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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감독원 신입직원(5급) 채용공고(~9.22) 2016.09.09 2016.09.09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2,091
첨부파일
image 160909_금융감독원_공고문.hwp image 160909_금융감독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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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감독원 신입직원(5급) 채용공고(~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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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넷

1. 채용예정인원 : 55명 내외

채용분야1)

채용예정인원2)

주요 담당 직무

경영학

○○명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
·증권 발행 업무 등 자본시장 관리
·불공정 거래행위 등 조사
·기업회계제도 개선 및 회계감리
·금융민원,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관련 조사연구, 통계 분석
·금융감독원 내부 경영관리 등
  ※ 2∼3년 주기로 순환하며 담당

법학

○○명

경제학

○○명

IT

  ○명

통계학

   ○명

금융공학

   ○명

소비자학3)

   ○명

    주 : 1) 필기시험 과목 기준
          2) 지방인재 20% 내외 채용(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균형인사지침」
              (2015.12.31.)을 준용하며,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3) 소비자학을 전공(학사 또는 석사)한 자('17년초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경영학 · 법학 · 
              경제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2. 기본 지원요건

구 분

지원 요건

학력·연령

제한 없음

병 역

 군필(군복무중인 자는 2016.12.31. 이전 전역가능자) 또는 면제자

기 타

금융감독원 「인사관리규정」 제7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3. 채용절차       ☞ 필기시험 교재 보기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최종합격자 발표

4. 세부일정
  □ 서류심사

지원서
접  수

? 접수기간 : 2016. 9. 9.(금) 12:00 ∼ 9. 22.(목) 17: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
emp.fss.or.kr)에서 직접 입력]

증 빙
서 류
제 출

? 제출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제출일시 :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대학원 졸업(예정)자는 대학 졸업증명서 포함] 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예정)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1부
 - 병역 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 2015.1.1. 이후 응시한 TOEIC(TOEFL 및 TEPS 포함) 영어 성적표 1부
 - 국내변호사, KICPA, CFA, 보험계리사, 정보처리기사(1급) 자격증 사본 1부(이외
    자격증 사본은 불필요)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합격자
발 표

? 2016. 10. 7.(금) 예정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emp.fss.or.kr) 공고]

기타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서
    기재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
    (특히, 성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한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고
    향후 7년간 금융감독원의 모든 입사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기전형

시험
일정

? 시험일자 : 2016. 10. 15.(토)
? 시험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채용홈페이지(
emp.fss.or.kr) 게시

시험
과목

  

구분

전공1)

논술

총점

배점

200점

200점

400점

   1) 경영학,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중 하나의 과목(소비자학의 경우
       경영학, 법학, 경제학 중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합격자
발 표

? 2016. 10. 28.(금) 예정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emp.fss.or.kr) 공고]

  □ 면접 등 기타전형 : 필기전형 등 합격자 발표시 채용홈페이지(emp.fss.or.kr) 게시

5. 기타
  가. 최종합격하지 못한 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경우(스캔파일이 아닌 원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
insa@fss.or.kr)로 제출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우대함
  다. 금융감독원의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채용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
emp.fss.or.kr) 채용문의란
        FAQ 또는 Q&A 참조
  마. 문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사팀(☎02-3145-5256, 5254)

2016.  9.    .
금융감독원
(우)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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