)

2016.  9. 20.
(최종합격자 발표)

    ※ 매 시험장소 공고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차 필기시험 성적은 2차 인·적성검사 및 3차 면접시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용 불가합니다.

5. 필기시험      ☞ 인천교통공사 필기 교재 보기  /   ☞ 인적성 교재 보기
  가. 시험과목(배점) : 3과목(과목별 100점 총 300점, 100문항)

채용분야

시험과목 및 배점 (3과목 300점, 100문항)

선택 1과목 (100점, 50문항)

공통 2과목
(각 100점, 각 25문항)

업무

업무2

 행정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법학개론, 통계학개론, 전산학개론 중 택 1

영    어
일반상식

전기전자

전기

 전기이론

통신

 통신일반

시설환경

기계

 기계일반

차량

 기계일반, 전기이론, 전자일반 중 택 1

  나.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 (소수점 미만 자리는 버림)
  다.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2 준용)
    - 합격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적격자가 1.5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6.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측정내용
    - 인성검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 적성검사 : 문제해결력, 수리력, 이해력 등 측정
    - 면접시험 : 품행, 예의, 전문지식, 발표력 등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인 사람 중에서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인·적성검사는 면접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7. 서류제출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시기 : 2016. 9. 4. (인·적성검사 당일)
  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공개채용 응시자의 경우 2016. 1. 1부터 인천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응시자는 병역사항 기재 필)
    -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장 발행)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해당자, 원본 지참)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 원본지참)
    - 청렴이행서약서
      ※ 각종 증명서는 유효기간내의 원본제출만 인정

8.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 및 3차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제한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

자  격  증

가산비율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선택과목 만점의 5%

 산업기사 이상

 선택과목 만점의 5%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선택과목 만점의 3%

    ※ 응시직군에 따라 가산여부가 상이하므로 "붙임 1" 가산대상 자격증 확인할 것
      ○ 가산대상 : 채용분야 자격증(붙임1) 소지자로서 해당하는 채용분야에 응시하는 자
      ○ 가산방법
        - 1차 필기시험(선택과목)만 가산을 적용하되 선택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일정비율(위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

9. 유의사항
  가. 접수 마감시간대에는 동시 접속에 따른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우리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시까지 유효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바.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며,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요청서(붙임4)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주며, 180일 이후에는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
  자.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
recruit.ictr.or.kr)내 '채용문의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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