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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직장체험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론 및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채용분야 등 ○ 채용분야
분 야 |
유 형 |
인 원 (총 166명) |
근무기간 |
청년인턴 |
일반인턴 |
131명 |
2017. 3. 20. ~ 7. 19. (4개월) |
고졸인턴 |
35명 |
※ 근무지별 채용인원은 아래 "청년인턴 지사별 채용인원" 참조 ○ 인턴유형 :
체험형인턴 (청년층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근로자 ○ 수행업무 :
연금사업 수행을 위한 대내외 자료 조사 등 행정업무 보조와 현안과제 업무 지원 등 ○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시간 |
주 40시간 전일제, 1일 8시간 근무 (09:00 ~
18:00) |
근 무 지 |
전국 지사 및 상담센터 - 각 지사 및 상담센터의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
보수수준 |
월 1,503,000원 (기본보수 1,353,000 + 중식비
150,000) |
복리후생 |
사회보험료 및 복리후생비(단체보험)지급 |
기타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1회의 연차휴가 제공 취업시험 응시시 공가부여 취업박람회 참석시
무급출장 가능 |
2. 지원자격 ○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구 분 |
응 시 자 격 |
공통사항 |
○ 채용일 기준 34세 이하인 자('82.3.21. 이후 생)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근로시작일('17. 3.
20.)부터 출근가능한 자 ○ 지원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일반인턴 |
○ 공통사항 이외의 별도 자격요건 없음 |
고졸인턴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이에 준하는 학력자) ○ 대학(전문대) 중퇴자는 해당하나,
대학(전문대) 이상 재학(휴학)생 및 졸업(예정)자는 미해당 ○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불가 |
지원제한대상 |
- 우리 공단 청년인턴 근무 경험자 - 고등학교이하 재학 중인자 - "공무원 임용
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자 - 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17(금) ~ 2. 27(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 ※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중간저장"한 후, "최종입사지원"을 클릭하여야
입사지원이 완료됩니다. ※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4. 전형단계, 방법 및 일정
전형단계 |
전형방법 및 일정 |
합격자 발표일 |
서류전형 |
■ (일반인턴) 서류전형 요소 및 우대사항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 선발 ■
(고졸인턴) 적격여부 확인하여 적격자 선발 |
3. 7(화) 13:00 |
면접전형 |
■ 일시 : 2017. 3. 9(목) ~ 3. 10(금) 예정 ■ 장소 : 지역본부, 지사
등 ■ 방법 : 집단면접 등 |
3.
14(화) 13:00 |
※ 단계별 합격자공고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예정이며,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서류심사 기준 ○ 자기소개서(공통) - 각 항목을 반드시
500자 이상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최대 700자) ※ 공단 직원과의 관계(가족관계 등) 기재시 불합격
조치 ※ 불성실 작성자에 대한 불이익 있음 ○ 일반인턴 전형요소 - 공인외국어성적 ※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여부만 심사
TOEIC |
TOEFL |
TEPS |
新 HSK |
JPT |
700점이상 |
79점이상 |
555점이상 |
5급 또는 6급 합격자 |
700점이상 |
■ 해당 외국어 성적 취득일 및 등록번호를 기재 ■ 진위여부 확인시 오류가 없도록
취득일 및 등록번호 정확하게 기재요망 ■ 모든 외국어 성적은 2015. 3. 1.이후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관련기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 특별시험 또는 모의시험 성적은 불인정) -
자격증
분야 |
자격증 |
정보·사무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한국어 |
KBS한국어능력 3+급 이상, 국어능력인증 3급이상 |
재무설계·사회복지 |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사회복지사1급 |
※ 자격증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해당 자격증을
선택하여 취득일 및 등록번호 기재 - 진위여부 확인시 오류가 없도록 취득일 및 등록번호 정확히 기재요망 - 해당
자격증을 모두 기재하되,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하며, 국어능력인증3급이상 및 KBS한국어능력 3+급이상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는 1개만 인정 예)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만 기재 - 정보 관련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자격증에 한함 - 국어능력인증 3급이상 및 KBS한국어능력 3+급이상 자격증은 2015.3.1. 이후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 국제재무설계사(CFP) 및
한국재무설계사(AFPK)는 인증 유효기간이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며, 국제재무설계사(AFPK)는
필기시험 및 실무경력 충족 후 자격증이 발급된 경우에 한함 ○ 고졸인턴 전형요소 - 나이, 최종학력, 지원제한대상 여부 등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만 판단하여 적격자에 대해서는 면접응시 기회 부여 예정 - 단, 자기소개서 평가는 실시할 예정이며, 자격증
보유자는 일반인턴전형요소에 해당할 경우 기재바람 (면접동점자 발생시 우대) ○ 우대사항(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지사에 지원한 경우에만 우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 및 대학생 기자 수료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빙서류 |
발급기관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계층확인서(구 우선돌봄 차상위) |
주민자치센터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우대사항에 해당되어야 함 ※ 해당사항을 선택·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6. 청년인턴 근무혜택
근무혜택 |
조건 |
제한사항 |
수료증 발급 |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
경력증명서 발급 |
당해연도 30일 이상 근무자 해당 |
발급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
추천서 발급 |
당해연도 3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발급기한은 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회까지 발급
가능 |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 가점 |
당해연도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점
부여 |
|
7. 유의사항 ○ 본 채용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지사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최종 입사지원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고졸인턴 응시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처는 국민연금공단, 발급용도는 고졸 청년인턴
지원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퇴사실을 증명하는 제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고졸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및 면접전형 중 공단 직원과의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 내용을 언급할 경우 탈락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입력 착오 등) 및 증빙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통보된 자가 고용시작일부터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자격증
등의 정보(등록번호 등)를 착오 입력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해당 자격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스캔하여 등록하도록 안내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재 사항을 평가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시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사정하며, 입사지원서 제출시 별도 제출 안내가
없는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종료시까지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정규직 채용시 가점 부여는
2018년도 중의 신규채용 전형에만 적용됩니다.(2019년도 이후 신규채용에는 미적용)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 지원자는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면접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우, 입사일 전 직전근무지에서 반드시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재직 중에는 4대 사회보험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 공고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시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하여 공고하며,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채용문의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7. 국민연금공단 |